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4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올해 세금보고“가급적 일찍, 꼼꼼하게” ■세금보고서두르는게안전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 보고서류접수는오는24일부터시작된 다.세금보고마감일은4월18일이다. 올해 세금보고는 가급적 일정을 앞당 겨 초반에 완료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 다.이유는IRS내에세금보고서류처리 가지연되고있기때문이다. IRS에따르면지난 1일현재미처리된 수정세금보고서류가 230만개다. 올해 세금보고 서류까지 더해지면 서류 처리 병목현상이예상된다.필요서류를확보 하는대로조기에세금보고를완료하는 것이병목현상에대비하는대안이다. ■IRS발급공문서류받고확인 올해납세자들이주의해야할것중가 장 중요한 것이 IRS에서 발행하는 공 문두가지다. 하나는공문6419로부양 자녀세금공제(CTC) 선지급금 내역이 고 다른 하나는 공문 6475로 경기부양 지원금의 지급 내역이다. 공문 6419에 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 안 6~17세부양자녀 1명당월 250달러, 6세미만부양자녀1명당월300달러가 선지급된 CTC 지급 내역이 담겨 있다. 지급되지않은절반의CTC는올해세금 보고시공제해세금환급금으로받을수 있다. IRS가 지급한 CTC는 2020년이나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2021년의실제소득이IRS의추정소득 과 크게 차이가 나면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해야할수있어반드시공문 6419 를검토해야한다. 공문 6475는 1,400달러의 3차경기부 양지원금(EIP)의지급내역을담고있다. 수혜 자격을 갖췄지만 경기부양지원금 을지난해받지못했다면올해세금보고 에이를반영하면역시세금환급금으로 받을수있다. 따라서공문6475의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두 개의 IRS공문을받고난뒤올해세금보고서 류를작성해야오류를방지할수있다. ■변경된세법숙지해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납세 자들이공공자선단체에대한기부금공 제제한한도가수입의최대 100%까지 변동됐다. 개인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는수입의최대30%까지다.지 난해 기부금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하 지않더라도최대 300달러, 부부합산시 6,000달러까지소득공제가가능하다. 의료비의 경우 수입의 7.5%를 넘어선 경우에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업무용 식사비와 음료 구입비는 적법 한식당에서사용된경우 100%공제를 받는다. 반면에자동차마일리지공제는 업무용의 경우 마일당 56센트, 의료용 은마일당16센트로각각소폭줄었다. IRA적립금공제한도는6,000달러(50 세이상7,000달러)이고401K공제한도 는 1만9,500달러(50세 이상 2만6,000 달러)다. ■온라인세금보고가지연덜해 납세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세금환급 금을빨리받는데있다. 이를위해서는 세금보고에필요한서류를빠짐없이꼼 꼼하게챙기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서류가 누락될 경우 6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때문이다. IRS에따르면세금보고서류제출은종 이서류대신온라인으로하고세금환급 금지급도은행계좌이체로하면세금보 고접수일기준으로21일내로세금환급 금이 지급된다. 다만 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2월 중순부터 세금환급금 을지급받을수있다. 세금보고접수마감일을지키기어려 운경우4월18일까지‘양식4868’을작 성해세금보고를6개월연기할수있다. 세금보고와관련한정보는IRS웹사이 트 (www.irs.gov )에서얻을수있다. <남상욱기자> 부양자녀세금공제·경기부양지원금 액수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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