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29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2월 1일(화) A 팬아시안센터 ‘Asian Justice Rally’ 3월1일∼18일정오까지 오늘부터 김세영 만화 ‘갬블’이 연재됩니다(연예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 대표 김정하)가 지난 30일‘아시안 정의 집회(Asian Justice Rally)’를 애틀랜타와 전국 6 개도시에서동시에개최했다. ‘2세들 피해’ 국적법 고친다 한국국적 이탈 조항 등 국회 개정안 입법 예고 미국 등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 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 후 국적이탈을 제한해 온 현행 국 적법의개정수정안이본격추진되 고 있어 한국 국적법에 발목이 잡 혀미국내요직진출과취업등에 서피해를봐오던한인2세들을구 제하는길이부분적으로열리게될 전망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내부검토를거쳐최근재수정된국 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4일까지개정안에대한의견수 렴을하고있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 법개정수정안은선천적복수국적 자의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 사 유를제한적으로인정하는내용이 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정당 한사유로18세이전에국적이탈을 하지못하였음을입증하면18세이 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 아국적이탈을허용해주겠다는것 이다. 새로운국적접개정수정안에따 르면선천적복수국적자가18세이 후 국적이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출생하여외국에주소 를두고있을것▲출생이후계속 하여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 을것▲대한민국의국민만이누릴 수있는권리를상당기간동안누 리지않았을것▲사회통념상책임 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제 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내에대한민국국적이탈을하 지못하였을것▲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지못함에따라외국에서의 직업선택에현저한제약이있거나 이에준하는중대한불이익이있다 고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이는지난해나왔던첫개정 안과비교해▲한국출생신고를하 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현실성이없는조항들이없어지 는개선이이뤄진것이다. <2면에계속·한형석기자> ‘아시안정의집회’ …증오범죄중단촉구 H-1B고용주사전등록1개월앞으로 애틀랜타 스파 총격사건 발생 1 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팬아시안 센터가반아시안차별과증오범죄 종식을위한정의와행동을촉구하 고나섰다.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대표 김정하)가 지난 30일 오후 2 시‘아시안 정의 집회(Asian Jus- ticeRally)’를애틀랜타와전국6개 도시에서동시간에오프라인및온 라인으로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아시안 증오범죄로 1년전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한 태 국계 비차 라타나파크디(Vicha Ratanapakdee)사망1주기를추모 하고반아시안증오및차별의희생 자들을 기리기 위해 애틀랜타, 샌 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로스앤 젤레스, 필라델피아에서동시에개 최됐다. 이날김정하대표는“증오범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침 묵을 깨고 주저하지 말고 함께 연 합해야한다.인종,언어,계층,성별, 종교를 넘어서 함께 연대해야 한 다”고말했다. 이날스피커로나선미셸아우조 지아주 상원의원은“반 아시안 차 별과폭력은팬데믹기간에촉발됐 지만 이것은 지난 2년간이 아니라 수세기동안미국사회에서풍토병 같이되풀이되며발생했다. 지금은 침묵하고현실에안주할때가아니 다. 함께 일어서서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올해는 힘과 용기 를 상징하는 호랑이해이다. AAPI 에대한차별, 증오, 폭력이더이상 묵인되지않도록힘과열심을다해 노력하자”고목소리를높였다. <5면에계속·박선욱기자>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 청을위한고용주사전등록기간이 1개월앞으로다가왔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 르면2023회계연도분H-1B고용 주사전등록이오는3월1일정오부 터18일정오까지진행된다. 고용주들은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위해미리USCIS웹사이트 (uscis.gov/h-1b)에접속해어카운 트를개설할수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고 용주 사전등록제’로 인해 학사 6 만5,000개와석사2만개등2023 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청원서(I-129)를제출을희 망하는미국내고용주는H-1B신 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사 전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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