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9일 (수요일) D5 사회 아프간 특별기여자 ‘울산살이’ 시작했지만$ 지역민반발 ‘역풍’ 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가족 29가 구가울산에서본격적인한국생활을시 작하면서지역민들의우려와반발이거 세게이어지고있다.그러나지역기업상 당수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있 고, 외국인숙소도 운영한 경험을 가진 울산인 만큼 갈등하기보다는 실질적 인공존법을모색해야한다는목소리도 나온다. 8일울산시등에따르면국내에입국 한아프간특별기여자 79가구중 29가 구가 현대중공업협력업체에취업해지 난 7일울산으로이주했다.인원으로따 지면 157명,입국한전체기여자의40% 를 차지한다.이들은 동구에있는 현대 중공업사택에서2년간머물게된다. 법 령상체류기간은 5년으로한국국적취 득도 가능하다. 청소년등 학령기에속 하는 64명은인근초·중·고교로배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불 가피하게고향을 떠나 먼나라, 울산에 서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이들을 환 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지자체에 서도정착을돕기위한각종대책마련에 나섰다. 순조롭게진행되는 듯했던특별기여 자들의이른바울산살이는뒤늦게소식 을접한지역민들이반발하면서180도 급변했다. 사택인근 학부모들은아프 간 초등학생 25명이같은 학교에배정 될것을 우려해피켓시위에나섰고,이 때문에울산이주당일예정됐던환영행 사도취소됐다. 한 주민은 “한두 명도아니고 150명 이넘는 난민을 우리동네에장기정착 시키는건절대안된다”며“유럽도난민 수용은실패한정책이라며빗장을거는 판국에이해할 수없는행정”이라고 발 끈했다. 울산시청과 동구청홈페이지에도 반 대글이올라왔고,청와대국민청원게시 판에도 ‘이슬람 난민집단 거주 형성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글이올라와 하루만에1만명이상이서명했다.해당 글은아프간특별기여자의집단이주로 문화적, 종교적갈등 및치안이우려된 다며거주지와취업지를분배해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담겼다. 청원인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내가 사는 동네 에난민들이집단으로무리지어살게된 다는걸이틀전알게됐고,아직모르는 사람도많다”며“집단거주를허용한뒤 타국에서벌어진일이우리에게없을거 라고누가보장하느냐”고반문했다. 이에정천석울산동구청장은몸을낮 췄다.그는“난민에게직접적인재정지원 을하지않는지자체는협의대상이아니 다보니뒤늦게결과만 통보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설 명이제대로이 뤄 지지 못 한 부분에대해사과했다. 그러면서정 구청장은 “조 선 소가있는동구는지 금 도 3 ,000여명의외국인이살고있고,외 국인 노 동자숙소운영경험도있다”며 “그동안의 노 하우를바 탕 으로내·외국 인간이질 감 이나 마 찰 이없도 록 잘 조 율 해가 겠 다”고밝혔다.실제,지난해 8 월 아프간에서우리 군 의도 움 으로 탈 출 한이들을 충북 진천 군 이수용했고, 당시진천 군 이운영하는온라인 쇼핑몰 이마 비 되는,이른바 ‘ 돈쭐 ( 돈 으로 혼쭐 내다 ) ’로불 린 착한소 비 자운동이벌어 지면서이들의국내연착 륙 가능성에기 대를모으기도했다. 전문가들은세 계 10위권경제 규 모의 한국이 선 진국대 열 에공식합류한만큼 성숙한국제사 회 의일원으로서난민수 용에보다유연한자세와 함께 현실적인 공존해법을모색할 필 요가있다고조 언 한다. 이 희 수 한 양 대국제문화대학 문 화인류학과 교수는 “다문화는이제 선 택의문제가아 닌 생존의문제”라며“난 민들이건 강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 고, 지역경제등에기여할수있도 록 지원하 는 방 안을고민해야한다”고 말 했다. 울산=박은경기자 군비행장소음피해, 소송없이배상받을길열렸다 “이제변 호 사 비 용 들이지않고 소 음 피해배상을 받을 수있는 길 이 열렸습 니다.” 8일 황언 구청주국제공 항 주민협의 회 회 장은 오랜 만에밝은 미 소를 지 었 다. 이 날 중 앙 환경분 쟁 조정위원 회 는 충북 청주시 군항 공기소 음 피해에대해공 군 이주민에게배상 금 3억 7, 3 57만원을지 급하라고 확 정지 었 다.주민협의 회 가분 쟁 조정위문을두 드린 건2019년이 었 으 니 3 년만의성과다. 이 번 배상결정은 2020년 ‘ 군 용 비 행 장· 군 사격장 소 음방 지및피해보상에 관 한 법 률 ( 군 소 음 법 ) ’ 시행이전 피해 에대해소 송 없이조정만으로 풀었 다 는 점 에서 의 미 가 있다. 현재 공 군 비 행장은 청주 이외 광 주 원주 수원 대 구 예천 청주 강릉 충 주 서산 등 총 9 곳 이있다. 이들 지역 주민도 2020년 법시행이전피해에대해 복잡 한법적소 송 없이배상받을 수있는기 회 가 열린 것이다. 공 군 비 행장 주변 주민들의소 음 피 해는 오랫 동안 방 치되어왔다. 일정정 도 보상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있 었 지 만 번번 이입법작업이무산되다, 2019 년에야 가 까 스로 군 소 음 법이 국 회 를 통과했다.이법은 2020년11 월 부 터 시 행됐지만, 소급적용 조 항 이 빠 진 바람 에법시행이전피해에대해배상할 방 법이없 었 다. 이때문에주민협의 회 는 2019년부 터 재정 신 청을내는등문제제기를시작했 지만, 참 여주민수는 초 창 기2,497명에 서 점 차 줄기시작했다. 배상 까 지시간 이 길 어지면서일부는민사소 송쪽 으로 방 향을 틀 었 기때문이다. 하지만 민사 소 송 은이겼다 해도 본전인경우가 많 았다. 황 회 장은 “변 호 사들이수 임료 로 배 상 금 의15 ~3 0% 까 지받아가는 통에정 작 소 송 에서이 겨 도 남 는 게거의없 었 다”고 말 했다. 그에반해분 쟁 조정위는 0. 3 %이하의수수 료 만 납 부하면결정 에따른 배상 금 은 고스 란히 주민 몫 이 된다. 최 종적으로 남 아이 번 결정을 받 아 든 주민은 518명. 거주기간 등을 감 안해 최 대 145만 원의배상 금 을 받게 됐다. 이 번 배상결정이다른지역에도적용 될가능성이 높 다. 현재공 군 비 행장은 광 주원주수원대구예천청주 강릉충 주 서산 등 모두 9 개 지역에있다. 문제 는 2020년법시행이전소 음 피해를입 증 할만한자 료 가있느냐다. 분 쟁 조정위 관계 자는“공 군비 행장이 있는 지역대부분이소 송 을 한 번씩 은 냈 기에피해를입 증 할 수있는 ‘소 음 지 도 데 이 터 ’를 갖 고있는것으로알고있 다”며“청주사 례처럼 다른지역에서이 를배상결정에활용할 수있을것”이라 고 말 했다. 김진주기자 “518명에3억7000만원지급” 청주, 분쟁조정위서문제해결 다른지역에도적용가능성높아 29가구현대중공업협력업체취업 학생64명등 157명울산이주 주민들, 장기정착반대등시위 “문화^종교적갈등$치안우려” 청와대국민청원까지글올려 전문가“한국은국제사회의일원 난민수용에유연$공존모색을” 당사자가동의하지않았다는이유로 60대외로운죽음막지못한복지망 서울성 북 구에서 홀 로살다가집에서 숨 진 채 발 견 된 60대 남 성이서울시의 고 독 사전수조사대상에 포함 됐던것으 로 파악 됐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 지않았다는이유로실 태 조사가이 뤄 지 지않으면서, 그의외로운 죽음 을 끝 내 막 지 못 했다. 8일경 찰 에따르면, 지난 6일석 관 동 소재주택 옥탑방 에살던 A ( 6 3 ) 씨 가 숨 진 채 발 견 됐다. 같은주택에사는집주 인이 A씨 가 몇 주 째 보이지않는 점 을이 상 히 여 겨 경 찰 에 신 고했다. A씨 는인근시장에서장사를하며생 계 를 유지해왔지만, A씨 와안부를 물 으며서로 왕래 했던상인들은없 었 던것 으로알려 졌 다. 주변상인들은 “ A씨 가 어 디 서 뭐 하는 사람인지모른다”고입 을모았고, 숨 진사실조차모르는이들 도있 었 다. 경 찰 이 A씨 를발 견 했을때주 검 은이 미 부패가 심 하게진행된상 태였 다.경 찰 이자가 검 사키 트 를이용해 코 로나19 검 사를했을때 양 성반 응 이나왔으나유 전자 증폭 ( PCR ) 검 사에서는 음 성으로 판정됐다. 앞 서서울시는 고 독 사예 방 및 발 굴 을위해 25 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원 룸 ·고시원·다가구주택반지하 및 옥탑 방 등취 약 거주시 설 에사는중·장년1인 가구를전수조사했다. A씨 는 옥탑방 에 홀 로거주해전수조 사대상이 었 다.그러나고 독 사위험도를 판단할수있는실 태 조사는이 뤄 지지않 았다. 동주민 센터 에서 A씨 에게실 태 조 사를위한동의안내문을한차 례 발 송 했지만 A씨 가 응 하지않았다는이유에 서다. 안내문 발 송 외에 A씨 를 설 득하 는과정은없 었 다. A씨 는기초수급자 등이아니어서지 방 자치단체의고 독 사 모니 터링 대상에 도이 름 이올라있지않았다. 성 북 구청 관계 자는 “ 복 지대상이라면고 독 사예 방관 리가이 뤄 지지만,일반주민은본인 동의하에실 태 조사를한뒤 관 리여부를 결정한다”며“무작정연 락 해 설 득을하 기 엔개 인정보보 호 법에 저촉 되거나 개 인에게실 례 일수있어한 계 가있다”고 설 명했다. 공공기 관 주도의고 독 사예 방 · 관 리는 한 계 가있어민간이나서야한다는목소 리도나온다.정재 훈 서울여대사 회복 지 학과교수는“외부접 촉 을거부하는당 사자라면이 웃 교류 활성화 등 공동체 회복 노 력이 필 요하다”며“ 관 ( 官 ) 주도 보다민 관 협력기구인지역사 회 보장협의 체나민간 복 지서 비 스단체에서나서는 것도중요하다”고 말 했다. 윤한슬기자 서울성북구, 고독사우려에도 설득과정없이실태조사안해 8일 오 전 10시 쯤 경기성 남 시수정구 금토 동 410 - 56 번 지일원판교제2 테크 노밸 리업무시 설신축 공사현장에서 승 강 기 설 치작업을하던근로자 2명이지 하5 층 으로 추락 했다. 이들은 곧 바로 병 원으로 옮겨졌 으나 A ( 58 ) 씨 는이 미숨 진상 태였 고, B ( 44 ) 도 병 원에서치 료 중 숨졌 다. A씨 와 B씨 는대기업 승강 기 설 치업체소속정 규 직 직원으로 확 인됐다. 경 찰 은이들이 몇 층 에서작업중 추 락 했는지,당시안전장 비 를착용했는지 동 료 근로자들과업체등을 상대로 조 사중이다. 경 찰 은안전시 설미비 등이발 견 될경 우 과실치사상 등 혐 의로 관계 자들을 입건할 방침 이다. 다만 A씨 등이소속된업체가중대재 해 처 벌법적용대상인지여부는고용 노 동부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결정하기 로했다. 지난 달 27일부 터 시행된중대재해 처 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 사업 장의사업주에게만적용되며, 5명 미 만 사업 또 는사업장의사업주에게는적용 되지않는다. 50인 미 만사업 또 는사업 장 ( 건 설 업의경우공사 금액 50 억 원 미 만 의공사 ) 에대해 선 공 포후 3 년 후 적용 된다. 중대재해 처 벌법은 노 동자 사 망 사고 와같은중대재해가발생할경우대 표 이 사 등경영책 임 자도 처 벌할 수있도 록 규 정한것으로,경영책 임 자는 최 소 1년 이상 징 역, 10 억 원이하 벌 금 을 물도 록 하고있다. 경 찰 “아직 까 지이들이 몇층 에서작업 중이 었 는지 확 인되지않고있다”며“자 세한사고경위는 좀더 조사해 봐 야알 것같다”고 말 했다. 임명수기자 중대재해법시행됐지만또$판교신축공사현장서승강기작업근로자 2명추락사 환경운동연합이4대강사업이후녹조가증식한낙동강, 금강주변에서재배한농작물에서남세균생성생물독소인마이크로시스틴이검출됐다고 8일주 장했다.이날서울종로구환경운동연합에서열린관련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손팻말을들고퍼포먼스를하고있다. 뉴시스 일본 강 제 징 용피해자유가족이일본 기업을상대로 낸손 해배상청구소 송 에 서 또 다시패소했다. 서울중 앙 지법민사68단 독박 진수부 장판사는8일 A씨 등 5명이일본제 철 을 상대로“ 손 해배상 금 1,000만원을지급 하라”며제기한소 송 을원고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판결이유를구두로 설 명하지않았고판결문도 송달 되지않아 정 확 한 패소 원인은 불분명하다. 다만 A씨측 은 “소 멸 시 효 를이유로기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 소하 겠 다는 뜻 을 밝혔다. 소 멸 시 효 는일정기간자 신 의권리를 행사하지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 멸 하 는제도다. 민법상 불법행위로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은가해자가불법행위를 ‘한 날 ’로부 터 10년 또 는불법행위 손 해 및가해자를‘인지’한 날 로부 터3 년이지 나면주장할수없다. A씨 등은지난해 9 월 소 송 을제기하 며일제 강점 기 강 제동원에대한 개 인의 손 해배상청구권은 2018년10 월 대법원 판결을소 멸 시 효 의기 준 으로 삼 아야한 다고 주장했다. 당시대법원은 강 제동 원피해자 손 해배상은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이아니라고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 멸 시 효 도과를이 유로일본기업을상대로한 유사소 송 에서 잇 따라기각 판결을 내 놓 고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2018년이아 닌 2012년 5 월 대법원판결을기 준 으로해 야 한다는이유에서다. 지난해 8 월 과 9 월 서울중 앙 지법민사25단 독박 성인부 장판사는이같은이유에서일본제 철 과 미쓰비 시마 테 리아루 ( 전 미쓰비 시 광 업 ) 을상대로제기된 손 해배상청구소 송 을 기각했다. 강 제 징 용사건 손 해배상소 송 지원단 의 임 재성변 호 사는“하급 심 에서 강 제동 원피해자들의 손 해배상청구권소 멸 시 효 기산 점 이 언 제인지를두고판결이 엇 갈리고있다”고지적했다. 강 제 징 용피 해의소 멸 시 효 에대한대법원판단은아 직나 오 지않았다. 문재연기자 <2020년군소음법시행이전> “소멸시효지나”강제징용손배소또‘눈물’ 1심,일본제철상대소송기각 낙동강·금강주변농작물에서독소검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