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5일 (수요일) A5 종합 디킨스,마스크의무명령재서명 애틀랜타시 실내 마스크 의무 명령 연장 3일취임선서식을가진안드레디킨스 애틀랜타시장은취임직후팬데믹관련 두행정명령연장안에서명했다. 디킨스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개 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담은 내용이다. 경고를 받은 후 계속해서 명령에 따르 지 않으면 25달러에서 50달러의 벌금 이부과된다. 디킨스시장은또애틀랜타시및풀턴 카운티 등이 후원하는 시설에 거주하 는 주민에 대한 일시적 퇴거유예 조치 를명령했으며, 시청과시소유시설내 직접방문업무를제한하도록했다. 애틀랜타시는오는6월30일까지코로 나19 백신혹은부스터접종을하는직 원에게100달러의보너스를지급한다. 지난주현재시공무원의 8%가량이 코로나19양성반응을보였거나확진자 에 노출돼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 이다. 박요셉기자 오미크론변이확산속 6개학군온라인수업 귀넷·캅카운티2학기대면수업강행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지아 주에서가장큰두개학군인귀넷과캅 카운티가이번주시작하는2학기를대 면수업으로진행한다고발표했다. 앞서메트로애틀랜타중애틀랜타, 클 레이턴,디캡,포사이스,풀턴,락데일카 운티등6개학군은온라인수업으로전 환하기로결정했다. 주에서가장큰학군인귀넷카운티교 육청은 3일, 학부모와교직원들에게보 낸 메시지에서“귀넷카운티 학교들은 개학을 위해 준비해 왔다. 대면 수업을 위해학교를안전하게개방하는것이우 리의최우선과제이며, 6일개학등교에 아무변화가없다”고전하며, 학생과직 원들에게마스크착용을요구했다. 귀넷카운티교육청측은“교육청관리 들이코로나19상황과교직원들에미치 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해, 일시적인 온 라인수업전환이필요할지를판단하겠 다”고말했다. 캅카운티 교육청도 학부모에게 보낸 메시지에“지역사회와대면수업에대한 압도적인선호를공유했다”며“아픈아 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 청했다. 지난 31일조지아보건부데이터에따 르면조지아주에서2만4,320명의확진 및 의심 사례가 나왔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두번째로많은수치였다. 조지아 보건부는 3일“시스템을 압도 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인해 새로운 코로나19데이터를보고하지않은상황 이다. 지난 8월 이후 메트로 애틀랜타의 14 개교육청내학생과교직원들사이에4 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 고됐다. 보건당국자들은이수치는자가보고 에의한것으로실제감염자수는더많 을것이라고전했다. 캅카운티는 6,000 건, 귀넷카운티는거의 8,000건의감염 사례가보고됐다. 귀넷카운티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 들에게코로나19감염과확산의가능성 을 제한하고, 감염될 경우 증상의 심각 성을줄이기위해“만 5세이상의백신 과 부스터 샷 접종, 감염에 노출됐거나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 자가 격리 등의 예방조치를취할것”을당부했다. 이지연기자 “무증상 감염자도 장기 후유증 겪는다” 코로나19앓고나서여러가지후유증 으로고통받는사람이적지않다. 실제로코로나19 환자의절반은회복 후6개월넘게후유증에시달릴수있다 는연구결과도나왔다. 학계에선 이를‘장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long COVID) 또는‘포스트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후군’(post- COVID syndrome)이라고한다. 지금까 진 코로나19 중증이나 위중증 환자에 자가항체가많이생기는것으로알려졌 다.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 의 위중도와 상관없이, 심지어 무증상 감염자도높은수위의자가항체가생긴 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확진자가 코로나19를앓고회복해도약 6개월뒤 까지여러후유증을겪을수있다는게 재차확인됐다.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 도장기후유증을겼을수있다는연구 결과가보고된건처음이다. LA 시더스-시나이 병원 과학자들이 수행한이연구결과는지난달 30일오 픈액세스학술지‘중개의학저널’에논 문으로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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