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D6 기획 고문 변호사 활동과 자문료를 둘러 싼 각종 논란은전관예우 문제와 함께 변호사업계의해묵은논쟁거리다. 2016 년 ‘정운호 게이트’에연루됐던부장판 사 출신최유정변호사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는 등 법률 자 문시장은잊을만하면터지는법조계의 ‘곪은상처’로꼽힌다. 특히고문변호사들이불법과합법의 경계속에서거액을챙겨가는경우가적 지않지만 처벌과 규제는 사실상 전무 하다는지적이높다. 변호사 활동 범위 에대한 제한이없는 데다, 불법혐의로 수사를받아도 ‘변호사’라는이유로면 죄부를 받는경우가 많기때문이다. 마 땅한제동장치가없는탓에좀더과감 한방법으로돈벌이에나서는변호사들 도속속생겨나고있다. 법조계에선법률자문 시장이변호사 의편법과불법활동이쉽게드러나지않 도록설계돼있다고평가한다. 일단 계약서에서원인을 찾을 수 있 다. 고문 변호사의경우계약서상 명시 된활동 범위가 기업등의요구에따라 달라지다보니매우포괄적이다.구체적 으로어떤자문을하는지명시하지않기 때문에법률사무수행에국한된활동을 하는지그이상의역할을하는지확인할 방도가없다는것이다. 그렇다고고문이나자문의범위를구 체적으로제한하기도쉽지않다.변호사 법에서허용하는변호사의업무가워낙 광범위하기때문이다.상대를만나합의 를유도하거나문제해결을위해상대를 설득하는일도 변호사 활동인소송사 무나일반 법률사무로인정되고있다. 그나마금지하는활동은공무원이취급 하는사건또는사무와관련해청탁·알 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전달하는일정도다. 기업자문 경험이풍부한 전관 변호 사는 “현실적으로 법과엮이지않는일 은거의없기때문에변호사가 다룰 수 없는일은사실상없다고보면된다”며 “그만큼 고문이나 자문역할에제한을 두기는쉽지않다”고귀띔했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알선과 청탁은 합법과 불법의경계가모호해논란이일기도한 다.알선과청탁은 고문 변호사업무의 많은부분을차지해‘짭짤한’ 수입을안 겨주고있지만, 로비스트 활동과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관계 자는“비슷한사안을두고도재판부마 다 유·무죄판단이갈리는게변호사의 알선과청탁업무”라고지적했다. 최근1심과2심에서극과극의판단을 내린윤갑근전대구고검장의‘라임자산 운용 ( 라임 ) 펀드재판매청탁’사건이대 표적사례다. 윤전고검장이변호사신 분으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 임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행위 ( 알선수 재혐의 ) 가정당한 자문 활동인지여부 가쟁점이었다.윤전고검장이법정에서 게된데에는나름이유가있었다. 그는 다른 기업들과는 자문 기간을 정하고 매달 200만~400만원의고문료를정기 적으로받았지만,라임에선자문기간을 특정하지않고 2억2,000만원을일시불 로지급받았다. 1심은 “법률전문직으로서정상적활 동을한것으로보기어렵다”며징역3년 을선고한반면, 2심은“변호사는윤전 고검장과 같은 일반 법률사건에관한 대리·청탁·알선업무를수행할수있다” 며무죄를선고했다. 변호사가대면접촉이나전 화통화 로 업무를수행하는 ‘ 몰래 변 론 ’의경우청 탁정 황 을 포 착 하기가 쉽지않다. 의 혹 을 받더라도 청탁한 사 람 과 청탁받은 사 람 이입을 다 물 면, 불법여부를 밝혀 내기는사실상불가 능 하기때문이다. 정부가전관 변호사나 로 펌 소속 고 문변호사의반 칙 을근 절 하기위해여러 대 책 을내 놓 고있지만한계는또 렷 하다. 특정사건을수임하는 형 태가아니라포 괄적 형 태로 고문계약을체결한 뒤 활 동하면,의심스 런 정 황 이포 착 돼도규제 할 방법이마땅치않기때문이다. 부장 판사 출신변호사는 “합법적인알선과 청탁범위에대한판례가없어서변호사 활동에대한 위법여부를 따 질 수있는 기 준 이없다”고전했다. 이처 럼 변호사활동의범위를법률로 일일이규정하기어 려 운만큼변호사단 체차원의가이드라인마련이그나마현 실적대안이 될 것이란목소리가나 온 다. 신지후^이유지기자 아는만큼피해간다$편법과 불법넘나드는 ‘규제미꾸라지’ 20만~30만원.대다수지자체가조례 를 통 해 책 정한법률자문료다.법조계에 선자문료가 20년 넘 게그대로라며지 자체에인상을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불 투 명한 위촉 과정과 증 빙 자료 부재 등 구조적문제는 외 면한 채 손쉽게돈 만챙기 려 한다는비판도만만치않다. 서 울 지방변호사 회 ( 서 울 변 회 ) 는 2020 년6 월 ‘공공기관 및 지자체고문변호사 제도 개 선을위한 TF 연구보고서’를 통 해수 십 년간 20만~30만 원으로 동결 된‘ 저 가자문료’를문제 삼 았다.보고서 에는‘지나치게 낮 은자문료가서비스의 질 적 저 하로이어 질 가 능성 이상당하다’ 는입장이 담겼 다.서 울 시의 회 는서 울 변 회 보고서내용을 참 고해 올 해부터법률 자문료를건당 30만원으로상 향 조정 한조례 개 정안을 통 과시 켰 다. 하지만처우 개 선요구에 앞 서불 투 명 한 선임과정과 부적 절 한 활동에대한 문제 개 선이우선이라는지적이나 온 다.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과 변호사 간 유 착 이의심되는정 황 이적지않게드러나 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엔 고문변호사제도 개 선 TF 위 원장을 맡 으며처우 개 선을요구했던나 승 철 변호사가논란의 중 심에서기도했 다. 박 수 영 국 민 의 힘 의원이경기도청등 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 르 면,이재 명더불어 민 주당 대선 후 보의공직선거 법위반혐의관련변호를 맡 았던나변 호사는201 9 년1 월 부터2021년12 월까 지 경기도와경기주 택 도시공사 ( GH ) ,경기 아트 센 터등에서고문변호사로활동하 며자문료 2,1 98 만원을받았다.건당자 문료가 20만~30만원이라는점을감안 하면,나변호사가 얼 마나많은법률자 문을 독식 했는지 짐작 할수있다. 지자체관계자는 “규모가 큰 지자체 에선수 십 명의변호사와 고문 계약을 맺 게되는데,이 중 에는자문료로한 푼 도못받는사 람 도있지만수 천 만원을 챙겨가는사 람 도있다”며“ 누 구에게자 문을 맡길 것인지는전적으로지자체장 선 택 에달 려 있기때문에선임과정은대 부분비공 개 ”라고 밝혔 다. 고문계약과 별개 로지자체소송을 맡 을경우수임료는따로지급된다.나변 호사역시경기도와 경기경제과 학진흥 원등에서소송수임료로만 2억 8 1 9 만원 을받은것으로 집 계됐다.그는 3년간지 자체고문변호사로서자문료와수임료 로 총 2억3,01 7 만원을벌어들인 셈 이다. 나 변호사 뿐 아니라이 후 보 변호인 단으로 활동했던이승 엽 , 강찬 우,이태 형 변호사도 자문료와 수임료 명목으 로각각 9 , 5 04만원, 1, 5 61만원, 75 4만 원가 량 을받은것으로알 려졌 다. 지자체고문 변호사에대한 ‘사적유 용’ 논란이일고있지만,고문변호사위 촉 과정과 증 빙 자료 공 개 등 투 명 성 을 담 보하기위한 조치는 미흡 하다. 그나 마 중앙 행정기관은 고문 변호사 위촉 현 황 과소송사건수행현 황 을 홈페 이지 를 통 해공 개 하고있지만, 지자체는 조 례에의거해대부분공 개 되지않고있다. 일각에선조례보다 상위법인지방계 약법에따라지자체장이기 준 없이고문 변호사를위촉하는것자체가위법이라 고지적하지만묵 살 되기일 쑤 다.지방계 약법제 9 조 1 항 에따 르 면, 지자체장 또 는 계약 담 당자는 계약을 체결하 려 는 경우 이를 공고해일반 입 찰 에부 쳐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지자체는일반 입 찰 이아 닌 수의계약 형 태로고문변호 사를선임하고있다. 국 민권익 위원 회 ( 권익 위 ) 역시이 런 문 제점을인 식 하고일 찌 감치 권 고안을 냈 다. 권익 위는2013년1 월 ‘공공기관의소 송수행변호사 선정·운 영투 명 성 제고 방안’ 권 고안을의결해 △ 공공기관법률 고문위촉과정불공정 성 심각 △ 공공기 관 소송사건대리편 중 심각 △ 소송사 건대리인선임과정에서이해 충돌빈발 △ 소송업무 운 영 현 황 공 개미흡 등을 꼽으며제도 개 선방안을제시했다. 하 지만일부공공기관을제 외 하면 바뀐 것 이거의없는실정이다. 김영훈기자 <하>제동장치없는법률자문시장 일그러진 <상>화천대유가꾸린호화고문단 <하>제동장치없는법률자문시장 글싣는순서 큰지자체선변호사수십명계약 자문료20만~30만원저가불구 수입은 0원~수천만원천차만별 불투명한위촉과정등지적에도 법조계“처우개선”목소리높여 공익이란명분뒤에일감몰아주기$지자체고문변호사의이중성 ‘내맘대로’법률자문시장 합의유도^소송사무^알선^청탁$ 고문변호사의활동범위포괄적 “합법^불법경계모호한계약서로 다룰수없는일없다고보면돼” 불법근절대책내놓고있지만$ 포괄적형태고문계약체결하면 의심정황에도규제할방법없어 ‘위법여부’법원의판단도제각각 “변호사단체가이드라인이현실적” 법률자문시장에대한법조계이야기들 부장판사출신변호사 “고문의역할범위와자문료는천차만별이라일률적으로설명하긴 힘들다” 판사출신변호사 “알선·청탁범위에대한합의된판례도 없어위법성을따지기어렵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건해결을위해전화한통하는대가로 수억원을받는고문도있는것으로안다” 고검장출신변호사 “고문변호사들은통상비법률적문제가얽힌 애로사항해결도자신의업무라생각하고일한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탁명목으로돈을주거나살인을청부하는등명백한 불법행위가아닌한변호사가할수없는일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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