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295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1월 28일(금) A ■ 오미크론확산에해외입국방역관리강화 인천국제공항입국장에‘해외입국자대중교통이용불가’안내판이세워져있다.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 회장 성경의)가 2022년‘제1차 부동산협회 총회및연장교육(CE CLASS)’을27일온라인줌(Zoom)으로개최했다. 미코로나확산꺾였지만 사망자는계속증가 한국 입국자 격리면제 더 깐깐해졌다 사업목적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14일 격리면제자, PCR 외에 신속항원검사 2회 추가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사망자는 계 속증가하고있다. 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존 스홉킨스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 25일기준미국의7일간하루평균 사망자가 2,258명으로 집계됐다 고 2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2 월이후가장높은수치로,작년1∼ 2월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가가장많이나왔던시기다. 이는또오미크론전우세종인델 타 변이가 창궐했던 작년 여름 재 확산 당시 하루 평균 사망자의 최 고치를넘어선것이다. 로셸월렌스키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이날“(오미크론감 염 증상이) 상대적으로 더 가볍다 고해서(늘)가볍다는뜻은아니며, 우리의료시스템에가해진압박과 실제 사망자의 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말했다. 제1차총회및연장교육 성경의회장CE강의 부동산협회 ‘2022새롭게바뀐GAR양식’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 KARA,회장성경의)가2022년‘제 1차 부동산협회 총회 및 연장교육 (CECLASS)’을27일오전9시30 분에 온라인 줌(Zoom)으로 개최 했다. 이날행사에서는 70명의협회회 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부 총회, 2부성경의회장의연장교육 (CEClass)강의가있었다. 총회는앤디현한총무의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승식 이사장의 취 임사를 조앤 리 부회장이 대독했 다. 이승식이사장은“작년팬데믹의 어려움속에서도한인의저력을보 여주었다. 2022년에도지속적으로 정확하고좋은정보를제공해주시 고올해좋은결과로대박나시길바 란다”고전했다. 성경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GAKARA는 한인부동산 에이전 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도 새로운회원이많이가입하길바란 다. 협회 회원님들과 스폰서 및 관 련업체 모든 분들이 형통한 한 해 보내시고협회도함께성장하길바 란다”고전했다. 김혜경 재정부장이 2021 GA- KARA 재정 결산보고를 했으며, 현잔액이4만2,969달러라고밝혔 다. <4면에계속·박선욱기자>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 서 한국 정부가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확산을막기위해입국자 방역관리조치를한층강화했다. 한국방역당국에따르면중요사 업목적으로미국등해외에서입국 하는이들을대상으로발급하는격 리면제서의유효기간이발급일기 준1개월에서14일로단축됐다. ‘중요사업목적’으로격리면제를 받는대상도계약이나현장필수인 력등으로한정되고,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통한사전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신속 항원검사를추가로시행한다. 격리면제자는 입국전, 입국직후, 입국 6∼7일차등세차례 PCR 검 사를 받는데, 지난 24일부터는 여 기에자가검사키트를이용한신속 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 를자가진단앱에기입해야한다.키 트구매비용은본인부담이다. 한국 방역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입국자의사전 PCR 음성확인서의 제출기준도강화했다. 기존에는출국일기준 72시간이 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 만, 48시간 이전 음성확인서만 인 정된다. 또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모든해외입국자에대해방역 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KTX 전 용칸) 등‘방역 교통망’이용이 의 무화됐다. 이에한국정부는방역버스하루 운행 횟수를 기존의 77회에서 88 회로 늘리고, KTX 전용칸도 증차 했다.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 을이용해이동하는것은허용된다. 부정기항공편도필수목적을제 외한관광목적에대해서는허가심 사를강화한다. 조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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