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수정헌법 5조 적법절차 원칙 (Due Process)이 어떻게 불법류 자에게적용되는가? 수정헌법 5조는“적법절차없 이생명,자유,재산을박탈할수 없다”고규정하고있다.가령추 방재판은그자체가추방대상자 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 는상황이므로반드시수정헌 법5조가규정한적법절차원칙 에따라서진행돼야한다. -수정헌법 5조는 누구에게, 어 떻게적용되는가? 적법절차 원칙이란 법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적법절차는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 다.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졌는 지는다음세가지요소를따져 봐야한다. 첫째,정부의행위로 개인의생명, 자유, 재산이악영 향을받았는지여부다. 둘째, 정 부의 행위로 개인의 이익이 박 탈될위험이있었는지를따져봐 야한다.셋째,개인이익을보호 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절차를 추가할경우어떤부담을더지 게되는가를저울질해야한다.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구체적 으로어떤것을말하는가? 추방재판에서최소한다음사 항이지켜져야적법절차시비를 피할수있다.첫째,변호사의조 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됐느냐 다. 추방재판에서 정부는 재판 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 비용으 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재판을받는사람 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권리 가있는만큼변호사를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추 방재판의첫매스터히어링에서 추방재판 대상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고 하면, 이민판사가 두말하지 않고 재판기일을 연기해 준다. 바로이원칙때문이다,둘째,추 방재판의 통지를 받아야 한다. 자신에게적용되는추방재판의 시간과 장소을 통보를 받는 것 도 재판 대상자의 중요한 헌법 상 권리이다. 셋째, 이민판사는 추방재판대상자에게법적권리 를설명해줄의무가있다. 넷째, 이민판사는 공판을 공정하게 할 의무가 있다. 가령 이민판사 가ICE가제출하지도않는증거 나 증인을 찾아서 추방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위헌이다. 다섯째, 추방재판을 받을 때는 재판 대상자가 증인을 심문하 고,증거를검토할권리가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USCIS의 케이스심사에도적용되는가? 당연히USCIS심사에도이적 법절차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 를 취소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반론의기회를주어야한다. 만 약반론의기회를주지않은채 이미승인된케이스를취소했다 면 이것이 바로 적법절차의 위 반이다. H-1B 같은 청원서를 거부할 때 합당한 거부 사유를 적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USCIS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가령 I-485 심사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 이 아니지만, USCIS의 재량권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심사과 정에서헌법이보장한적법절차 원칙을위반했다면USCIS를위 헌으로소송할수있다. 적법절 차 위반을 근거로 USCIS를 법 원에 제소하려면 먼저 법이 정 해 놓은 대로 모든 행정기관의 항소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은 후라야가능하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연방 헌법상 불법체류자의 권리 연방 헌법이 불법체류자도 보호하는가? 당연히 불법체류자도 연방 헌법 의보호를받는다. 연방헌법의불법체류자보호가시민권자보다다소약 한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 조항이 적용대상을 시민권자라고 특정하지 않 은 조항은 불법체류자에게도적용된다. 강제 추방되는 한인 이민자의 2 명중1명이상은단순이민법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 토안보부(DHS)가지난주공개한‘ 2020 회계연도 이민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 당국의 명령 에의해미전역에서강제추방조치 된한국국적자는전년대비14.7% 감소한157명으로집계됐다. 강제추방자의 혐의를 보면 전체 의55.4%에해당하는87명은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 발된 비범죄 전과 이민자였다. 단 순 이민법 위반에 따른 한인 강제 추방자비율은전년도40.7%에비 해 15% 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 다.이에반해살인,강도,폭력등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는전체의 44.5%에해당하 는70명이었다. 한인 강제추방 이민자수의 연 도별 추이를 보면 2001년 265명, 2003년 331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다 2006년 451명으로최정점 을찍은뒤2008년419명, 2010년 339명, 2012년374명, 2014년226 명 등 급감세를 나타내며 2016년 145명까지떨어진후 2018년 157 명, 2019년 184명등증감을반복 하고있다. 2020년 한해 동안 강제 추방된 한인이외에자진출국형식으로한 국으로 되돌려 보내진 한국인은 2,411명으로전년도1,880명보다 무려 28.2%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 또는 항구, 국경 등에서 입 국이금지된한국인역시 2,661명 으로집계돼전년도 2,093명보다 27.1%나증가했다. 이와함께불법 을 저질러 이민 단속망에 체포된 한인 이민자도 143명으로 전년도 205명보다 30.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DHS, 2020년 추방통계, 한인 총 157명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 55.4%. 15%p ↑ 자진출국 28.2%, 입국금지 27.1% 증가 추방한인 절반 단순 이민법 위반 오는 4월1일부터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서류(I-129)를 제출할 때 동반 신청하는 서류의 수수료를각각별도의체크로납부 해야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신청자가서류접수시이민 신분 변경신청서(I-539)나 노동허 가신청서(I-765)등별도의신청서 들을 동반 제출할 때 현재는 각각 의수수료를하나의체크로합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오는 4월1일부 터는모두분리해서별도의수수료 체크를납부해야한다고지난25일 발표했다. USCIS는 모든 이민 혜 택서비스신청에전자처리시스템 을도입함에따라각각의신청서에 대한수수료를뭉뚱그려하나의체 크로접수할경우처리가불가능해 진다고배경을설명했다. 단, H-1B 비자를급행으로신청 하는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I- 907) 수수료는 I-129수수료와함 께 하나의 체크로 납부할 수 있다 고USCIS는밝혔다. 취업비자 관련 서류 수수료 따로 내야 USCIS, 4월1일부터 시행 발표 올들어미국과멕시코국경에더많은난민과이민자들이몰려들면 서밀입국이증가하자미국국경수비대와멕시코경찰이국경지역 에서합동순찰을강화하고나섰다. 지난26일멕시코시우대드후아레스지역국경에서하천을사이에두고미국국경수비대요원들 과멕시코경찰이합동순찰도중대화를하고있다. <로이터> 미·멕시코이민당국국경합동순찰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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