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2년 1월 27일(목)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美 팝스타 ‘카디비’에 거짓소문 퍼트린 조지아 유튜버 410만달러 징벌적배상 미국팝스타‘카디비’에대해악의적 인거짓소문을퍼트린조지아주의한 유튜버가 41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물게됐다. 조지아주연방배심원단은카디비의 명예를훼손한유튜버타샤 K에게이 러한내용으로유죄를평결했다고25 일연예매체버라이어티등이보도했 다. 배심원단은이유튜버에게징벌적손 해배상금, 카디비의정신적고통에대 한치료비, 소송비용등을합쳐모두 410만 달러(약 5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고평결했다. 타샤K는자신의유튜브채널에동영 상을올려카디비가마약을하고음란 행위를했다는거짓루머를퍼트렸고, 카디비는2019년이유튜버를고소했 다. 카디비는 성명에서“온라인에서 거 짓이야기가끊임없이공유됐고저는 완전한 무기력감을 느꼈다”며“하지 만,정의를실현하기위해내가가진모 든것을바쳤다”고말했다. 미국 팝스타 카디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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