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A5 종합 두조사에서켐프우세한결과 퍼듀,곧방송광고역전자신 브라이언켐프 데이빗퍼듀 여론조사결과놓고켐프·퍼듀이견 조지아 공화당 주지사 후보를 놓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의지지를 받고 있는 데이 빗 퍼듀 전 연방상원의원이 경쟁하고 있는가운데최근발표된여론조사결 과에양측은날선공방을이어가고있 다. 하루사이에연이어발표된AJC및퀴 니피액대학교의여론조사결과는퍼듀 보다 켐프가 유리한 위치에 서있음을 보여준다. 퀴니피액 대학교 조사에서 켐프는 공 화당예비경선여론에서퍼듀에 7%차 이로앞서고있다. AJC 조사에서 켐프는 민주당 에이 브럼스와의 가상대결에서 퍼듀 보다 더큰격차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켐프의측근들은이결과를놓고퍼듀 후보가경선포기를선언해야한다고무 자비한공격을가했다. 켐프의 대변인인 코디 홀은“2022년 에 조지아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는데 유일한걸림돌은퍼듀후보”라며“과연 그가자신과조지아주의미래에관심이 나있는것인가”라고직격했다. 퍼듀는지난해 11월기부자들에게보 낸편지에서자신이스테이시에이브럼 스를 누를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하며 주지사 경선에 나섰다. 당시 퍼듀는 유 명여론조사업체들의데이타를제시했 다. 폭스5의 12월 여론조사는 켐프에 대 한 비선호 비율이 높고 퍼듀의 지지율 이 두 자리수이상 켐프에 앞선다고 발 표했다. 퍼듀의측근들은아직방송등미디어 광고에나서지않은점을강조했다. 광고를 시작해 트럼프의 지지가 알 려지면공화당경선향방은퍼듀쪽으 로 쏠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 다. 퍼듀의최측근인오스틴챕머스는“퍼 듀가 14%이상의차이로이긴다”고대 담한예측을내놓은상태다. 박요셉기자 “재외투표못해귀국했는데투표불허…헌법불합치” 한국내 투표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재외투표기간전귀국하지않은재외선 거인이나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는한 국내투표기회를박탈한공직선거법조 항은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왔다. 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18조의16 제3항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위반했다는취지로제기된헌법 소원에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헌 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미 대학생 연수프 로그램에선발돼유학중이던학생A씨 가청구했다. 2020년 LA에 머물고 있던 A씨는 그 해 1월 4·15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고 재외투표기간(4월 1∼6일)에 LA 에서투표할생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3월30일 미국주재 재외공 관에서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투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는계획보다귀국일정을당겨그해 4월 8일국내에들어간뒤 4월 15일주 소지투표소를찾았는데‘투표할수없 다’는답을들었다. 공직선거법상 재외투표기간이 시작 되는 4월 1일 전에 귀국해 신고해야만 국내투표권을줄수있다는것이이유 였다. 사안을심리한헌재는해외와한국내 에서의 중복 투표를 막으려는 이 조항 이A씨경우와같은예외적인상황에서 는 투표를 보장하지 못했으며 이는 선 거권침해라고판단했다. 헌재는“심판 대상 조항에 단순 위헌 결정을 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면 재 외선거인등이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 에귀국해투표할수있는근거규정이 없어져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능 한한빠른시일내에개선입법을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조진우기자 바이든행정부출범후 해상밀입국크게늘어 코로나19로중단된21대총선재외투표 귀국했지만‘재외투표기간’넘겨거부돼 헌재,전원일치의견으로“선거권위반” 조바이든대통령취임이후바다를통 한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2021 회계 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에 연 방당국이바다에서체포한밀입국시도 자의 수가 3,2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 다. 캘리포니아주에서체포된밀입국시 도자는 1,968명이었고, 멕시코만과 대 서양사이에있는플로리다주에서체포 된 밀입국 시도자는 1,316명이었다. 전 년도에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된 밀입국 자수가 58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급 격히늘어난수치다. NYT는 멕시코 국경의 경비 강화됨에 따라바다를통한밀입국시도가늘었다 고 전했다. 미국으로 가는 경로로 바다 를선택하는밀입국희망자가늘면서불 법이민을도와주는범죄조직에내는수 수료도육지보다비싸졌다. 멕시코국적 자가바다를통해캘리포니아로밀입국 하는 경로의 경우 1만5,000달러~2만 달러이며멕시코국적자가아닐경우수 수료는7만달러까지올라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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