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D3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필요성과 개 인의기본권을 모두 충족시키는 법안 개정이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영장 발부가 통신자료 조회의필수조 건이되도록 못 박고, 수사기관은 조회 를 당한 당사자에게일정기간이지나 면고지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다” 고밝혔다. 김영훈기자 ☞ 1면’공수처통신사찰논란’에서계속 민주당은 국민의힘의‘불법사찰’ 주 장에대해“전형적인내로남불”이라고 맞섰다.김영배의원은“ ( 야당주장에따 르면 ) 윤 후보가검찰총장재직시절에 만 280만 국민들이사찰을 당한셈”이 라며“그얘기는전혀하지않고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하반기부터1년 6개월간 검찰 이282만여건의통신자료를조회했다 는보도를거론하면서다. 쟁점은결국공수처의통신자료조회 가 ‘불법사찰’인지여부다.민주당과공 수처는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따른 합법적인수사라는입장인데반해, 국 민의힘은 사건 ( 고발사주의혹 ) 과 관계 없는이들까지조회하면서‘사찰’이라고 맞선것이다. 법사위전체회의전부터국민의힘의 원들은 회의실앞 복도에서‘공수처규 탄’‘공수처장사퇴’를요구하는의원총 회를열었다. 김처장이회의참석을 위 해모습을드러내자,국민의힘의원들은 김처장을 불러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했다.김처장이국민의힘측이건넨마이 크를잡고발언하려고하자, 민주당측 은“독립수사기관장을야당의총에불 러세우면되느냐”고 반발하면서소란 을빚기도했다. ( ) ( ) “사건과 수사 특성상 피의자 등 사 건관계인의통화 상대방이누군지확 인하기위해기자 등 일반인의통신자 료 확인이불가피했다.” ( 통신조회논 란 관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장문 중일부 ) 언론인과정치인등에대한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대규모 통신 기록 조회가 사찰 논란으로 번지면서, 통신조회가 가능하도록 만든 근거규 정인전기통신사업법에대한 관심도커 지고있다. 현행법이수사기관의무더기통신조 회관행에면죄부를주고있는만 큼 ,조 회신청기 준 을 대 폭 높 이고 무 분별 한 조회를 막기위한 법개정이시급하다 는지적이 잇 따르고있다. 킮혾뽊앎픦춚읺 , 헒믾 킮칺펓쩣 헪 83 혾헪 3 공수처가 정치권과 언론인 등의 통 신자료를 무더기로 제공받고도 불법 이아 니 라고 주장할 수있는 근거는전 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 항 이다. 공수 처를 비 롯 해검찰과 경찰은 해당 조문 을 따라 재판 · 수사 등 목 적으로 SK텔 레콤 , KT , LG 유 플 러 스 등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서비 스 이용자의정보를 요 구한다. 통신사들은 수사기관 요청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 화번호 △ 아이 디△ 가입일 또는 해지 일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돼있다. 문제는 통신자료는 영장 없이도 무 차 별 적으로 요구할 수있 어 입법과 사 법적통제가없다는 점이다. 특히통신 자료가법원영장을필요로하는 ‘통신 사실확인자료’와 결합되면 무더기조 회가 가능해 진 다. ‘고발 사주’ 의혹 수 사를 위해 카카오톡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단 체대화방에 속 한 국민의힘의 원 통신기록 조회와 이성윤 고검장의 ‘ 황 제 조사’ 관련 폐쇄 회로 ( CC ) TV 영 상 보도기자를 통한 대규모 통신조회 가 가능했 던 것도이 같 은 맹 점 때 문이 다. 여기에 스 마트 폰 과 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이용이보 편 화되면서통신 조회규모도 덩달 아커지고있다. 킪샎쪎샂힎좉쩣팖핂 ‘ 칺 ’ 뽊앎 픊옪 하지만 수사기관의통신조회가 용이 해지면서, 시민들의기본권은심 각 하게 침 해됐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 보하지않고도무 분별 하게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보장해 주고 있기 때 문이다. 참여 연 대 가 2010년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 항 이 헌 법상영장주의를위반해위 헌 이 라며청구한 헌 법소원은 각 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김 종 대 ·송 두 환· 이정 미 재 판관은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수사기 관이우월적지위에서일방적으로 서비 스 이용자의통신자료에 대해 행하는 수사행위로서권 력 적행위’라고우려의 목 소 리 를 냈 다. 현행법이개인의기본권보장보다수 사기관의적법성을 우선하고 있 어 , 사 찰 등 정치적 색깔 이 덧씌워 지는 구조 가 생길 수 밖 에없다는 분 석도나 온 다. 201 4 년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대해 ‘사 생활 의비 밀 과 자유를 침 해하는 문제가 발 생 하고 있다’면서무 분별 한 조회의근거가 되 는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 항 의 삭 제를 권고했다. 참여 연 대 공 익 법 센 터 소장을지 낸양 홍석 변 호사는 “통신조 회를 당한 당사자에게사유를알 릴 필 요가 없기 때 문에, 수사기관은 통제장 치없이무 분별 한 조회를 하게되고정 치적논란으로도 번지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수십년전法그냥방치$통신자료 “사찰 vs 관행” 뿌리깊은논란 김진욱“박지원관련자료도조회”$국정원장 개입설부인 “사찰은특정대상타깃삼는것$ 번호주인조회한게사찰인가”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근거 재판·수사목적통신자료요구땐 법원영장없어도이용자정보제공 공수처,통신자료무더기조회악용 개인기본권보다수사적법성우선 SNS 등 통신체계변화 못 담아 인권위삭제권고에도국회‘뒷짐’ “기본권과적법성충족할개정안을” 김진욱공수처장이30일국회법사위회의장앞복도에서자신의사퇴와공수처해체를촉구하는국민의힘의원들앞에서마이크를잡고발언하고있다.김처장은야당정치집회에서발언을할수있느냐는더불어 민주당법사위원의항의에마이크를놓고자리를피했다. 오대근기자 30 ( ) ( ) 일본아사히신문은 30일한국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자사서 울지국기자의통신자료를조회했다 고 보도했다.이신문은 공수처의개 인정보수집대상에“문재인정부에비 판적보도를 한 기자들이포함돼있 다”고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이날지면과인터넷 판기사로 공수처가언론인, 야당 의 원,법조계인사의통신자료를대대적 으로수집해왔다고전하며자사의서 울지국에서일하는한국인기자도그 대상에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 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관련한개인정보조회가있었 는지지난 20일 통신회사에정보공 개를신청했고, 26일그결과를 통지 받았다. 해당 통신사의 통지서에는 공수 처가지난 7~8월총 2차례에걸쳐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적시됐다. 조회사유로는 ‘전 기통신사업법제83조에따라재판이 나 수사, 형의집행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위한 정보 수집’으로 명기돼있었다고 이신문 은 전했다. 이에아사히신문은 홍보 부의견문 ( 코멘트 ) 형식으로자사기 자의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 위를밝히라고공수처에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사히는 관련기사에서공수처의 개인정보수집대상언론인중에문재 인정부를비판적으로보도한기자가 많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고도보 도했다. 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으로 출범한공수처는정치인,고위공직자, 사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 사권을넘겨받았지만,기자의경우공 수처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 이신문은설명했다. 조영빈기자 “文정부비판보도기자다수포함” 日아사히“우리기자도‘조회’당해$ 공수처, 통신조회이유·경위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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