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D9 공수처, 통신 사찰 의혹 공수처통신조회, 특정인겨냥 안했지만$ 무분별수집이논란 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다 수의언론인과 정치권인사, 일반인을 상대로한 ‘통신사찰의혹’으로홍역을 치르고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이들 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속속 드러나고있기때 문이다. 여기에 특정 기자를 상대로는 영장 까지받아 통화 상대방의이력을 살펴 본 일이확인되면서논란은 더욱 커지 고있다. 국민의힘은이날 공수처를 항 의방문해, 사찰의혹에대한해명을요 구했다. 정치권과법조계,언론계를달구고있 는 통신자료 조회가어떤개념이고, 왜 논란이되고있는지본보가문답형식으 로정리해봤다. - 뽊앎핂쇦쁢 ‘ 킮핞욚 ’ 않쁢멚줂펕핆 많 . “통신자료란 이동통신이용자의이 름과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등 이담긴개인정보다.전기통신사업법 ( 83 조 ) 에따르면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 관은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등을담 은서면을이동통신사에보내통신자료 를받아볼수있다.법원영장이필요없 기때문에입법과 사법적통제는없다.” -’ 킮칺킲핆핞욚 ’ 퐎쁢 펂썲 핂 많핖빦 .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본격 수사하 기에 앞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 하곤 한다.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와 통화 일시, 착발신 시각 등이 담긴 통화기록을 확인하기위해서다. 통신 자료와 달리 좀 더 민감한 사적정보 가 들어있기때문에 법원에서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도 통신 비밀보호법 ( 13조 ) 으로 차이가 있다.” - 뫃쿦 픦 킮핞욚쿦힟핂퐪뽊앎핂쇦 몮핖빦 . “공수처의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와 별다른연결고리가없어보이는기 자 등의개인정보를 무더기로 확보한 게불씨가됐다. 현재까지‘조회를당했 다’고 밝힌기자들만 13개언론사에서 60~70명에달한다. 본지도예외가 아니다. 법조 분야 취 재기자 5명의통신자료가 지난 8월과 10월 공수처에제공된 것으로 확인됐 다.이들중에는공수처수사대상과직 접연락한적이없는팀장급기자와법원 출입기자2명도포함됐다.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조사’ 관련 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보도한 TV 조선의경우엔 가족들까지 통신자료 를 조회한 사실이드러났다. 정치인과 시민단체인사들까지 조회대상에 포 함돼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킮핞욚쿦힟픎멎 핂빦몋 솒몮 핖힎팘빦 “맞다.법에규정돼있는만큼다른수 사기관에서도통신자료수집을하고있 다.과거에도논란이여러차례있었다. 2017년 10월홍준표 자유한국당 대 표가 “대선기간에제처에대한통신조 회가 8차례있었고, ( 문재인 ) 정부출범 이후에도 4차례나통신조회를했다”며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문제삼았다. 이 중에는 서울중앙지검의통신조회도있 었는데, 공교롭게도당시서울중앙지검 장은공수처사찰의혹과관련해“명백 한야당 탄압으로 공수처존폐까지검 토해야한다”며공세를펼치고있는윤 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였다. 잇따른 논란에 개선 요구도 꾸준 히 있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20대 국 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 의했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 킮혾읊 칺 핂않몮 뮪헣 쿦핖빦 . “법조계에선통신자료 수집남발 논 란이제기됐다고해서,곧장특정인을겨 냥 한 ‘사찰’로단정 짓 기는어 렵 다는게 중론이다. 조회대상을 미 리 알 고 불 순 한 목 적에따 라 조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 렵 다는이유에서다. 다만 ‘언론인들이이 렇 게무더기로조 회된경우는 본 적이없다’는 지적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검찰에선 주로 범 행 시기에집중해통화 상대방을 찾 는 등 가급적수사 목 적에부 합 하는 자료수 집에주력한다고 한다. 공수처가 ‘기자 나정치인등과연락이 잦 은인사가 수 사 대상인 점 을 고 려 해야 한다’고 항 변 하지만, 크 게공감을 얻 지못하는이유 다. 일각에선신 생 권력기관이조회대 상을선별하고 분석하는데 미숙 해, 보 이 스 피 싱 수사하 듯 통신자료를 광 범위 하게 받은 듯 하다는 분석도 나 온 다.” - 킮핞욚핆 풞픒뻦펂믾핞픦 뺂펻밚힎슲펺삲쫆멂줆헪팒삚많 . “공수처가TV조선기자의가족통신 자료까지확인한 건 분명수사권 오 남 용이 라 는지적이 많 다. ‘이성윤 황제조 사’ 논란보도와관련해,공수처는수원 지검관계자를CCTV 위치를 알려 준공 무상비밀 누설 자로의 심 해내사를한것 으로 알려졌 다. 그렇 다고 해도 CCTV 관련정보가대법원 판 례처 럼 ‘비밀로서 보호 할 가치가있는 대상’이 라 고 보기 는어 렵 기때문이다. 법조계에선이를 두 고공수처가조직 논리를우선해무리하게통신수사를 벌 이다가언론 자유 위 축 논란을 초래 했 다고 지적한다. 사찰 논란을 해소하 려 면기자가어떤 혐 의와관련돼있었는지 공수처가직접 설 명해야한다는이야기 도나 오 고있다. 공수처도비 판 여론을 의식해,구체적인입장표명을고 심 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손현성기자 ‘위조잔고증명서’윤석열장모, 징역1년 헌재“미성년성폭력피해자영상진술증거채택은위헌$반대신문권박탈공정재판권리침해” 사찰인가합법적수사인가 영장없이통신자료요청은가능 13개언론사 60~70명“조회당해” 수사대상관련없이수집해‘불씨’ 검^경도수사목적부합땐조회 공수처, 가족까지확인은오남용 “신생기관의미숙함”분석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전방위적통신조회가사찰논란으로이어진가운데김진욱공수처장이23일정부과천청사내공수처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과천=뉴스1 집을 떠 난 친모 를대신해아이를 키 운 조부 모 가 손 주를 자 녀 로 입 양할 수있다는 대법원 판 단이나 왔 다. 조 부 모 의입 양 이아이의 복 리 ( 행복 과이 익 ) 에부 합 한다면이를인정해야한다 는취지다. 대법원전원 합 의체는23일 A 씨등2 명이 낸 ‘ 미 성년자입 양허 가’소 송 상고 심 에서입 양 을 불 허 한 원 심 을 파 기하 고 사 건 을울 산 가정법원으로 돌려 보 냈 다. A 씨 딸 은 고교 시 절 B군 을 임 신한 후 남 편 과 혼 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출 산 직전 협 의이 혼 했고, B군 이 생 후 7개월 쯤A 씨부부에게아이를 맡 기고 집을 떠 났다. A 씨부부 손 에서자란 B군 은 말 을 배 우기시 작 하면서조부 모 를 엄마· 아 빠 로불 렀 다고한다.부부는 B군 이 초 등 학 교에입 학 하면서자신들이조부 모 였다는 점 을 알 게 될 경우 충 격이 클 수있다는 점 을우 려 해 B군 의입 양 을 허 가해달 라 는소 송 을 냈 다. B군친모 도 A 씨부부의입 양 에동의했다. 하지만 1 · 2 심 은입 양 을 허 가하지 않 았다.가족내부 질 서와 친 족관계에 혼 란이 빚 어 질 수있다는이유에서다. 1 심 재 판 부는 “ A 씨부부가 친 부 모 가 된다면 B군 이자신을 낳 은 친모 를 누 나로 불러야 하는 등 가족 질 서에중 대한 혼 란이 초래될 수있다”고 판 단 했다. △ 현재상 태 에서 A 씨부부가 B 군 을 양육 하는데제 약 이나어 려움 이 있다고보기어 렵 고 △굳 이입 양 을하 지 않 더 라 도 A 씨등이후 견 을통해 B 군 을 양육할 수있다는 점 도 근거로 들었다. 2 심 재 판 부의 판 단도 마찬 가 지였다. 대법원전원 합 의체는 그 러나 ‘입 양 이 손 자 녀 의 행복 과이 익 에부 합 한다 면 허 용 할 수있다’며달리 판 단했다. “법원이 미 성년자입 양 을 허 가 할 것인 지 판 단 할 때는 ‘입 양될 자 녀 의 복 리에 적 합 한지’를 최 우선적으로 고 려 해야 한다”는 민법과 유엔 아동권리 협약 , 입 양 특례법규정도제시했다. 전원 합 의체는 또 “조부 모 가 손 자 녀 를입 양 해 부 모· 자 녀 관계를맺는것이입 양 의의 미 와본 질 에부 합 하지 않 는다고도볼 수없다”고 강 조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B군 의입 양 이 곧 바 로인정된 건 아니다.전원 합 의체 는조부 모 에게입 양될 때아이가어떤 행복 과이 익 을 얻 을수있을지등에대 한원 심심 리가부족했다며이를다시 따 져 보 라 고주문했다. 양 부 모 가 양육 능 력을 갖추 고있는지,입 양 동기가무 엇 인지면밀히살펴본 뒤B군 의입 양 허 가를결정하 라 는취지다. 전원 합 의체는 “입 양 의주된 목 적이 부 모 로서자 녀 를안정적으로 양육 하 고보호하기위한것인지, 친생 부 모 의 재 혼 이나 국적취 득 , 그 밖 의다른 혜 택 을 목 적으로한것은아닌지주의 깊 게살펴 봐 야한다”고지적했다. 반면조재연민유 숙 이동원대법관 은“자 녀 의 복 리에 미칠 영 향 에대해세 심 하게살필필요가있다는 점 은다수 의 견 과 견 해를 같 이한다”면서도 “ 친 생 부 모 가 생 존하고있는경우조부 모 의입 양허 가는 ( 여러발 생 가 능 한 ) 우 려 가 모두 해소 될 수있을때 허 가해야 한다”고반대의 견 을제시했다. 이들은 또 한 “조부 모 가입 양 사실 을비밀로하고 친 자 녀 인것처 럼키 우 기위해입 양 하는경우 향 후자 녀 의정 체성 혼 란을 야기 할 우 려 가 크 다”며 “ 친생 부 모 가다시 친 권과 양육 권을회 복할 수있는상황에서조부 모 가 친생 부 모 의지위를영구적으로 박탈 하 려 는 건바람 직하지 않 다”고밝 혔 다. 신지후기자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의장 모 ( 사 진 ) 가 요 양 급여부정수급 사 건 에이어 통장 잔 고 증 명서를 위조한 혐 의로도 실형을선고받았다.아내 김건희 씨의 허 위이력논란에이어장 모 까지연달아유 죄를선고받으면서윤 후보의‘가족리 스크 ’가더커지는 모양새 다. 의정부지법형사8단 독 박 세황 판 사 는 23일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 사, 부동 산 실명법위반 혐 의로재 판 에 넘 겨 진최모 ( 74 ) 씨에게 징 역1년을선고했다. 재 판 부는 최 씨가다른재 판 항소 심 에서 보석으로석방된상 태 를감안해법정구 속하지는 않 았다. 재 판 부는“위조 잔 고 증 명서의 액 수가 거 액 이고 수차례에 걸쳐 범 행 이이 뤄졌 으며, 차명으로 부동 산 을 취 득 해상당 한이 익 을취한것으로보인다”고밝 혔 다.재 판 부는특히“위조사문서 행 사는 없었다”는 최 씨주장에대해“동업자와 공 모 해만 든 위조 증 명서를법원에제출 해 행 사한게맞다”고못 박 았다. 최 씨는실형이선고되자 충 격을받은 듯 자리에서일어나지못한 채 법정방청 석에 누워 있다가 퇴 정했다. 최 씨 측 은 선고직후입장문을 통해“동업자의거 짓말 에속아 허 위 잔 고 증 명서가 작 성된 것으로, 최 씨역시동업자에게 빌려 준 돈 을받지못했다”고 억 울해했다. 최 씨 측 은이어“어리석 음 으로사회에 물 의를일 으 킨점 에대해죄 송 하며, 더이상이사 건 이정치적 목 적을위해 악 용되지 않길 바 란다”고밝 혔 다. 윤석열후보는이날선고결과에대해 “사법부 판 결에대해공적으로언급하 는것은적 절 하지 않 다”고 말 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성남시도 촌 동 땅 을 매 입하는 과정에서 많 은 돈 을 대 출받기위해은 행 에 347 억 원을예치한 것처 럼 통장 잔 고 증 명서를위조한 혐 의 로재 판 에 넘 겨 졌 다. 해당 땅 을 사들이 면서전동업자인안 모 ( 58 ) 씨의사위등 명의로계 약 하고등기한 혐 의도받는다. 안씨는현재 같 은법원에서별도로재 판 을받고있다. 최 씨는이사 건 이외에도 파 주에요 양 병 원 불법개 설 과 요 양 급여부정수급 혐 의로도기소돼1 심 에서 징 역3년을선 고받고법정구속됐다가,지난 9 월보석 으로 석방돼항소 심 선고를앞 두 고있 다. 이종구기자 1 9 세 미 만성 폭 력범죄피해자가법정 에서 증 언하지 않 아도영상 녹 화 물 에담 긴 진술 을 증 거로인정하는 법조항이 헌 법에어 긋 난다는 헌 법재 판 소 판 단이 나 왔 다. 헌 재는 A 씨가“피고인의반대신문권 을 박탈 하고일방적 진술 을 증 거로인 정해공정한재 판 을받을권리를 침 해한 다”며제기한 헌 법소원사 건 에서재 판 관 6 ( 위 헌 ) 대 3 ( 합헌 ) 의 견 으로 위 헌 결정 했다고23일밝 혔 다. A 씨는13세 미 만피해자를수차례 추 행 한 혐 의로재 판 에 넘 겨 져 2 심 에서 징 역 6년을선고받고대법원에상고했다. 그 는 1 심 에서‘영상 녹 화C D 에수록된피해 자 진술 ’을 증 거로 쓰 는것에부동의해 반대신문을하게해달 라 고요구했다. 그 러나 1 심 재 판 에선피해자의신 뢰 관계인 증 인신문을 거 쳐 C D 를 증 거로 사용했고, 2 심 에서도 받아들여 졌 다. A 씨는재 판 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 증 인 신문은이 뤄 지지 않 자, 헌 법소원을제기 했다. 성 폭 력처 벌 법 30조 1항은 피해자가 1 9 세 미 만이거나신체 · 정신적장 애 로사 물변 별과의사결정 능 력이 미약 한경우 진술 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 물 로 녹 화 · 보존하도록 하고있다. 같 은 조 6항에 선조사과정에동석했으며피해자와신 뢰 관계에있는사 람또 는 진술 조력인의 사실확인이있으면 증 거 능 력을인정하 도록한다. 유남석 · 이석 태· 이은 애· 이 종 석 ·김 기영 · 문형 배 재 판 관은 “주요 진술증 거의왜 곡 이나 오류 를 탄 핵할 수있는 효 과적 인방법인피고인반대신문권을보장하 지 않 고, 대체수단도 마 련하지못했다. 방어권을과도하게제한해공정한재 판 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한다”며위 헌 의 견 을 냈 다. 이들은“피고인은사 건 의 핵심 적인 진 술증 거에관해 충 분히탄 핵할 기회를 갖 지못한 채 유죄 판 결을받을수있게되 므 로방어권이제한되는정도가 매 우중 하다”며“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 보장 하면서도 미 성년피해자를보호 할 수있 는방법을상정 할 수있다”고밝 혔 다. 반면 합헌 의 견 을 낸 이선 애· 이영 진· 이 미 선재 판 관은 “이조항은 미 성년피해 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받을 수있는 심 리적 · 정서적 충 격등 추 가피해를방지 하기위한것”이 라 며“조사와신문을 최 소한으로받을수있도록한것은입법 목 적달성에기여하는적 합 한수단”이 라 고지적했다. 이유지기자 조부모가생후 7개월부터양육 엄마^아빠불러$친모도입양동의 1^2심“가족내부질서혼란”불허 공수처통신자료조회남발논란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내용 수사대상자등가입자이름과주민번호, 주소등제공 통화상대전화번호,통화일자와시각, 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등 받는절차 수사기관이통신사업자에게공문으로 보낸뒤회신 법원의영장발부를받아이동통신사에 요청 기관통지 수사기관통지없음.개인이이용통신사에 요청해확인 기소등처분통보받은날로부터30일 이내 요양급여부정수급이어실형 대법“아이에게행복과이익된다면$조부모도손주입양가능” Ԃ 1 졂 ’’ 핂컫믾⵸픦풞많컫짷 ’ 펞컪몒콛 이전의원은유죄가확정된 뒤 에도무 죄주장을 굽 히지 않 았다. 양승태 전대 법원장시 절 법원 행 정처가상고법원 설 치를 위해청와대 협 조를 구하는 전 략 문 건 을 작 성했고,‘사법부가청와대국 정 운 영에 협 조한 사례’로 내란 음모 사 건 을거론했기때문이다.이전의원은이 를근거로 201 9 년 6월재 심 을청구했지 만, 올 해8월서울고법에이어,지난달대 법원에서청구를기각했다. 국민의힘은이전의원의가석방결정 에대해반발했다. 황규 환 선대위대 변 인은“이전의원가석방결정은결국문 정권이 촛 불청구서에발 목잡 힌정권이 란것을 스스 로인정한것에불과하다” 며“국민들은 또 하나의위 협 과불공정 을맞 닥뜨 리게됐다”고밝 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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