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4일 (화요일) A5 종합 스와니시조례개정 리틀시저스‘핫앤레디’ 피자가격인상 5달러에서11%오른5.55달러 스와니 뷰포드 하이웨이 제한속도 변경 조지아주 교통부(GDOT)는 스와니 시내의뷰포드하이웨이차량제한속 도를변경한다. 이에따라스와니시는스피드존에관 한 시 조례를 개정했으며, 과속방지 카 메라설치지역을새로조정했다. 새로 변경된 지역별 제한속도는 다음 과같다. ▶뷰포드 하이웨이 나마스코 드라이 브(Namasco Drive) 남쪽 961피트부터 데이비스 스트리트(Davis Street)까지 -제한속도45마일 ▶뷰포드 하이웨이 데이비스 스트리 트부터 Ga.317(로렌스빌-스와니로드/ 스와니댐로드)까지-제한속도35마일 ▶뷰포드 하이웨이 Ga.317(로렌스 빌-스와니로드/ 스와니댐로드)부터 루비포레스트 파크웨이(Ruby Forest Parkway) 북쪽65피트까지-제한속도 45마일 박선욱기자 가족방문막히는사이 요양소직원이금품빼내 팬데믹기간노인학대크게늘어 코로나19 사태발생으로노인층에대 한 학대가 급증했다고 월스트릿저널 (WSJ)이보도했다. WSJ는 지난해 4~5월 미국에서 노인 학대사례가노인 5명중 1명꼴로발생 했다고지난 1월예일대연구팀이발표 한자료를인용해보도했다. 팬데믹 이전보다 83.6%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테네시주멤피스의외곽지역을관 할하는지방검찰총장에이미웨이리치 의말을인용해노인등취약성인관련 사건을맡은수사팀이 2019년한해 12 건이하의사건을다룬데비해지난해 1~9월 총 51건을 다뤘다고 WSJ는 전 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강도혐의로 보 호관찰을 받던 한 요양보호사는 코로 나로일손이부족해진장기요양원에임 시직으로취직, 코로나치료를받던 86 세 바바라 거스트의 약혼반지와 신용 카드등을훔쳤다. 해당사건을담당했던덴버검사보제 인 월시는“요양원에서 부모를 모셔올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요양원을 자 주 방문하지 못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알수없다”고설명했다. 멤피스에거주하는노인알프레드메 이어스는함께살던아들로부터쇠막대 기로폭행을당했다. 그는결국자신의방문에자물쇠를달 았다고한다. 떨어져사는가족은팬데 믹 때문에 자주 메이어스의 집에 오지 못해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 다고한다. WSJ는최근늘어난노인학대사례가 코로나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다. 피자 체인 리틀 시저스(Little Cae- sars)의 간판 메뉴인 5달러짜리‘핫앤 레디’(Hot-N-Ready)가거의 25년만 에가격을11%올렸다. 리틀시저스는기존보다33%의페퍼 로니가 많이 들어간“새롭고 향상된” 핫앤레디를5.55달러에판매한다고발 표했다. 2001년 처음 선보인 핫앤레디 는 선주문 없이 곧바로 테이크 아웃하 도록준비돼경쟁사와차별화해왔다. 가격인상에도불구하고리틀시저스 의핫앤레디는경쟁사들의라지페퍼로 니피자와비교해“전국에서가장저렴 한가격”에팔리고있다고회사측은설 명했다. 비슷한 크기의 도미노와 피자 헛피자는지역에따라13달러-16달러 에팔리고있다. 핫앤레디는일정기간이지난후에는 지역에따라약간비싼가격에팔릴수 도 있다. 피자 판매는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어났다. 박요셉기자 ‘격리단축’에 음성확인 추가를 CDC지침헛점논란 보건당국이최근‘격리해제전검사의 무화’를 포함하지 않은 코로나19 격리 기간 단축지침을 내놓은 뒤 논란이 계 속되자 이 지침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 섰다.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인 앤서 니 파우치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 (NIAID)소장은2일ABC,CNN방송에 출연해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한질병통제예방센터(CDC)지침에 격리해제전에바이러스검사를실시해 ‘코로나음성’을확인하도록하는요건 을추가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밝 혔다. CDC는지난달 27일발표한지침에서 는코로나19바이러스에감염됐으나증 상이없는환자의경우격리기간을 10 일에서5일로단축하도록했다. 이지침에따르면무증상자는격리6일 째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유전자 증폭)검사를통해바이러스를전염시키 지않는다는‘음성’을확인하지않아도 마스크를쓰는조건으로격리에서벗어 나공공장소를방문할수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 이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우려하며검사절차를건너뛴격 리기간단축지침을비판해왔다. 신속항원검사등을통해음성판정을 받은환자에대해서만격리기간을줄여 줘야한다는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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