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A5 종합 구인ㆍ매매광고 www.HiGoodDay.com 케빈김 “사고가나정차돼있는차량을피하 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를 받 고집에왔습니다. 리포트내용중두 대의 차 사고에 제가 모두 관여가 되 었다고 표기되었는데 어떻게 번복해 야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교통사고 티켓을 들고상담을의뢰한다. 상당수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로 경 찰의물음에“Yes”로만답하고폴리 스 리포트를 받는다. 이것은 본인에 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유 는본인이피해자임에도사고를낸가 해자의진술대로리포트가작성될가 능성이크기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내면 대부분 본인이 유 리한 대로 진술한다. 현장 진술과정 은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이 영어를 못한다는점을눈치챈다면가해자는 더욱힘을실어경찰에게어필할것이 다. 이럴 때는 경찰에게 본인이 영어를 못하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변 호사와연결해주는게가장좋다. 많은한인이이점을잘알고있지만, 막상교통사고가나면현장에서벗어 나고싶다는이유로그렇게하지않는 다. 한인변호사들이교통사고시대처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까지 하는 이 유는 미국은 한국처럼 리포트의 진 술 내용을 정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마 무리가필요한것이다. 리포트 상에서 억울한 내용이 있으 면 벌금이 저렴하다 해도 벌금을 무 조건 지불하면 좋지 못하다. 이유는 벌금을 낸다는 것은 즉, 본인의 잘못 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 에영주권연장및시민권신청시문 제가될수있다. 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여도 경찰 을 불러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접촉사고를 당했거나, 냈을 당시 괜찮다는식으로그자리에서해결하 는사람들이많다. 이때뺑소니(Hit andRun)로경찰에 게 체포될 수도 있다. 뺑소니는 중범 죄로해당되고있어서이렇게연루되 면심하게는추방될상황까지처하게 된다. 웃기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피해자 임에도경찰에게체포되는일도있다. 가해자가그자리에서벗어난뒤뺑소 니라고 신고를 한 것이다. 미국은 무 엇이든마무리가가장중요하다. 본인의 배려가 되려 크나큰 실수가 될 수가 있으니 절차대로 사고 현장 을 벗어나지 말고 경찰을 불러서 폴 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로 처리 하는것이현명하다. 무엇이든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긴 다. 이때에는 운전자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보험서류와사고 현장을사진촬영이필수다. 또한, 간 략하게라도사고메모(어떻게사고가 났는지)를 기록하고 서명을 받는 것 이좋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 의 자동차에 반드시 사고 대처 가이 드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프 린트해서가지고다니는것을추천한 다.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자 법률칼럼 올해미성장률전망1.75%로하향조정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0일 올해미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종전 2.0%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고 마켓워치등이11일보도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여파로유가가급등하 는등경제적여파가크기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보고서에서“이번전망 치는올해1분기와2분기에잠재성장률 을밑돌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며높 은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올해 미국인 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0.7%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지정학적 위기가소비자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미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며, 재정 긴축 도 미국의 성장률에 부담이 될 것이라 고골드만삭스는예상했다. 이에따라미국이경기침체에빠질가 능성도높아지는것으로분석됐다. 골드만삭스는“미국이내년중경기침 체에진입할위험이대략20∼35%라고 보고있다”고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시 아 제재 영향을 고려해 글로벌 경제성 장률전망치를하향조정하겠다고예고 한가운데나왔다. 재외동포재단 장학생 모집 한국 학·석·박사 과정 지원 한국내대학학사과정및석·박사과 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지원하는 2022년재외 동포재단초청장학생을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LA 총영사관이 9일 전했 다.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www.ko- rean.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고, 출력한 신청서(서명 필 수)와 기타 필수 제출 서류를 스캔해 LA총영사관 이희경 영사에게 이메일 (okfla@okf.or.kr) 제출,원본은우편제 출(주소: 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 Consul Heekyoung Lee)하면 된다. 한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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