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A6 특집 통상적으로납세자들은항목별 공제를하지않는한자선기부액 을공제할수없다.세금보고에개 별적인공제보고를한후총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제액 이 국세청이 정한‘표준’을 초과 하지않는한항목별공제는이치 에닿지않는다.‘표준’은당신이 서류보고를 하지 않고도 수입에 서공제할수있는액수를이른다. 대부분의납세자들은표준공제 를택하고있다. 2017년세제개혁 으로 액수가 대략 두 배 가량 늘 어났기때문이다.(2021년액수는 싱글납세자 1만2,550달러, 공동 보고하는 결혼 커플은 2만5,100 달러였다.)약90%의세금보고자 들이표준공제를택하고있지만 이들도특별공제혜택자격이있 다고국세청은설명했다. 추가공제혜택자격이있으려면 기부가 유자격 기관에 이뤄져야 하며현금이나수표혹은크레딧 카드로제공돼야한다. 물품기부 나시간자원봉사는해당되지않 는다. 공제를통해당신이절약할 수있는구체적인달러액수는당 신에적용되는세율에달려있다 고세무전문가인수전앨런은말 했다. 당신이 공제할 수 있는 액수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절 약은 미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2% 세율에 속한 개인의 경우 300달러기부를하면약 66달러 를 절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앨런 을밝혔다.만약결혼을했고공동 보고를하고있는22%세율커플 이라면 133달러를 절약할 수 있 다. 자선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 는 비영리 기관인‘기빙 튜즈데 이’에 따르면 미국의 자선 기부 는 2019년에비해지난해약 5% 가량이늘어났다. 이기관은지난 2012년부터매해추수감사절다 음주화요일에기부를하자는캠 페인을벌이고있다. 11월30일이었던 올‘기빙 튜즈 데이’의 성과를 조기 분석한 바 에 따르면 올 기부액은 지난해에 비해약9%가늘어났다.“미국인 들은 여전히 아주 관대하다”고 ‘기빙 튜즈데이’의 수석 데이터 분석가인 우드로 로젠바움은 말 했다. 팬데믹특별세제혜택조치가어 떤영향을미칠지는아직불분명 하다고 로젠바움은 덧붙였다. 하 지만이기관의2020년분석에따 르면 그해의 맨 마지막 날이었던 12월31일자 300달러기부가‘소 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300달러 기부와 관련해“영향 이작고측정이어렵긴하지만영 향이아주없는것은아니다”라고 로젠바움은지적했다. 이와비교해볼때이기관의분 석은2020년1,200달러와2,400 달러 기부는 명백히 늘어났음을 보여주고있다. 이액수는연방정 부의경기부양체크의액수와관 련이있다.이체크가자선기부에 큰역할을했음을암시해주고있 다. 지난해특별공제혜택이처음도 입됐을때는사람들이이를몰랐 을가능성이있지만올해는이혜 택을잘활용해기부를하고혜택 을받을준비가돼있을수있다고 로젠바움은말했다. 2021년기부 실태에관한이기관의종합분석 은내년에나올예정이다. 다음은자선기부와관련한일문 일답이다. ▲특별 세금혜택 공제는 2021년 이후에도가능한가 공제는일시적이며2021년말로 끝날 예정이다. 연방의회가 이를 연장하지않는다면말이다. ▲기부마감일은언제인가? 2021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오는 12월31일이다. 결제된수표와기부관련서류를 갖고 있는 자선기관으로부터 온 서신등기부관련기록을보관해 야한다. 250달러이상의기부에 대해서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 는 서면 인정서가 요구된다고 앨 런은설명했다. ▲어떻게 유자격 자선단체들을 찾을수있나 기부는 자격을 갖춘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야만 공제 자격 이 주어진다. 연방국세청은 자격 기관들을찾을수있는검색도구 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종 교, 자선, 교육, 과학혹은문학등 을 목적으로 한”단체들이 포함 돼있다.비영리단체가평판이좋 은지를확인하고싶다면 Charity NavigatorhkCharityWatch같은 웹사이트를참조하면된다. <ByAnnCarrns> 개인 300달러 부부 600달러까지 공제 허용 항목별로 공제 하지 않아도 혜택 주어져 납세자 90% 항목 아닌 ‘표준공제’ 세금보고 미국인들 기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듯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당신에게는 2021년세금보고에서세금공제혜택을받을수있는자 선기부를위한시간이아직있다. 당신이항목별공제를하지않더 라도말이다. 2020년팬데믹구제법안의일환으로연방의회가승인 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특별 세금혜택은 2021 년까지 연장됐다. 이것은개인납세자들이올해한300달러까지의현금기부는2022 년도에세금보고를할때공제를할수있게된다는뜻이다. 공동보 고를 하는 기혼 커플은 지난해의 300달러가 아닌 600달러까지 공 제가 된다고 연방국세청은 밝혔다. 공제는 과세소득액을 낮춰줌으 로써 당신이 내는연방세금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 올 연말까지만 기부하면 ‘특별 세금혜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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