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D9 기획 용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수두룩하다.직원들에게전달되는금일 봉과 회식비, 전별금은 물론이고, 기관 차원의뇌물성상납금까지다양하게전 용된사실이드러났다. 노무현정부청 와대에서는정상문전총무비서관이“퇴 임후 대통령에게주려고 했다”며대통 령특활비12억5,000만원을횡령해차 명계좌에보관한 혐의로징역6년을선 고받기도했다. 이명박전대통령은 국정원특활비6 억원과 1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기 소돼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정숙여사 논란과 유사하게김윤옥 여사도 명품 구입에국정원특활비를사용했다는의 혹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산하 공직윤 리지원관실에선이영호전청와대고용 노사비서관에게1,680만원의특활비를 제공한사실이드러나형사처벌을받았 다. 당시총리실직원들은 특활비를청 와대비서관에게매달 떼주는게‘관행’ 이었다고설명했다. 박근혜전대통령은이른바 ‘문고리3 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비서관과 함께남재준·이병기·이병호전국정원장 으로부터 36억5,000만 원의특활비를 상납받은혐의로기소됐다.이렇게청와 대로흘러들어온특활비는사저수리비, 기치료및주사비용, 의상비,격려금등 에쓰인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전기 획재정부장관도국정원예산증액대가 로특활비1억원을건네받았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이영렬전서 울중앙지검장과안태근전법무부검찰 국장이회식자리에서검사들에게격려 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줬다는이른바 ‘돈봉투만찬’ 논란이불거지자직접감 찰을지시하기도했다. 하지만문재인정부또한김정숙여사 의의상·액세서리구입등에특활비가쓰 였다는의혹으로논란의중심에섰다.서 울행정법원은지난2월청와대특활비사 용내역을공개하라고판결했지만,청와 대는이를받아들이지않고항소했다. 맞칺풞헞멎솒 졓컿쫂핳펻쭎혿 이처럼정권마다특활비논란이반복 되는이유는무엇일까.용처증빙이투명 하지않은게가장큰문제로꼽힌다.감 사원이2018년부터‘특수활동비에대한 계산증명지침’에따라집행실태를점검 하고있지만투명성을보장하기엔역부 족이다. 원칙적으론특활비집행시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증거서류로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가 폭넓게 허용되고있다.△지급상대방에게영수 증을 교부하는 게적당하지않은 경우 △수사및정보수집활동등용처가밝 혀지면경비집행목적달성에현저히지 장을 받을경우에는 사유와 금액, 지급 상대방만간략히명시하면증빙없이사 용할수있다. 문제는특활비를배정받는기관이예 외규정을원칙처럼인식하다보니,제대 로된감시가 쉽 지않다는점이다. 국회 에제출되는 부처결산 내역의경우, 세 부증명이없다면무용지물이라감시 효 과가없다. 감사원점검또한 각 기관이 감사원과 협 의한 ‘자 체 ’ 지침에 맞 게 운 영됐는지검증하는식이라결국기관내 부 규정이바 뀌 지않으면 투명성을 담 보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 솔 직 히 말 해서여전히대부 분 기관들에선특 활비를 영수증 없이마 음 대로 사용할 수있는 활동비로 받아들이고있다”고 말 했다. 전문가들은특활비를없 애 지않을거 라면, 강력 한통제장치마 련 이 필 수적이 라고입을 모 은다.김선 택 한국납세자 연 맹 회장은“특활비 오 ·남용은개인의도 덕 성문제라기보다는 잘못 된제도의전 형”이라며“감사원 조 차제대로된감사 를할수없을정도라면,예산배정자 체 가문제”라고 짚 었다.하 승 수세금도 둑 잡 아라공동대 표 또한 “불 필요 한기관 에도여전히특활비가제공되고있고,정 보기관특수성을인정하 더 라도 민 주주 의국가에서검증·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은심 각 한문제”라고 강조 했다. Ԃ 1 졂펞컪몒콛 국무 조 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과 학 기 술 정보통 신 부, 감사원, 국세청, 관세 청,외교부,통일부,해양경찰청에도억대 의특활비가 책 정됐다. 눈 에 띄 는기관은국정원이다.예산전 액이특활비로 편 성되 던 2017년까지는 4 ,700억원수준으로여 타 기관보다월 등히많았다. 다만 국정원특활비자 체 가 폐 지되고, 2018년부터별도 항목인 ‘안보비’가 신 설되면서 표 면적으론특활 비를 받지않게됐다. 국정원공식예산 인안보비는 2018년 4 ,630억원에서매 년증가해 올 해8,312억원까지 늘 었다. 그 러나국정원특활비가사라 졌 다고 보기는어 렵 다.안보비중일반 운 영경비 의경우집행·증거서류를구비하도록했 지만,‘국가안전보장을 위 해기 밀 유지가 필요 한경우’에한해선여전히특활비규 정을 준용하도록 했기 때 문이다. 국방 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특활비에도비 공식예산으로국정원 몫 이일부 포 함된 것으로 알 려 졌 다. 여전히 막 대한 돈이 국정원의특수목적활동비로사용되고 있다는 얘 기다. 쇦핂쇦쁢 ‘ 뿖젊솖 ’ 찒뽊앎 이렇게국가기관에지급되는 특활비 는어 떤 용도로사용 될 까. 특활비는 포 괄 적 분 류에따라 ‘총액’으로만 편 성되 고, 업 무상 필요 하면 각 기관에서자 율 적으로지급하는구 조 로 운 영된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간 담 회, 화 환· 조화 , 축 · 조 의금을비 롯 해계도· 단속 ,비 밀 을 요 하지않는 수사· 조 사활동 등에 는특활비사용을자제하라고명시하고 있다. 비교적투명성이 높 은 업 무 추진 비와특정 업 무경비등으로집행하라는 취 지다. 하지만특활비가목적에 맞 지않게사 “나한 테넘 어 오 면내돈아 닙 니까 ?… 내활동비중에남은돈은집사 람생 활 비로 줄 수있 습 니다.” ( 2015년5월11일 홍 준 표 당시자유한국당의원 ) 박근혜정부 당시국가정보원의특 수활동비상납 의혹이불거 졌던 2017 년노회찬정의당원내대 표 가정부와공 공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도마에 올렸 다. 그 는“2016년정부가 편 성한특수활 동비가 약 8, 9 00억원”이라며“특히국 정원의경우최근 10년간비용이 약 4조 8,000억원에달한다”고폭로했다. 노회찬 대 표 는 홍 준 표 자유한국당 대 표 도직격했다. 홍 대 표 가 2015년‘부 인금고에서 발견 된돈은국회 운 영 위 원 장으로서받은특수활동비라서내 맘 대 로 쓸 수있는돈’이란 취 지로주장한것 을문제 삼 은것이다. 홍 대 표 는“급여를 특수활동비로 잘못 말 한것”이라고해 명했지만,‘ 쌈짓 돈처럼사용되는특수활 동비’논란은한동안이어 졌 다. 졷헏팖재쁢핂푷 , 옇 · 묻몮콞킲횒샇 특수활동비사용처를 둘 러 싼 의혹은 거의 모든 정권마다 터 져 나 왔 다. 국가 예산으로배정된특수활동비를 쌈짓 돈 처럼사용해온실태가드러나면서,무 분 별한사용에대한법적처벌 필요 성이제 기됐다. 법원판례를 살펴 보면,특수활동비는 돈을지급받은사 람 의‘사적재산’이 될 수없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특수활동 비에대해법원은법적 책 임을 져야 한다 는입장을유지했다. 사용하고남은청와대특활비를 모 아 뒀 다가국고 손 실죄등으로징역7년을 선고받은정상문전청와대총무비서관 사례가대 표 적이다.정전비서관은 “대 통령에게특활비가지급되면국고로서 성격이사라지고 개인것으로 봐야 한 다”며노무현전대통령이자 신 에게보 관과사용을 위 임했다고주장했다. 대법원은 그 러나 “특활비는 업 무상 정당하게집행 될때 까지국고로서의성 격이유지된다”는점을명확히했다. 나 아가“남은특활비를대통령퇴임후별 도로보관하라는 취 지의대통령지시는 있을수없고,했다면 위 법한지시”라고 꼬 집었다. 이처럼특활비를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직자에게는 정부 예산을 목적에 맞 지않게 빼돌린업 무상횡령이나특정 범 죄가중처벌상 국고 손 실 등 혐의가 적 용됐다. 검찰이처벌수 위 가 높 은국고 손 실혐 의를 적용하는 것은 특활비유용을 심 각 한 범 죄행 위 로보기 때 문이다.박정 희 정부는회계관계직원의부정부 패 를 강 력 하게처벌할 목적으로제5 조 에국고 손 실죄를명시하면서최고사형에처하 도록규정했다. 법안이개정되면서회계 관계직원에의한 2억원이상국고 손 실 에는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징역에 처할수있도록했다.2,000만원이상 2 억원 미 만의경우에도무기또는 1년이 상징역을 받도록했다. 국고 손 실죄는일반 횡령죄보다 공 소시 효 도 더길 다. 묻헣풞핳솒 묻몮콞킲 · 뾚줊횒헏푷많쁳 특활비와 관 련 해 여론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 던 사건은이명 박·박근혜정부의특활 비 상납·전용 사건으로 꼽힌다. 국가정보원이특활 비를 청와대, 즉 대통령에게 상 납했다는 게 주된 의혹으로, 실제로 국정원 핵 심인사들이 줄줄 이 철창 신 세를 졌 다. 특히이명박·박근혜 대통 령이공 범 으로 지목된것도 전례없는 일이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국고 손 실죄를 넘 어뇌물 죄까지적용됐다. 재판 쟁 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는 국 정원장을 ‘회계직원 책 임법상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있는지여부였다. 국고 손 실죄는 회계관 련업 무를 맡 은 직원 이공금을횡령하면가중처벌하도록규 정하고있다. 원세 훈 전국정원장과 남 재준·이병기·이병호전국정원장은이를 의식한 듯 재판 내내“국정원장은회계 관 련 직 위 에있는 사 람 이아니다”고 주 장했다. 대법원은 그 러나 국정원장도회계관 계직원으로 볼 수있다고 봤 다. 대법원 은 “국정원장은회계직원 책 임법에서규 정한 ‘ 그 밖 에국가의회계사무를 처리 하는 사 람 ’에해당하는회계관계직원” 이라며“국정원장에게배정된특별사 업 비나 국정원일반 예산을 직무 범위 와 무관하게사용하면국고 손 실죄로처벌 할수있다”고결론내 렸 다.이명박·박근 혜두 전직대통령도 국고 손 실 공 범 으 로유죄판 단 을받았다. 국정원특활비를청와대에제공한뇌 물로 볼 수있는지도 핵 심 쟁 점이었다. 청와대에특활비를지원한행 위 가국정 원장들이대가를바라고제공한것으로 결론 날 경우,‘특활비유용’은뇌물죄로 도처벌이가 능 했다. 법원은남재준·이병기·이병호전국정 원장사건에서이병기전원장이최경환 당시기획재정부장관에게건 넨 특활비 1억원과관 련 해, 증액된국정원예산안 을 편 성해달라고 요 청하면서건 넨 것 으로보고뇌물로판 단 했다.이병호전 원장이2016년 9 월박전대통령에게전 달한 2억원도국정 농단 의혹이터 진 후 ‘상납’ 중 단 지시가있었는 데 도건 너 간 ‘자 발 적뇌물’로 봤 다.이에따라돈을받 은최전장관과박전대통령은뇌물수 수혐의로유죄판 단 을받았다. 몮픦 · · 힏줂뫎엶컿펞싾않 ‘ 줂횒 ’ 솒 특활비 유용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다. 1 99 6년 ‘안 풍 사건’에서안전기획부 ( 안기부 ) 자금 을 신 한국당 총선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삼 재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대 표 적이다. 자금 출처가 불 분 명하 다는이유로, 그 는형사처벌을 피 할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에서청와대정무수 석 을 지 냈던 김재원전국 민 의 힘 최고 위 원은 국고 손 실을인지하지 못 한상 황 에서김 기 춘 전비서실장지시에따라국정원특 활비를 받았다는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 절 김 백 준전청와대총무기획관은회 계관계직원이아니라는이유로 각각 무 죄와면소판 단 을받았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재 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장역시처벌을 면했다.이전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과 저 녁 식사를 하면서 건 넨 격려금 봉투와 밥값 이검찰 특활 비로 확인된것이다. 검찰은이전지검 장에대해국고 손 실 혐의가 아니라 부 정청 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 률 위 반, 즉 김영란법을 적용했다. 법 원은 이전 지검장이사용한 특활비에 대해 ‘하급 공직자를 격려하기 위 해사 용한 정당한 직무 범위 내 지출’로 판 단 해무죄를선고했다. 문재연기자 기밀성이유 ‘깜깜이예산’$회식비·상납금등입맛대로전용 기밀유지요구수사·국정수행경비 과기부·국세청·외교부등다수받아 업무상필요때자율지급하는방식 영수증·확인서증빙원칙은있지만 ‘목적달성에지장받을경우’등예외 “안내도돼”사용기관오·남용불러 감사원도기관과협의한대로만검증 “감사조차허술한돈,배정부터문제” 묻헣 특 <상>깜깜이논란불법과합법경계 글싣는순서 <상>깜깜이논란불법과합법경계 <하>사용처공개하고예산줄여야 내마음대로쓸수있는돈? 목적안 맞게쓰면국고손실죄·횡령죄 약 2,396 억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특수활동비총계 8,509 억 8,672 억 8,810 억 8,869 억 8,938 억 3,168 억 2,859 억 2,536 억 2,384 억 2,396 억 국가정보원안보비 *특수활동비규정준용 4,630 억 5,445 억 6,895 억 7,460 억 8,312 억 특수활동비+안보비 7,798 억 8,305 억 9,431 억 9,844 억 1 조 708 억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 대통령경호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통일부 감사원 관세청 국회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외교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근10년특수활동비예산추이 2022년기관별특수활동비예산편성 ● 단위 원 ● 자료 : 기획재정부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합계 5 조 7,144 억 42 억 19 억 10 억 7 억 30 억 17 억 10 억 6 억 1 억 1,134 억 715 억 182 억 83 억 74 억 68 억 합계 판례로본특활비의죄와벌 “업무상정당한집행전까지국고” 국정원장도회계관계직원으로봐 공금횡령가중처벌규정적용가능 박근혜정부땐‘상납’뇌물죄적용 ‘안풍사건’땐출처불분명이유로 ‘돈봉투만찬’땐직무내사용‘무죄’ 이대로괜찮나, ● 단위 원 ● 자료 : 기획재정부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 2017년국정원특수활동비폐지,안보비신설해분리 ☞4면에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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