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8일 (금요일) D10 사회 “아동학대 가해자를 가정서분리$ 전담 공무원에면책특권을”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아 동 학대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에 서분리하는 방안을 우선추진해야 한 다”고보고한것으로확인됐다.피해아 동을보호시설에맡기는것보다가정에 서일상을유지토록하는게아동보호 에효과적이라는판단에서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법무 부는지난달 29일인수위업무보고에서 “아동인권중심의아동학대방지시스템 구축이필요하다”는뜻을전달했다.이 를위해아동학대가해자를가정에서완 전히분리하도록 하는 ‘가해자 분리방 안’ 마련의필요성을함께보고했다. 가 해자 분리방안을포함한 학대방지시 스템구축은윤석열대통령당선인공약 으로,법무부도윤당선인뜻에발을맞 추고있는셈이다. 법무부는주거퇴거등현행가해자분 리방안의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있 다. 가해자가 경제적어려움을 이유로 또는 다른 주거지를 마련하지못한다 는이유로 가정에복귀하는 경우가 반 복되고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해아동 학대가발생하면오히려피해아동이위 탁보육시설에맡겨지는경우가 비일비 재하다. 법무부는업무보고이전부터실질적 인가해자분리방안이마련돼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2월에는아동인권보 호특별추진단보고서를통해“피해아 동이가정에서분리되면아동이누리고 있던일상에큰변화가발생한다”며“학 대가해자를분리하고피해아동이가정 에서안전하게생활할 수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밝혔다. 법무부는이와함께고위험가정을선 별해보호관찰관과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동행해월 1회이상현장점검및 피해아동 상태확인을 할 필요가있다 고보고했다. 법무부는윤당선인의공약인아동학 대전담공무원에게면책특권을부여하 는 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 보고 했다.아동학대신고현장에출동한아 동학대전담공무원이공권력행사과정 에서고의·중과실이없다면징계및민· 형사상책임을지지않도록하자는내용 이다.법무부는“전담공무원이보다적 극적으로직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제 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 의견을인 수위에전달했다. 면책특권부여를위해선아동학대처 벌법개정이필요한데,국회에계류중인 개정안에는피해아동이익을위해적극 적으로조치한경우에고의·중과실이없 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지지않는다는 내용이포함돼있다. 법무부는 “아동학 대처벌법개정안이국회에서논의되면 협조할것”이라고밝혔다. 법무부는다만“공권력남용우려등 을고려해법개정에는면밀한검토가필 요하다”는단서를달았다.△개정된경 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관면책규정과 의관계△면책범위확대시국민피해 증가 가능성△소송지원제도 확대등 대안까지종합적으로판단하겠다는것 이다. 법무부는업무보고에서윤당선인공 약인스토킹범죄및데이트폭력피해자 보호에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스 토킹범죄의경우피해자가처벌을원하 지않아도 가해자 처벌이가능한 방향 으로검토하기로했다. 이상무^손현성기자 법무부, 인수위에업무보고 피해아동이가정에서일상유지 아동인권중심시스템구축필요 고위험가정월 1회이상현장점검 공권력행사고의^중과실없으면 징계^민형사상책임지지않아야 스토킹, 피해자의사와상관없이 가해자처벌할수있는방안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특법 ) 위반혐 의를 받던현직부장검사가 불기소 처 분된사건과관련해,검찰이처분의핵심 근거로 삼은 판례들이해당 사건과는 관련이없다는 지적이나오고있다. 교 통사고전문가들은검찰이제시한판례 를두고“사고상황과쟁점이부장검사 사건과달라서그대로적용하기어렵고, 오히려부장검사 사건과 유사한 교통 사고에서가해자들이유죄를받은사례 가많다”고강조했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A부 장검사가몰던렉스턴차량은지난해7 월8일오후6시40분쯤올림픽대로4차 로에서 5 차로로진 입 하기위해차로사 이에있는 백색 안전지대를가로질 렀 고, 이과정에서 5 차로를 주행중이던피해 자의 볼 보 차량과 충돌 했다.피해자로 부터전치2주진단서를제출받은경찰 은사고원인을안전지대침범으로보고 A부장검사를 교특법위반 ( 치상 ) 혐의 로기소의견송치했다. 그 러 나사건을 넘 겨받은검찰은A부 장검사와피해차량이 충돌 한지점이안 전지대 바깥 이 란 점을내 세워 ‘공소권없 음 ’ 불기소처분했다. 안전지대침범행 위가있 었더 라도, 충돌 지점이안전지대 밖 이면사고원인을안전지대침범으로 볼 수없다는 논리 였 다. 검찰은 판례 3 건을 참 고해A부장검사를불기소처분 했다고밝혔다. 검찰이 참 고한 판례 3 건은 ① 안전지 대를침범해 빠져 나 온뒤 신호를기다리 던가해차량이무단 횡 단 킥 보 드 운 전 자를 친 사고 ( 서 울북 부지법2020고단 1926 ) ② 주차장 앞 안전지대안에 멈춰 서주차장진 입 을기다리던가해차량이 통행이한 산 해지자 움직이다가 보행자 다리를 친 사고 ( 제주지법 2012 노5 48 ) ③착 오로안전지대에진 입 한가해차량 이제자리로 돌 아가던 중 피해차량과 충돌 한 사고 ( 춘천 지법201 5노 1279 ) 였 다. 3 건 모 두법원은가해자들의안전지 대침범을인정했지만무죄를선고했다. 한국일보는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 에게판례 3 건과 A부장검사 사건의쟁 점이유사한지 물었 다.이들은 “ 3 건 모 두 ‘ 충돌 지점이안전지대안이 냐 밖 이 냐 ’를두고주요하게다 툰흔 적이없으 며, 재판부가이를 사고원인을 판단하 는유일한 조건으로삼지도않았다”고 분석했다.검찰이A부장검사사건과관 련이없는판례들을근거로불기소처분 을했다는것이다. 교통사고관련 최 고전문가로인정받 는한문 철 변호사는검찰이‘ 충돌 지점’ 에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있다고 밝 혔다. 한변호사는 “안전지대침범행위 때문에사고가일어 났 다면교특법상지 시위반중과실사고로보는게 옳 다”며 “ 충돌 지점이‘안전지대안이 냐 밖 이 냐 ’ 만 갖 고사고원인과 연결짓 는검찰논 리는 빈 약해보인다”고전했다. 검찰은“대법원판례에 따르 면안전지 대는그안에있는차마나보행자를보 호하기위한 표 지이 므 로,안전지대안에 있던사 람 이나차량을 충격 해야만안전 지대침범사고로 볼 수있다”는 입 장이 다. 하지만 검찰 설 명 대로라면, 안전지 대를 가로질 러 진로 변경을 하다가 충 돌 사고를 내 더 라도 가해자들은 교특 법위반으로형사처벌을받을가능성이 없다.정상주행중이던피해자는당 연 히 안전지대 바깥 에서이동하다가 충돌 을 당하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특히A부장검사와 같 은 조건에서교특법위반 ( 치상 ) 혐의로기 소돼유죄가선고된사례가수두 룩 하다 고 말 한다.정경일교통사고전문변호사 는“지난해확정된판례들만해도여 러 건 이있다”며다수의사례를제시했다.이 길 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검찰이제시 한판례 든 유사사건의유죄판례 든 검찰 은가해자를 모 두기소했고,심지어1심에 서무죄가나왔을경우 항 소까지했다”며 “유 독 부장검사사건에서만 ‘ 충돌 지점’ 원 칙 을내 세워 불기소처분한것은 납득 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 검찰의‘제 식 구 감싸 기’ 논 란 이확대 되자정치권도이를 문제삼고 나 섰 다. 오 영환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이 날 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가 해자가부장검사가아 니었 다면나올수 없는 비상 식 적처분”이라며“형사처벌 을 받아야 할 식 구를 억 지해석을 대며 감싸줬 다”고비판했다. 이정원기자 고려대가부정 입 학의 혹 을받고있는 조국전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 의학 부 입 학 허 가를올해2월취소한것으로 7일확인됐다.이 틀 전조 씨 의부 산 대의 학전문대학원 입 학이취소된데이어고 려대학부생 입 학도 무효화된것이다. 조 씨측 은 즉각 법원에무효확인소송 을제기했다. 이 날 고려대는지난 2월조 씨 의2010 학 년 도생 명 과학대학 환 경생태공학부 입 학 허 가를취소하고당사자에게통보 했다고밝혔다.고려대는 2월22일 입 학 취소처리심의위원회 ( 심의위 ) 를열어이 같 이의 결 하고 2 5 일 결 재를 완 료 했으 며,조 씨 에 겐같 은달 28일 입 학취소처 분 통보문을 발송해 3 월 2일 수신 사 실을 확인했다고설 명 했다. 학교 측 은 “심의위가 고등교육법규정및 고려대 2010학 년 도 모 집요강에근거해대상자 ( 조민 ) 의 입 학 허 가취소를의 결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에 따르 면학교는조 씨 어 머니 인정경심전동 양 대교수가지난해8월 항 소심에서자 녀입 시비리혐의에대해 유죄판 결 을 받자 그달 20일심의위를 구성해관련자 료 를 검토하고 조 씨측 소 명 을 청 취했다. 올해1월대법원에서정 씨 의 입 시비리 혐의가유죄로확정되자,심의위는대법 원판 결 문과 조 씨 가 입 시전형때제출 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뒤 법원이 허 위이거나 사실이아 니 라고 판 단한내용이생활기록부에기재돼있다 고 결론냈 다. 대법원은 조 씨 가 대학 및 의전원진학과정에서제출한이른 바 ‘7 대스 펙 ’이 모 두 허 위라고 판단했는데, 이가 운 데단국대의과학 연 구소인턴활 동등 4개스 펙 은고교생활기록부에기 록됐다. 고려대가조 씨 의 입 학취소를 결 정한 지한달 넘 게지나공개한것을두고논 란 도제기된다.황보 승희 국민의 힘 의원 은 “고려대 결 정은 환영 하지만, 중대한 결 정을 즉 시공개하지않고 쉬쉬 하고 감 춘 이유가무 엇 인지밝 혀 야한다”고주 장했다.이에대해고려대관계자는“당 초 심의위는당사자에게만처분 결 과를 공개한다는 입 장이 었 다”며“전 날 교육 부에서심의위회의일정등정보를요구 해부 득 이하게의 결결 과를 공개했다” 고 말 했다. 고려대와부 산 대가 잇따 라 허 위서류 제출을문제삼아 입 학취소처분을내리 면서조 씨 의학력은고 졸 이 될 처지에 놓 였 다.보건복지부도조 씨 의의사면 허 취 소 절 차에들어 갈예 정이다. 윤한슬기자 검찰이서 울 서부지법형사7단 독 정 철 민부장판사심리로 7일열 린 유시민 ( 사 진 ) 전 노 무현재단 이사장의라 디 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 심공판에서“사 회적 영 향력이큰피고인이 파급 력있는 라 디 오에출 연 해 허 위발 언 을해피해자 가 심 각 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며 징 역 1 년 을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이 허 위사실을진실한 것처 럼 발 언 해검찰수사의 독립 성과공 정성,신 뢰 에도큰 영 향을미 쳤 다”며“피 해자에대한 사과가 없 었 고, 피해자가 처벌을원하고있다”고밝혔다. 유전이사장은 2019 년 12월유 튜브 채널 ‘ 알릴레 오’에서“검찰이 노 무현재 단 은행계 좌 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 다”고 말 한 뒤 , 2020 년 4월과 7월두차 례에 걸쳐MBC 라 디 오‘ 김 종 배 의시선집 중’에출 연 해“2019 년 11월 말 에서12월 초 한동 훈 검사가 ( 부장으로 ) 있던대검 찰 청 반부 패 강력부 쪽 에서 ( 계 좌 를 ) 봤 을 가능성이 높 다”고 발 언 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 이대검반부 패 강력부 장 재직 시 절 검찰이 노 무현재단계 좌 를열 람입 수한사실이없다”며“피고인발 언 은 존 재하지않는 가 짜뉴 스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밖 에없다”고 말 했다. 유 전이사장은 최 후변 론 에서“검찰 이 노 무현재단계 좌 정보를열 람 했다는 의 혹 을제기했다가 입 증하지못했다.단 편 적정보를확증 편 향적으로해석하고 나와 다 투 는 상대를 악 마화하는 오류 에 빠 진것 같 다”면서도“제가한동 훈 이 라는이 름 을 입 에올 린 게징 역 1 년 을 살 아야 할 범죄 냐 . 그 렇 게하면정의가 서 는것이 냐 ”라고 물었 다.그 러 면서“제가 한일에후회는없다.제가처벌을받아 도어 쩔 수없다. 다시그 런 상황이생겨 도그 렇 게할수 밖 에없다”고 덧붙였 다. 유전이사장의선고공판은 6월 9일오 후2시에열 린 다. 김도형기자 검찰‘한동훈명예훼손’유시민징역1년구형 “계좌열람가짜뉴스로피해심각” 2월‘생기부허위’확인뒤결정쉬쉬 고려대, 조민입학 취소‘뒷북 발표’ 고려대“당사자에게만결과통보” 조씨측,취소무효확인소송제기 ‘부장검사교통사고’불기소하며검찰이찾은판례 전문가“해당사건과무관$유사사건은모두기소” “판례는 충돌지점핵심쟁점아냐 유사사건가해자들유죄많아” 여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전국535개단체활동가들이7일서울광화문인근에서성평등관점의여성폭력방지전담부처가필요하다며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여성가족부폐지공 약폐기를요구하고있다.인수위는이날여가부장관도조각에포함되지만,윤당선인의여가부폐지공약은유효하다고밝혔다. 뉴스1 “여가부폐지말라” 법관인력증원없이는재판지연못막아 ☞ 1면’민사재판 1심만 1년’에서계속 법원 내부에선 ‘만성적인력부 족 ’을 재판이 길 어지는이유로 꼽 는다. 매년접 수되는 1,800만 ~ 2,000만 건의사건을 법관 3 ,000 명 이처리해야 하다 보 니 오 래걸릴 수 밖 에없다는 것이다. 서 울 중 앙 지법의한 배 석판사는 “ 최 근에는 사 건이 예 전보다복 잡 해 져 서 살펴봐 야하 는기록도많아 졌 다”며“인력은 늘 지않 아야근을해도사건은 쌓 여만 간 다”고 토로했다. 법관들의인 식 변화도재판이 길 어지 는이유로거 론 된다. 젊 은 법관들을 중 심으로‘ 워 라 밸 ’ ( 일과 삶 의 균 형 ) 을우선 하는 쪽 으로생 각 이 바뀌 고있기때문이 다. 서 울 중 앙 지법의한부장판사는“과 거에는중요민·형사사건의경우증인신 문에 만 7 ~ 8시 간 을 쓰 기도했는 데, 최 근 에는 늦 게까지재판을하지않는추 세 ” 라며“가 급 적오후 6 ~ 7시까지만재판을 진행하려는경향이있다”고전했다. 여기에핵심피고인이나 참 고인이 코 로나19에확진되면서불가피하게재판 이 연 기되기도한다.지방법원의한판사 는 “증인이나 참 고인, 법관까지 감염 되 면서 넉 달이면 결론 이나올 사건이한 두달이상밀 릴 때가많다”고 말 했다. 문제는재판기 간 을단축할해법이보 이지않는다는점이다.재판지 연 을 막 기 위해민사단 독 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분야 확대를 추진하고있다는 게법원 행정처 입 장이지만,법관인력증원없이 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 면지난해대법원장과대법관을제 외 한법관은 3 ,101 명 으로정원 3 ,214 명 보다 11 3명 부 족 했다. 올해정기인사로 70여 명 의법관이그만두면서 3 월기 준 현업법관은 3 ,029 명 으로 줄 어들 었 다. 2 繟 연준공격적긴축시사 Ԃ 1면 ‘기획취재공모’에서계속 ● 지원자격 대학생또는일반인.개인또는팀으로지원 가능 ● 주제 사회적문제의식과균형된시각을담은 주제.심층탐사보도물우대 ● 분량 3회이상연재가능한분량,1회분량은 3,500자내외 ● 신청방법 한국일보홈페이지(hankookilbo.com) 하단 ‘알립니다’에서신청서를다운받아 작성한후완성본을첨부해이메일 (opinionhk@hankookilbo.com )로접수 ● 시상 최우수상500만원,우수상300만원 ● 심사기준 취재물의공익성과독창성,저널리즘적 완성도등을종합평가함 ● 문의 한국일보지식콘텐츠부 (02-724-2752,2750 / opinionhk@hankookilbo.com) ● 접수기간 2022년4월24일까지 ● 결과발표 2022년5월초 ● 수상작게재 2022년5월중순이후 공모전입상자, 올해부터본보공채지원시가산점 코스피지수 2,700선이붕괴된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이날종 가가표시되고있다. 연합뉴스 ( ( ( ( < <매월긴축규모> 무너진2700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