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종합 A2 공정한 귀넷플레이스몰 재개발 프로젝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블록파티(Block Party)’행사가지난9일귀넷플레이스몰주차장에서개최됐다. 귀넷플레이스몰재개발위한“주민의견수렴” 공정한 귀넷플레이스몰 재개발 프로 젝트에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 마련된‘블록파티(BlockParty)’행사가 지난9일정오부터오후4시까지귀넷플 레이스몰주차장에서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통역 서비스 를제공하여재개발프로젝트를설명하 고주민들의피드백을받았다. 여러 귀넷카운티 관계 부서는 부스로 참여해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으며오는 5월선거를위한유권 자등록도받았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팬아시안센터(CPACS) 등 다양한 아시 안, 히스패닉,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하 는비영리단체들도부스로참여해지역 사회주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자 원들을소개및홍보했다. 또한여러가지종류의음식과점심도 시락, 과일 야채 푸드박스 등을 참여자 들에게무료로제공했다. 박사라 귀넷카운티 지역연계담당관 은“오늘 행사에 신청등록하신 주민분 들만약200명가량된다.귀넷몰재개발 프로젝트에주민들이어떻게참여할수 있는지알리고주민들의의견을듣고여 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다”라고 설명 했다. 그는“오늘행사이후에도귀넷몰 공식웹사이트를통해서의견참여를할 수 있다. 주민들의 설문들과 의견들을 취합하고반영해서재개발계획을추진 할예정이다”고말했다. 미쉘강귀넷몰 커뮤니티파트너자문위원은“주민의견 수렴을위한오픈하우스와설문조사등 에 한인들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귀넷 몰지역은한인비즈니스가집중돼있는 곳인데참여도가낮아한인들의의견이 개발계획에잘반영될수있을지우려된 다. 커뮤니티 행사나 다양한 경로를 통 해서한인들이많이참여해주시길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커뮤니티가 주도하 는공정한귀넷몰재개발을위해지난몇 달간귀넷카운티는다양한계층의주민 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노력해왔다. 2021년에는500명이상의주민들이의 견을 공유했으며 2022년에는 1,000명 이상이설문조사에참여했다. 귀넷카운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 으로재개발프로젝트의목표로삼을5 가지테마를확정했다. 5가지테마는▶ 주택:귀넷플레이스몰인근지역의주민 이 재개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 장▶소상공인: 귀넷플레이스몰의기존 상인들에게성장과번영의기회제공▶ 24/7 연중무휴: 귀넷을 대표하는 활기 찬중심지로지역사회와카운티의성장 에기여▶지역연계서비스:다양한배경 의귀넷주민지원▶일자리: 귀넷주민 을위한일자리창출등이다. 귀넷플레이스몰재개발프로젝트에대 한 내용 및 의견 참여는 공식웹사이트 https://www.reclaimgwinnettplace- mall.com/를통해할수있다. 웹사이트 에본인이메일이나전화번호를등록하 면관련최신소식을받을수있다. 박선욱기자 귀넷몰 블록파티 개최 내비언트 -> 에이드밴티지로 이름 바꿔 연방 학자금 융자인 내비언트(NAVI- ENT)가 갑작스레 웹 사이트를 변경해 한인들에게혼란을주고있다. 내비언트는 지난해 12월 내비언트 웹 사이트 (www.navient.com) 를 에이드밴 티지 웹사이트 (www.aidvantage.com) 로이름을바꿨다.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지됐지만많은이용자들이인지를하 지못했다는것이다. 연방교육부는지난해말이메일을통 해“연방 학자금 융자가 내비언트가 에 이드밴티지로 이전됐다”면서“앞으로 에이드밴티지를통해공지를받을것”이 라고말했다.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K모 씨 는“최근 세금보고를 하려고 내비언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세금보고 서류 를 인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연 결이안되어서무슨문제가있나싶었 는데 이메일 검색을 통해 내비언트가 에이드밴티지로 바뀐 것을 알게 됐다” 면서“문제는 웹사이트는 변경됐지만 내비언트 웹사이트는 그대로 있어 웹 사이트가정비를하는줄만알았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연방 학자금 융자 웹 변경에 한인들 혼란 재외동포 복수국적 55세로 완화 ◀1면서 계속 김 의원은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 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 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 외와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가능하도록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상관없이일체의선거운동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하는 것이라는비판을반영한것이다. 또재외투표소의거리가먼경우투표 사무원및투표참관인에게교통비를지 급할수있는근거조항도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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