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16 2022년1월15일토요일 영유아 동반인 장애인 목발·깁스 착용인 고령자 어린이 일반여성 일반남성 79 % 72 62 79 65 18 13 임산부배려석 임산부외에다음사람이용여부 4 68 % 28 임산부의 대중교통이용관련해 교통약자,일반좌석자리우선권 임산부배려석에 잘모르겠다 임산부대비 비워두어야 앉은후, 임산부양보 각자 판단따라 51 % 38 12 40 % 48 13 임산부배려석을 비워두는것에대해 ■비워두기인식 ■혼잡한시간대 사회적약자 보호기여 출산장려 기여 남·여갈등 조장 양성평등위배 여성에 혐오유발 비임산부 역차별 임산부에 혐오유발 임산부배려석 정책은 ■2019 ■2021 81 % 52 17 13 11 11 9 79 % 50 12 9 8 9 8 | | 2019 2021 임산부배려석의필요 90 % 10 % 89 % 11 %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4 % 21 % 69 % 6 % 임신중이아닌데 임산부배려석에앉아본경험 자주있다 종종있다 어쩌다가 가끔있다 ● 응답자수 1,000명 ● 조사기간 2019.11.29.~12.2./2021.11.26.~11.29 이용한적있다 경험없다 31 % “ 핒칾쭎짾엲컫푢 ” 90%, “ 칺헏퍋핞 쫂펞믾펺 ” 81% 임산부 배려석이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임산부 배려석이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11월 조사 결과(89%)와 큰 차이없는 높은 수준이다. 임산부 배려석이사회적약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81%가 동의한 반면, ‘임산부 배려석정책은 비임산부에대한 역차별이다(11%)’, ‘임산부 배려석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13%)’,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남녀갈등을 조장한다(17%)’에동의하는 응답은 20%를 넘지않았다. 10 졓훟 3 졓 , 핒킮훟핂팒삦펞솒핒칾쭎 짾엲컫핂푷헏핖펂 서울교통공사의공식운영방침은 ‘임산부를 위해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놓자’이다. 하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않는 듯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 2020년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로 접수된민원 중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한 민원은 총 8,771건으로 월평균 730여건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 31%가 임신 중이아닌데임산부 배려석에앉아 본 경험이있다고 답했다. 어쩌다가 가끔 앉는다(21%)는 응답을 제외하더라도 비임산부 10명 중 1명은임산부 배려석에자주 혹은 종종 앉은 적이있다고 답한 것이다. 비임산부가임산부 배려석에앉은 것을 본 경험이있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었다. 임산부 배려석에남성이앉은 것을 본 적있다는 응답은 62%, 임산부 배려석에비임산부여성이 앉은 것을 본 적있다는 응답은 이보다 높은 76%였다. “ 핒칾쭎짾엲컫캏찒풚숞펂퍊 ” 51%, “ 핯킪맒샎펞찒풚숞펂퍊 ” 40% 임산부 배려석이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동시에비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을이용한 경험역시 적지않고이에따른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이유는, 임산부 배려석을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지에대한 사회적합의가 명확히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 것에강제성이없다 보니 항상 비워둬야 한다는 의견과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이팽팽히맞선 상태가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육안으로임산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있기때문에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51%에머물렀다. 반면 ‘비임산부가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38%)’, ‘비임산부가 앉을 수있으며, 각자의 판단에따라 양보여부를 결정하면 된다(12%)’ 등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 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 역시과반에 달했다. 출퇴근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로 한정하면, 오히려자리를 비워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더우세하다. 출퇴근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혼잡한 시간’ 가정 전에비해 11%포인트 감소했고, ‘비임산부가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48%)’는 응답이 10%포인트 증가했다. “ 폏 · 퓮팒솧짦핞 , 핳팮핆슿묞 퍋핞솒 핒칾쭎 짾엲컫 핂푷 쿦 핖삲 ” 60% 핂캏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두 번째이유는, 임산부 배려석을이용할 수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않다는 점이다. 즉, 임산부 배려석이 ‘임산부 전용석’인지, 아니면 ‘교통약자도 앉을 수있지만 임산부에게우선권이있는 자리’인지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9%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장애인도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목발이나 깁스 착용자도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2%였고 고령자(65%), 어린이(62%)가 임산부 배려석을이용할 수있다는 응답 역시 60%이상이었다. 20대에서는 고령자 및어린이가 임산부 배려석을이용할 수있다는 응답이절반 이하였으나, 그 외에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들도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최소 57% 이상이었다. 반대로, 임산부는임산부 배려석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 대해서도 우선권이있다는 의견이 높았다. ‘임산부 배려석이있기때문에, 임산부는 임산부 배려석에앉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8%에그쳤고, ‘임산부는 교통약자이기때문에일반 좌석에서도 자리에앉을 우선권이 있다’는 응답은 68%로 높았다. 종합해보면,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뿐 아니라 대중교통이용에 도움이필요한 승객들이이용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응답이높았다. 임산부를 교통약자로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산부 배려석을 교통약자석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중교통 내 ‘임산부 배려석’은 ‘교통약자석’과는 다른 명칭과 형태로 운영해왔다. ‘임산부 배려석비워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비용을 지불한 이용객들에게좌석비워두기를 강제하는 것은어려운 현 실 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을 크 게구분하지않았고 대중교통이용에도움이필요한 승객들도 임산부 배려석좌석을 이용할 수있다고 답했다. 또 한 임산부를 교통약자로인식하고 있고 모 든 좌석에대한 우선권이있다고 본다는 점에서상 황 에대한 고려없이 단 순 히좌석을 ‘비워’ 두는 것이 어 떠 한 의 미 가 있는지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임산부와 비임산부의대중교통 이용 편 의증 진 을 위해기 존 과는 조 금 다른 기조의임산부 배려석운용 체계가 필요하지않을까? 특 정대상을 위한 지정좌석을 규 정하기보다 개인들의자발적인 배려와 상 황 을 고려한 적절한 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 이소연한국리서치여론본부연구원 임 산부배려석은2008년서울시버스관리과의 해피버스데이 (HappyBusDay) 캠페인으로시작되었다. 2009년9월 서울시가처음으로시내버스에임산부배려석을도입했고, 2013년12월 서울지하철에도입된이후부터는전국에확산되었다.도입한지10여년이 지났으나,임산부배려석이용에대한갈등은여전하다.지난해10월 인구보건복지협회는전국임산부1,500명을대상으로진행한 ‘임산부배려 인식및실천수준온라인설문조사’ 결과를발표하였다.이에따르면 임산부의44.1%가일상생활에서경험한가장부정적인사건으로 ‘대중교통 배려석이용불편’을꼽아,길거리흡연 (73.6%) 에이어2위를차지했다.반면 ‘배려를강요한다’, ‘임산부가없는데도비워두는게맞는거냐’는불만을 제기하는사람들도있다.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에서는지난해11월 26~29일전국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임산부배려석에대한인식 조사를실시했다.임산부배려석을둘러싼갈등의원인을파악하고, 향후 임산부를포함한모든승객의대중교통좌석이용편의를위한방안이 무엇일지고민해보고자한다. “임산부배 <90%> 려석필요”공감하지만$“항상비워둬야”“그럴필요없다”팽팽 38 % 62 % 24 % 76 % 본적있다 본적없다 임산부배려석에 앉아있는것목격담 남성 비임산부여성 대중교통내임산부배려석 출퇴근시간등혼잡시간대엔 “비워둘필요없다”가더우세 “임신중아닌데앉아봤다” 31% “영유아동반한사람^장애인도 임산부배려석이용가능” 79% 68%는“임산부는교통약자 일반좌석에도우선권있다” 30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