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0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올해 세금환급금, 변수 따라 달라진다 “올해환급금,늘어날까아니면줄어들 까?” 2021년도소득분에대한올해세금보 고시즌이오는24일부터본격적으로시 작되면서‘13월의월급’이라불리는세 금환급금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지난해세금보고를통해납세자 1명당 돌려받은 세금환급금은 평균 2,827달 러. 올해 세금환급금은 코로나 확산 여 파로각종세금공제혜택이늘어나면서 다른해에비해늘어날가능성이높다고 는하지만상황에따라서줄어들거나오 히려세금폭탄을맞을수도있다. 특히 올해 세금환급금의 많고 적음은 근로소득세공제와자녀를포함한부양 가족공제와같은몇가지변수의작용에 따라납세자별로차이가나타날것이라 는게전문가들의전망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CPA)는“지난해‘ 미국구조계획법안’에따라세액공제 가확대되면서세금환급금에대한변수 로크게작용할것”이라며“관련서류를 준비정리해세금보고에반영하는게제 때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에해당된다”고조언했다. 올해 세금환급금의 변수로 작용하는 세액공제혜택들에대해알아본다. ■변수1: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공제 (Child &Dependent Care Tax Credit) 이세금공제혜택은13세미만의자녀 나 정신 및 신체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을 돌보는 데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세 액 공제하는 것이다. 부모나 보호자는 직장을갖고있거나학생신분이어야한 다. 올해 한시적으로 보육비 사용 금액 이 연소득(AGI)의 최대 50%까지 공제 가가능하다. 지난해까지최대35%였던 것에서보육비공제금액의폭이더넓어 진셈이다.직장에서급여와함께지급된 보육비를지원했다면그지원액만큼공 제금액에서감하게된다. 부양가족 1명 당 최대 4,000달러, 2명 이상이면 최대 8,000달러까지공제받을수있다. 지난 해1,050달러와2,100달러에서크게증 가된세액공제다. ■변수2: 부양자녀세공제(Child Tax Credit) 부양자녀공제는 한시적으로 6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연 3,600달러, 6~17세 부양자녀1명당연3,000달러의세액공 제혜택이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에걸쳐부양자녀공제금이선지급된상 태다. 지급되지않은또다른6개월의부 양자녀공제금을 올해 세금보고시 반영 해공제받을수있다. 세금보고 서류 작성 전에 연방국세청 (IRS)의 공문 6419의 명기된 공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 년소득에따라자녀부양공제금의공제 액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지난해 선지급된 부양자녀공제금은 IRS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을 기 준으로 산정해 지급 여부를 가렸다. 2021년 소득이 대폭 늘어나 자격이 되 지 않을 경우 받았던 공제금을 토해내 야 한다. 지난해 부부가 이혼을 했다든 지자녀중 18세가된경우도선지급대 상에서제외돼받았던공제금을반환해 야한다. 지난해 연소득이 개인 4만달러, 부부 합산6만달러미만이면부양자녀공제금 전액을받을수있지만개인연소득이8 만달러 이상, 부부합산 12만달러 이상 이면반환대상에해당된다. ■변수3: 경기부양지원금(EIP) 지난해 3차 경기부양지원금 1,400달 러를받았다면IRS의공문6475을수령 하게된다. <5면에계속·남상욱기자> 세금환급금 일부 경우 제외 대체로 상승 전망 지난해 소득 급등시 선지급 공제 혜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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