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일 (금요일) D10 사회 ☞ 1면’非의료인문신처벌합헌’에서계속 헌재는바늘로피부에상처를내고색 소를주입하는시술방식의위험성을합 헌결정의주된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감염과 부작용 등 잠재적위험성이있 고,피시술자뿐아니라공중위생에영향 을미칠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이어 “외국처럼별도자격제도로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허용하자는대안도제시되 나,문신시술에한정된의학적지식과기 술만으론의료인과동일한정도의안전 성과의료조치의완전한수행을보장할 수없어보건위생상위험을감수할것을 요한다”고봤다. 하지만헌재판단과달리대부분의선 진국에선비의료인의문신시술이허용 되고있다.미국에선대부분주에서문신 및반영구화장시술관련면허제도를시 행하고있다. 프랑스는 위생교육 수료 증을제출하는요건으로지방보건청에 신고하면문신시술업을 수행할 수있 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비의료인의문 신시술행위를처벌해왔으나, 2020년 9 월최고재판소가의사만이수행할수있 는행위로보기어렵다고판시해합법화 움직임이일고있다. 헌재는비의료인의문신시술 합법화 가 국회영역이라는 점을 짚기도 했다. 헌재는 “문신시술자격제도와같은대 안의도입여부는입법재량의영역”이라 며“입법부가 대안을선택하지않고 국 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위반된다고볼순없다”고설명 했다. 아울러“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도 없다”고했다. 21대국회엔문신시술자의자격·신고 및지도·감독·벌칙규정등을담은문신 사법안,타투업법안,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등이계류돼있지만 본격적인논의 움직임은없는상태다.그러자국가인권 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문신시술 자의직업선택의자유와피시술인의개 성발현의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 도록비의료인문신시술자에게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그에따른 엄격 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한 관련입법 안을조속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권 고했다. 이날반대의견을낸이석태·이영진·김 기영·이미선재판관은“문신시술은치료 목적행위가아니란점에서다른무면허 의료행위와구분되고,최근문신시술에 대한사회적인식변화로수요가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판단할 필요가있다” 며“미국·프랑스·영국등과같이의료인 자격까지요구하지않고도규제를통해 안전한문신시술을보장할수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문신시술의예술성을강조 하기도했다.이들은“문신시술에는창 의적이고아름다운표현력도필요한데 오로지안전성만을강조해의료인에게 만 허용한다면, 증가하는수요를충족 하지못해오히려불법적이고위험한시 술을조장할우려가있다”고봤다.그러 면서“비의료인의문신시술금지는직업 선택의자유침해로,예술적감각이풍부 한비의료인도위생적이고안전한 방식 으로문신시술을할수있도록허용할 필요가있다”고했다. 확진 30만명대오가는데$인수위 ‘거리두기폐지’에정부 고심 정부가오미크론대유행감소세에맞 춰사회적거리두기를얼마나완화할지 관심이쏠린다. ‘폐지’를 외친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입장도고려해야한다.반면 전문가들은유행억제를내세워‘단계적 완화’를주장한다. 정부는 3 1일일상회 복 지원위원회회 의등을 열 어거리두기조정 폭 에대한 논의를 이어 갔 다. 확산 세는 꺾였 다는 판단이라 관심은 ‘사적 모 임 8 인·영업시 간 오 후 11시’ 현행거리두기의완화 폭 이다. 원 래 10인·12시안이유력하게거론 됐 으나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개 적으로 “영업시 간 제한은 폐지하자”고 언급 했다. 물 론최 종 판단과결정은정 부의 몫 으로 돌 려 놨 다. 정부로선감소세라고해도대 폭 조정 은부담스 럽 다.이날 0시기 준 신규 확 진 자는 3 2만 743 명이 었 다. 줄었 다한들여 전히수 십 만 명수 준 이다. 위중증 환 자 는1, 3 1 5 명으로전날 ( 1, 3 01명 ) 에이어역 대최다치를 경 신했다. 2 4 일 째네 자 릿 수를이어가고있다. 사 망 자 또 한이날 375 명으로,최근 1주일 간 하 루평균 사 망 자는 333 명에이른다. 최근 한 달 간 8 ,060명이 숨졌 다.이는 코 로나19 누 적 사 망 자 1만6,2 3 0명의 절 반 ( 4 9.6 % ) 수 준 이다. 오미크론하위변이인스 텔 스오미크 론 ( BA .2 ) 확산 도 걱 정이다.이미우세 종 이된스 텔 스오미크론은 확산 세의변수 로 꼽힌 다.김 윤 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 과교수는“스 텔 스오미크론 때 문에새 유행이생기진않 겠 지만,적어도유행감 소구 간 이 길 어지고,일시적인 확 진자상 승 현상이나타날수있다”고 말 했다. 엄중식가 천 대 길병 원감염내과교수 도 “스 텔 스 오미크론이 확산 되면 확 진 자 수는 더디 게 줄 고, 고위험 군 감염자 가 많 아 질 것”이라며“그만 큼 사 망 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 기”라고지적했다. 정부는이에대 폭 조정보다일부완화 에무게를 둔 것으로 알 려 졌 다. 한일상 회 복 지원위원은“정부는무제한으로 풀 어 확 진자가 급 격히늘어나면지금까지 해 온 조치가 무 너질 수있어조심스 럽 다는입장”이라며“일부완화로가 닥 을 잡 는분위기이다”고전했다. 인수위 코 로나 특 별위원회소속인정 기석한 림 대성심 병 원 호흡 기내과교수 는이날 CBS 라 디 오인 터뷰 에서“거리두 기해제는 급 하다”며“한 걸음 빨 리 갈 지, ( 완화로 ) 다 갈 지는정부가결정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거리두기 효 과가없다’며해제를 요 구해 온 안 철 수인수위원장도 한발 물 러서는분위기다.안위원장은이날기자 들과 만나 “일단 ( 영업시 간 을 오 후 ) 12 시로하고, 2주 후 에 좀더 완화한정 책 을발표할것같다”고 말 했다. 류호^김경준기자 위중증 1315명또역대최다 지난달에만사망자 8060명 스텔스오미크론우세종되며 유행감소구간장기화등우려 전문가들“단계적완화”주장 인수위는“효과없다”폐지입장 정부는일부완화에무게알려져 국내 누 적 코 로나19 확 진자 수가 1, 3 00만명을 넘 어선가운데,감염자중 20 % 정도가 코 로나19 후 유증으로 의 료기관을 찾 았다는 연 구 결과가 나왔 다.주된증상은피로감, 호흡곤 란,건 망 증 등이 었 다. 정부는 좀더 정 확 한 후 유 증 연 구를위해1,000명규 모 의 확 진자 를 추 적관 찰 해 올 해하반기중 간 결과 를분석할예정이다. 질병 관리청중 앙 방역대 책 본부 ( 방대 본 ) 는 3 1일 코 로나19 후 유증 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질병 청은 세계보건기 구 ( WHO ) 의 후 유증기 준 을 따 르 는데, WHO 는 코 로나19 증상발현이 후 3 개 월부 터 최소 2개월 간 지속되는증상중 다른 질병 진단으로설명 될 수없는것 을 후 유증으로본다. 국내 연 구진이건강보험심사 평 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코 로나 19 확 진자 2만1,61 5 명중 19.1 % ( 4 ,1 3 9 명 ) 가 1개이상의 코 로나 후 유증 때 문 에의료기관을 찾 은 것으로 나타 났 다. 국 립 보건 연 구원감염 병연 구소가 국 립 중 앙 의료원, 경북 대 병 원, 연 세의료원 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도 확 진자 중 20 ~7 9 % 가 후 유증을 호 소했다. 심지어 확 진이 후 21개월이지난 뒤 까지 후 유증 이있는 경 우도있 었 다. 후 유증의대표적증상으로는 △ 피로 감 △호흡곤 란 △ 건 망 증 △ 수면장 애 △ 기분장 애 등이 꼽 혔다.일부 연 구에서 는 △ 중증을 앓 았을 경 우 후 유증이 더 심했고 △경 증 환 자는피로감이 많 았고 △ 중증 환 자는 호흡곤 란이가장 흔 하게 발생했다는분석결과도나왔다. 또 기 분장 애 ,치 매 ,심부전및 탈모 에대한위 험 률 이인 플루 엔자 환 자에비해 높 은 경 향을보인다는 연 구결과도있 었 다. 방역당국은 후 유증을분석하기위해 60세미만기 저질환 이없는 확 진자를 포 함 한 1,000명을 추 적관 찰 하는조사를 진행하고있다. 앞 선 연 구들이기 저질환 자나중증입원 환 자중심이라일반적인 성인의 후 유증과는 잘 맞지않을 수있 다는판단에따라서다. 조사는 확 진판 정 후 3 개월 간 격으로 2 차례 진행되며, 올 해하반기 쯤 중 간 분석결과가 나 올 것으로보인다. 이상원방대본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코 로나19 후 유증 연 구는아직세 계적으로 충분치않은 상 황 이고, 기 존 의지식만으로는치료,대 응 에한계가있 다”며“ 추 적관 찰 조사를 통해표 준 화 되고정 밀 한 후 유증 자료를 확 보해 연 구를이어가 겠 다”고 말 했다. 오지혜기자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 ( 타 투 ) 시술 금지·처벌 관련 의료법등 조 항 에대해 3 1일재 차 합헌판단을 내리 면서타투업계와의료계의 희 비가 엇갈 렸 다. 이날헌재의기각결정직 후 타투관련 단체들은서울 종 로구헌재 앞 에서기자 회견을 열 어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헌 법소원제기를주도한대한문신사중 앙 회의임보란이사장은 “이미문신을 의 료행위로보지않는인식에국민적공감 대가 형 성 됐 고, 국가인권위원회도비의 료인의문신시술행위처벌은인권침해 라는의견을 냈 다”고강조했다. 이단체는비의료인문신시술금지와 관련해 201 7 년부 터 6건의헌법소원을 제기했고이날 병 합선고 됐 다.임이사장 은“국민의기본권보 호 를 확 대하는것 은 시대적사명이고 헌재의 존 재이유” 라며“기본권보 호 의 첨병 역할을기대 했지만 또 다시 형 식적이고무 책 임한판 단을한 헌재에 참 담 함 을금할 길 이없 다”고 말 했다. 민주 노총 화 섬 식 품노 조 타투유니 온 지회장인 타투이스 트 김도 윤씨 또 한 “헌재는일본판 례 를그대로 베껴 오 던 1992년수 준 에서한 발자국도 움직 이지못했다”며“ 모 두가직 립 보행을하 는데아직사족보행에 머물 러있는헌재 가 1992년 궤 변에 앞 발을들어 준 격”이 라고비판했다.그는“오늘선고와관계 없이사법투 쟁 을이어나 갈 것”이라고 덧 붙였 다. 반면의료계는 ‘법에따른 당 연 한 결 정’이라며반 겼 다.대한의사 협 회관계자 는“바늘로피부에타투를새기는건‘침 습 행위’로 분류된다”며“의료행위에해 당되 므 로 의료인이아니면 할 수 없는 게현행법이고, 헌재는이에따라 합헌 결정을한것”이라고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바늘로인 간 의 몸 에변 화를일으 키 는것인데,비의료인에게‘ 패 션 ’과 ‘표현의자유’를이유로권한을부 여하는건의료체계에상당한문제를일 으 킬 수있다”며“영구적으로 남 는타투 는결국지울 때 의료인 손 을거 쳐 야하 기 때 문에 더더욱 비의료인이새 겨 선안 된다”고강조했다. 헌재는 200 7 년비의료인의문신시술 을금지한의료법조 항 헌법소원사건에 서“국민의생명권·건강권을 보 호 하기 위한 조치”라며합헌결정한 뒤 판단을 바 꾸 지않고있다. 다만 당시엔재판관 9명전원일치합헌판단이 었 지만, 201 4 년과 2016년선고에선 7 ( 합헌 ) 대2 ( 위 헌 ) 로반대의견이처 음 나왔다.이날선 고에선위헌판단을내린재판관이 4 명 까지나와,문신시술에대한인식이조금 씩 바 뀌 고있 음 을보여 줬 다. 이유지^이상무기자 정부와의사단체가 코 로나19 확 진자 를대면진료하는 병 ·의원들에 책 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8 ,000원가량 내리 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 3 1일의료계와보건 복 지부에따 르 면, 전날시·도의사회장단과 복 지부가회의 를 열 고대면진료의감염예방관리료를 현행 약 3 만2,000원에서2만 4 ,000원수 준 으로 변 경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 존 에다니 던 환 자에대한 재진진 찰 료 ( 의원 급 1만2,000원 ) 의2 배 를감염예방 관리료로 책 정하는방안을 놓 고의견을 교 환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만 약 이방안대로시행된다면대면진 료 병 의원에는 코 로나19 환 자 1명당진 찰 료 ( 초 진 1만6,000원, 재진 1만2,000 원 ) 와감염예방관리료 2만 4 ,000원이 함 께 수가 ( 의사가 환 자를치료하고 받 는 돈 ) 로 책 정 될 것으로보인다.정부는대 면진료수가를다 음 달 3 일까지는 확 정 할예정이다. 정부는전날부 터모든병 의원을대상 으로대면진료외 래 진료 센터참 여신청 을 받 고있다. 건강보험에서나가는감 염예방관리료는되도록 많 은 병 의원이 코 로나19 환 자의대면진료에 참 여하도 록 하는 유도 책 이된다. 하지만 확 진자 가 폭 증하는상 황 에서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하지않을수없는만 큼 정부는하 향 조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 졌 다. 의료계관계자는 “감염예방과위험부 담에충분하진않지만, 위기상 황 에서 수가가 걸림돌 로작용하지않아야한다 는데공감대가 형 성 됐 다”고 귀띔 했다. 다만 환 자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이 번 회의에서구체적으로 논의되지못 한 것으로 전해 졌 다. 지금까지 확 진자 대면진료를해 온 외 래 진료 센터 는진 찰 료 ( 초 진 1만6,000원 ) 와 감염예방관리 료 ( 3 만2,000원 ) 중진 찰 료의 3 0 % 가 환 자본인부담금이 었 고나 머 지는건강보 험에서지불 됐 다. 코 로나19가 1 급 법정 감염 병 이라 본인부담금도 질병 관리청 예 산 으로 충당했기 때 문에 환 자는 돈 을 내지않아도 됐 다. 의료계는 대면진 료 병 의원에선 △환 자의기 저질환 유무 △ 신속 항 원검사여부 △ 법정감염 병 등 급 등에따라 환 자 본인부담금이결정 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동 네병 의원대면진료수가에도감염 예방관리료가 포함됨 에따라지금 껏병 의원이신속 항 원검사를할 때받던 감염 예방관리료는 다 음 달 4 일부 터 없어 질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보고있다. 신속 항 원검사를 하는 병 의원은지난 2월 3 일부 터 검사료 ( 1만 7 ,000원 ) 와진 찰 료 ( 1 만6,000원 ) 에감염예방관리료 ( 검사 10 회까지회당 3 만2,000원, 11회부 터 2만 2,000원 ) 를 더 한수가를한시적으로 받 아왔다. 박 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 코 로나19로인한 호흡 기진료뿐 아니라 기 저질환 이나 급 성, 응급질환 등 모든 의료상 황 에대해동 네병 의원들이중요 한역할을해 줄 것을정부가요청했다” 며“ 많 은회원들이 참 여할수있는방법 을고민하 겠 다”고 말 했다. 임소형기자 피곤하고깜빡깜빡$감염자 20%가 두달넘게코로나 후유증 중증환자는호흡곤란가장많아 정부, 1000명추적관찰하기로 확진자급증에건보재정부담 대면진료감염예방수가내린다 업계“타투=의료행위궤변”의료계“비의료인금지당연” 새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발표를하루앞둔31일 서울시내한음식점에현거리두기조정안문구가 붙어있다. 뉴시스 예방관리료, 8000원인하가닥 환자부담액은구체적논의못해 임보란(왼쪽네번째)대한문신사중앙회이사장과타투이스트들이3월3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비의료인의타투시술금지에대한헌재의합헌선고직후이를반박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최주현기자 업계“사법투쟁지속해나갈것” 의협“타투는침습행위”강조 “문신은바늘로피부에상처등감염우려” 헌재, 시술위험성근거로‘처벌합헌’결정 “치료아닌예술성”반대의견도 30 非의료인문 처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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