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4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2021년 세금보고 변화 2021년 실업수당 소득으로 간주, 세금 내야 올해세금보고는오는4월18일에하게 된다.지난해연방정부는코로나19사태 로 우려되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서다양한경기부양정책을실시했다.세 금보고를준비하는과정에서알아야할 올해세금보고규정변화를정리했다.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2021년 자녀세금 크레딧은 2020년에 비해 확대 적용된다. 2020년에는 16세 이하자녀에게2,000달러까지만크레딧 을 주었는데, 이는 또한 부부합산 소득 이 40만달러(싱글 20만달러)가넘는경 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 다. 하지만, 2021년에는 17세이하인대부 분 자녀에게 3,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주어지며, 5세이하자녀에게는3,600달 러까지받을수있게되었다. 하지만, 부부합산인 경우 조정소득이 15만달러(7만5,000달러 싱글)가 초과 되면소득의증가분에따라크레딧이줄 어들게된다.또한자녀세금크레딧은예 년과 달리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리고 이 크레딧의 50%는 미리 2021년 7월15일 부터 12월15일까지 월 분할로 IRS에서납세자에게지불되었다. ▲자녀 또는 부양가족 캐어크레딧( Child & Dependent Care Tax Credit) 13세미만의자녀를두고있는부모일 경우자녀당4,000달러,두명이상의자 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8,000달러까 지크레딧을받을수있게된다. 자녀나 자격 요건이 부합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크레딧을 받게 되 는데, 예년과는 달리 확대 적용되어 부 부 수입이 12만5,000달러까지 100% 를받게되며, 소득이이를초과한경우 에는받는크레딧이삭감하게되는데소 득이 43만8,000달러가 초과할 경우에 는더이상혜택을받을수없게된다. ▲누진세율적용(Tax Bracket Ranges)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 39.6%세율증가는 2021년에는적용되 지않는다. 따라서 2021년에는 2020년에비해세 율변화는없는게특징이지만인플레이 션조정으로인해누진세율이적용되는 소득이좀더커짐으로인해납세자는약 간의세금절감을누리게됬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부부합산 소득이 15만달러(싱글 7만 5,000달러)까지는 각각 1,400달러의 3 차리베이트크레딧을받을수있다. 또 한자격요건이부합한자녀를부양가족 으로세금보고에신청하는경우각자녀 당 1,400달러의 리베이트 크레딧을 받 을수있다. 하지만이도조정소득이부 부합산 16만달러(싱글 8만달러)가초과 할경우에는결격요건이되어이를받을 수없게된다. ▲저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코로나로 인해 적지않은 근로자들의 소득이 격감한 경우가 많다. 2021년의 경우자녀가없는경우저소득크레딧의 최대금액이543달러에서1,502달러로 상승되었고,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를 25세에서 19세로 낮추었으며, 65세 이 상인경우에는저소득택스크레딧에대 한미자격조건을철회하여나이에상관 없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있게확대적용하였다. ▲장기 양도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 Tax) 논란이 많았던 장기 양도소득세의 변 화는2021년에적용되지않고전년도세 율이그대로변함없이적용된다. <4면에계속·박흥률기자> 4월 보고 시 코로나로 변하고 신설된 규정 숙지해야 자녀세금과 저소득, 경기부양금 크레딧 확인,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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