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오바마케어와메디케어 보석줍기 새해 맞이 떠나가는해를 손흔들어보내고 다가오는해는 설렘으로맞이하고싶다 어제의공간과시간에서 덤덤히밤하늘을보며 나의일기장같은 달력을만지작거린다 새마음으로내일을준비하며 나의하루를맡기고 작은행복을꿈꾸며 나래를펼치고싶다 *모든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강선주 멋진인생 쥬위시타워 보석줍기회원 ‘메디케어’와‘오바마케어’의상 호 관계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메디케어’와‘오바마케 어’의구분은나이로분명하게나 누어진다고생각하면크게틀리지 않는다. 즉, 65세가넘으면일반적 으로‘메디케어’로 가야하고 65 세미만이면오바마케어건강보험 혹은일반건강보험이나혹은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특수하게 질병이 있거나 하면 65 세미만이라도‘메디케어’에해당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뿐이다. 여기서는정상적인 상황만따져보자. ‘오범하’씨의큰형님인‘오범후’ (吳範厚)씨는미국에이민온지 3 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미 65세를 넘겼다.그리고‘오범후’씨의부인 은 올해 60세이다.‘오범후’씨가 65세 넘었기 때문에‘메디케어’ 에 해당하는 나이이지만, 필요요 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메디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재산도 많다고 해서‘메 디케이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다. 이런 분은‘오바마케어’ 가실시된이후에는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는것일까? ‘오범후’씨같은경우가가끔있 을수있겠다. 65세부터누구나모 두‘메디케어’혜택을받을수있으 면별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그 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65세가 넘었다는 사실은메디케어혜택을받기위해 있는 요건들 중의 하나일 뿐이고 다른요건을채워야한다.즉,‘메디 케어’혜택을 받으려면 필히 미국 에서합법적으로 5년이상거주해 야만되는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 주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 일까?‘메디케어’혜택을 전혀 받 을수없음으로일반의건강보험에 가입하던가 아니면‘오바마케어’ 의건강보험에가입하면될것이라 는결론이나올수도있다. 현재까지 오바마케어가 규정에 따르면, 65세가 넘었으나, 메디케 어에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의 마켓플레이스를 통 해가입할수있다고되어있다. 실 제로 오바마케어에서는 메디케어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바마케어를통해건강보험을가 질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오바마케어가 실시되기 전까지 는65세가넘으면일반건강보험에 가입할수있는길이없는것이현 실이었다. 즉, 65세가 넘으면 메디 케어가아닌일반건강보험에전혀 신청할수없었던것이다. 오바마 케어가실시된 2014년 1월이전까 지는‘오범후’씨같은경우,‘메디 케어’사무국에 가서 신청해보는 수밖에없었다.그러나2014년1월 1일이후부터‘오범후’씨같은경 우에도미국에서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길이열렸다고볼수 있다.‘오바마케어’가정책을갑자 기바꾸지않는한말이다. 하여간, 미국에 5년이상합법적 으로거주한사람은전혀일한적 이없어서소셜시큐리티크레딧이 없거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 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 더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 다. 다만, 보통사람보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므로 65세가 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이상거주한사람은오바마케 어 건강보험에 신청할 수 없게 되 어있다. 그런데, 만일‘오범후’씨가 미국 에거주한지가5년이넘어서메디 케어에 해당하고 부인은 아직 65 세가되지않아서부인만‘오바마 케어’에 해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있다. 여기서의문이발생한 다. 누구의 수입을 예상하여 가입 신청을해야할까?부부두사람중 부인만‘오바마케어’에 가입하므 로 부인의 수입을 따로 떼어 계산 해야 할까? 아니면, 부부 즉, 가족 전부의수입을예상하여신청해야 할까? 정답은가족전체의수입을넣어 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즉,부부 공동소득을합쳐서계산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백신 맨데이트 학수고대하던 백신만 개발되 면 곧 종식될 것처럼 보였던 코 로나-19가‘델타’에이은‘오미 크론’등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 로 전 세계를 다시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의일환으로미국연방정부를비 롯한일부주정부는백신맨데이 트(mandate)를 발표하고 공무 원이나정부와거래하는계약업 체등에백신접종을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은지난12월6일, 미국에서처음 으로민간영역까지그적용범위 를확대하고뉴욕시내에서영업 중인18만4,000여개의민간사 업장에백신을접종하지않은직 원은 출근금지와 아울러 백신 의무화명령을위반하는업주에 게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키로했다. 의료계 역시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19에 걸리더라 도 중증까지 가지 않고 병마를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적 집단면역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정부의맨데이트방침에 힘을보태고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부작용에대한걱정이나 각종 음모론, 정부의 강제성에 대한반발심등으로백신접종을 거부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 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곧바이든행정부의백신맨데이 트에대한적법성을심리할예정 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에서 백신 의무화 명령에 따른 법정 싸움은 예전부터 있어왔 다. 1902년, 천연두의창궐로많은 사람이목숨을잃자매사추세츠 주는의무적예방접종법을시행 해모든주민에게무료로백신을 맞게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에 게는 5달러(현재 가치로 약 150 달러)의벌금을물도록했다. 지금처럼 연방 식품의약국 (FDA)이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등도없어백신의안전성 도 검증이 되지 않던 시절 얘기 이다. 120년전당시에도앤티백서들 은현재미접종자들이내세우는 똑같은이유를대며백신접종을 거부했다. 특히 케임브리지 사의 목사 헤 닝제이컵슨은어렸을때고향인 스웨덴에서 강제로 천연두 예방 접종을받았는데이로인해‘평 생 백신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며백신을맞지않았다. 주 정부가 벌금을 물리자 그는 수정헌법제14조에보장된백신 을 맞지 않을 자신의 자유를 침 해당했다고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905년 대법관 7대 2로 공공보건을 위 해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 한할수있다고선언하고매사추 세츠주의손을들어주었던것이 다. 이때다수판결문작성은존마 셜 할런 판사에게 맡겨졌다. 할 런 판사는“구성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권리는때때로큰위험으 로부터일반대중들의안전을지 키기위해합리적인규제를받을 수있다. 여러사람이모여사는사회에 서 모든 사람의 완전한 자유는 존재할 수 없으며, 필수 예방접 종이국민들의안전을위해합리 적으로요구되는범위를벗어나 지 않는 한 억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이컵슨사건은이후1922년, 텍사스주샌안토니오시의주크 대 킹(Zucht v. King)사건에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샌안토니오 시 학구에 승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아울러 이번 코 로나-19 판국에서도백신맨데 이트를지지하는여러판결문에 서 이 판례가 자주 인용되고 있 다. 이런분위기를감안할때이번 백신 맨데이트는 종교적·의료 적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데다 안전성 문제도 까다롭기 이를 데없는 FDA와 CDC의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합헌 판결이 지 속될것으로법조계는예상하고 있다. 법률칼럼 백신맨데이트 학수고대하던 백신만 개발되면 곧 종식될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가 ‘델타’에 이은‘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를 다시 공 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일환으로미국연방정부를비 롯한 일부 주정부는 백신 맨데이트 (mandate)를발표하고공무원이나정 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등에 백신 접종을의무화하고있다. 특히빌드블라지오뉴욕시장은지 난 12월6일, 미국에서처음으로민간 영역까지그적용범위를확대하고뉴 욕시내에서 영업 중인 18만4,000여 개의 민간 업장에 백신을 접종하 지 않은 직원은 출근금지와 아울러 백신의무화명령을위반하는업주에 게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의료계 역시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 증까지 가지 않고 병마를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집단면역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맨데 이트방침에힘을보태고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백 신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나 각종 음모론, 정부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 심 등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 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곧 바 이든행정부의백신맨데이트에대한 적법성을심리할예정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백신 의무화 명령에 따른 법정 싸움 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1902년, 천연 두의 창궐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 자 매사추세츠 주는 의무적 예방접 종법을시행해모든주민에게무료로 백신을 맞게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 에게는 5달러(현재 가치로 약 150달 러)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지금처럼 연방 식품의약국(FDA)이나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등도 없어 백신의 안 전성도 검증이 되지 않던 시절 얘기 이다. 120년전 당시에도 앤티 백서들은 현재 미접종자들이 내세우는 똑 같 은 이유를 대며 백신 접종을 거부했 다. 특히 케임브리지 사의 목사 헤닝 제이컵슨은어렸을때고향인스웨덴 에서 강제로 천연두 예방 접종을 받 았는데 이로 인해‘평생 백신에 대 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며 백신을 맞지 않았다. 주 정부가 벌금을 물리 자 그는 수정헌법 제 14조에 보장된 백신을 맞지 않을 자신의 자유를 침 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 연방대법원은 1905년 대법관 7대 로 공공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유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 고 매사추세츠 주의 손을 들어주 던것이다. 이때 다수 판결문 작성은 존 마 할런 판사에게 맡겨졌다. 할런 판 는“구성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 가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는 때로 큰 위험으로부터 일반 대중 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제를받을수있다. 여러사람이모 사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완전 자유는 존재할 수 없으며, 필수 예 접종이국민들의안전을위해합리 으로요구되는범위를벗어나지않 한억압적이지않다”고판단했다. 제이컵슨 사건은 이후 1922년, 사스 주 샌안토니오시의 주크 대 (Zucht v. King)사건에서예방접종 하지 않은 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안토니오 시 학구에 승소할 수 있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아울러 이 코로나-19판국에서도백신맨데이 를 지지하 여러 판결문에서 이 례가자주인용되고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번 신 맨데이트는 종교적·의료적 예 를 허용하고 있는 데다 안전성 문 도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FDA CDC의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합 판결이 지속될 것으로 법조계는 상하고있다. 법률칼럼 시사만평 밥잉글하트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공공보건의열쇠 손경락 변호사 힌 최악의 바이러스성 질환인 천연 두나‘스페인 독감’이 공기를 통한 감염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천 연두로 지난 100년간 5억명이 넘는 독감’이 이 유형의 바이러스다. A형 바이러스의 특징은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매년 다른 형태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오미크론이 코로나의 대세로 자 리잡으면서 보건 당국의 대응 자세 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 라 나오고 있다. 이 변이가 기존 바 감염율이 비접종자보다 높았다. 부 스터 샷을 맞아야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 나면약화된다는것이다. 만 하나 분명한 것은 보건 당국의 대응도밝혀진과학적사실에맞게 바뀌어야한다는점이다. <논설위원> 열흘 춥고 이틀 따뜻하다(十寒二 溫)는 뜻이다. 삼한사온에서 파생된 말로 한파가 자주 나타나는 요즘 기 후를가리키는말이다. 이번겨울은대체로평년보다포근 했지만 상층의 북극 찬 공기가 남하 하면서 변덕스러운 날씨와 함께 강 력 한파가 찾아온 것이 특징이다. 실 제지난해 12월서울기준평균기온 은 0.6도로 평년(1991~2020년) 0.2도에 비해 0.4도높았다. 그러나이기간서 울한파일수는 3일로평년(0.7일)에비 해 2.1일많았다. 새벽 3시부터오전 9 시아침최저기온이영하12도이하일 때한파로기록된다.사실어느해나겨 울에는 추웠다. 단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한파에 특별히 춥게 느껴지는것이라는분석이많다. ■ 신조어사전- 십한이온 우리는열쇠를가지고있지만, 그걸사용하기두려워요. 미국 열흘이상추위가지속되는요즘겨울 백신접종 미접종자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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