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A5 종합 ◀1면서 계속 가족이민언제풀리나…8개월째동결 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8개월째 전 면동결됐다. 연방국무부가13일발표한2022년5 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및미성년자녀(2A)순위를제외 한 모든 부문에서 8개월 연속 단 하루 도나아가지못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 년 5월15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 다. 영주권자의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의영주권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 로 동결됐고, 접수일 역시 2016년 9월 22일로전달과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판정일은2008년11월22일,사 전접수일은2009년8월22일로동결됐 고, 시민권자의형제자매초청인4순위 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1일에서 9주째 전혀바뀌지않았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은 전 부문에서 영주권판정승인일과사전접수일모 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 다. 이중4월문호까지처리불능(U) 상 태였던 취업이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경우연방정부예산안에포 함된 투자이민 개정안이 본격 발효되 면서 5월부터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 라취업이민1~5순위수속자들은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서(I- 485), 워크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 행허가서(I-131)를동시접수시켜승인 받을수있게됐다. 서한서기자 5월 영주권 문호 발표 시카고지법존이판사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 또 한인 판사 지명 미주 한인사회에서 또한명의연방항소법 원판사가탄생할전망 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한인 1.5세존이 (54·한국명이지훈· 사진 )시카고연방법 원판사를제7 연방항소법원판사로발 탁하는등총5명의신임연방판사를지 명했다고백악관이이날발표했다. 이판사는캘리포니아제9항소법원의 허버트최(1916-2004·한국명최영조) 판사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판 사에 이어 세 번째로 연방 종신직 판사 에 올랐으며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 주 한인 사상 세 번째 항소법원 판사가 된다.백악관은이판사에대해“연방상 원의 인준을 통과하면 제7 연방항소법 원판사직에오를최초의아시아계미국 인”이라고소개했다. :N[XYJG_ 'VXOR ∏###㪦 Ꮷ ᙬᱦᱭᨣᶯᜩ᥆ :.+ 158+' :/3+9 /994 OY V[HROYNKJ JGOR_ K^IKVZ UT 9[TJG_ GTJ 3UTJG_ VUYZGR NUROJG_Y 9[HYIXOVZOUT XGZK OY ⟸ _KGX OTIR[JKJ GV VROIGHRK )GROL YGRKY ZG^ GTJ V[HROYNKJ H_ :NK 1UXKG :OSKY 2UY 'TMKRKY /TI =ORYNOXK (R\J 2UY 'TMKRKY )' 6KXOUJOIGRY VUYZGMK VGOJ GZ 2UY 'TMKRKY )' GTJ 'JJOZOUTGR SGOROTM ULLOIKY 659:3'9:+8 9KTJ GJJXKYY INGTMKY ZU :NK 158+' :/3+9 65 (U^ 2UY 'TMKRKY )' ]]]QUXKGZOSKYIUS +) +) ┩ᒽ῵᭪ᜀ ᳪᐮ‡ῴ  ἔ᭪▹⋕⑾ῴἉ▹ ῦ ‍ᱭὓ⃚᧜ ‡ᓜ ᱗ὓ┧ᐳῼᶬᜍ᜗ :./9 6;(2/)':/54 /4)2;*+9 25)'2 4+=9 +4:+8:'/43+4: ' d' (;9/4+99 )2'99/,/+* 158+'4 4+=9 ( d( 8+'2 +9:':+ 9 d9 - d- ᓦ⏑ᓦ᧯᜗ ⚴ ᙢ ὡἝ₺ᓋ᪢▹ ≂∓ ἔ᫚ᒽ᪟ᮀ ᑃ▹Ṳῠ•ὡᴦ῍ ᴦ῍ Ἕ₺ᓋ᫓ᓢ LOTGR GIZOUT JGZK ᱗•₆ᴤ JGZK LUX LOROTM ᜩᱣ Ꮷ ₛ ῲ ᫂ ᙢ ὡ ῵ ᙢ ὡ ῵ ᙢ ὡ ῵ ᙢ ὡ ῵ ᶯ᫂ᓋ ᫀ▻ ᙠ ' Ἠ┚Ἠ┚ Ἠ┚ ᙢ ὡ ῵ Ἕ₺ᓋ ᫜ὔ ᳨ᫀ᫋ᙢ ᙠ ( ᙢ ὡ ῵ ᙢ ὡ ῵ ᙢ ὡ ῵ ᙢ ὡ ῵ Ἕ₺ᓋ ᳪῲᱣᫀ▻ ᙠ ᙢ ὡ ῵ ᙢ ὡ ῵ ᙢ ὡ ῵ ᙢ ὡ ῵ ᶯ᫂ᓋ ᓦ▻ ᙠ ᙢ ὡ ῵ ᙢ ὡ ῵ ᙢ ὡ ῵ ᙢ ὡ ῵ ᶯ᫂ᓋ ╔₊ ᧻ ≋ ạ ῲ ᫂ Ἠ┚Ἠ┚ Ἠ┚Ἠ┚ ᳪᐮ‡⑉ᓦ ᒽ₊ᓦạᏩᮀ⃛ὠ Ἠ┚Ἠ┚ Ἠ┚Ἠ┚ ᳜᱗┨῍ ᙢῲᱣᐬ᤺  Ἠ┚Ἠ┚ Ἠ┚Ἠ┚ •᪢⃛ ᴥ᤻ᐾ ┨᱗┨῍ Ἠ┚Ἠ┚ Ἠ┚Ἠ┚ ┨῍ᮄ᪢ᮣᴥ᤻ᐾ Ἠ┚Ἠ┚ Ἠ┚Ἠ┚ Ṳᴤ᫒ῠᨧ᱗៪᳨⃛  Ἠ┚∓᧤ᮄᜇ Ἠ┚Ἠ┚ ₢ᒷ⃛₢᱗ᮣ᳨⃛  Ἠ┚Ἠ┚ Ἠ┚Ἠ┚ ᧮᜜ᤧῲᱣ῵᫑⏑ ῲ᫂ Ἠ┚∓᧤ᮄᜇ Ἠ┚Ἠ┚ ᧮᜜ᤧ⑞῵᤭⏑ ῲ᫂ ᜗ΰῲ ἔᏩ ⃡ ⃙Ꮷ┷ ᙢ ᐓ῞᥆ ᐳᐍᴤ ᘭ ῵ ᫂ὠ ῦ ᜀ ᘻὓ ​῵⊿ ῲᥧ⃞ Ἁ᳛ ῲ ₈ឱ ᜗ ᥧ⃞ἡ₈ῲ᜗ ᑂ᤻ ᭪ᐳ᳛Ἁ ៷᧙᨟ ῍ᱭᒽῲ ᴤᐋ┩ Ṝᤱᓦ῭ ẑῠ ᙢ ┩ ┰ ⏂Ἁ᳛ ᙢ ὡᮀ⎩ ὡᓲ⃚ ᏹὡᏩ ᧮ ⏂῞᥆⃙Ꮷ┷᜗ ᓛᤧᘪ ῍ᱭᒽ ῴ᤺ᑀ ὠῲ ᮀ ₛ┰ ᙢ Ṝᤱᓦ ᮄ᫱⏑ᓦ ᶱᐳ ᫂ὠἉ ᜩῦ┧ᜀឡ ᐏ᧦ ⒌ᓙ ᶯᏩ ῠ ῵ῲẤ᜗ ┩⒇ ⏇ᐮ ᮂ᳜ ᱗ῲ⑈ ⎅᥆ᶦ⎔ ὖἉ ៷᧙᨟ ⃚ᘭ┰ 2'Ἁ᳛ Ṝᤱᓦ ᮄ᫱⏑ᓦ Ꮷ​ ᧯ῲ ῲᥧ⃜ ⃚ἒῠ ᳟᫟᧤Ἔᐳ ῲẘ᫞ᘪῲᶦ ⑞⋸ῲ᧬ ᭪῵┧ῲ≗ ᫪ᨩᶦ⌗ẘ ៪῭ ᴦ῞᥆ ᘪ⎔ᘵ᜗ "┩╔᳜ᓦ $ ῲṜᤱᓦᮄ᫱⏑ᓦ᥆ᐷᨉ᧤᧜᷎ᐳῼ᜗┩ῴ⎔ὖ ἉṜᤱᓦᏧ᫪᤹ₒῼ᜗ "ᫎᱣ╍ᓦ $ Ꮷₛῲ᫂ ᪢▹Ꮷ ᱗ᶳᱣ ᏹὡ⅒ •᨟ុᐧែ᜗ ἔ᫚ ᒽ᪟ᮀᏧ ῵ ᫓⓽┩ ᙢ ὡἝ₺ᓋ᪢▹Ἁ៷᧙᨟Ꮷₛῲ ᫂ῠ Ἠ┚ ᱣ⎞᧜ ῕⃚┧ᐳ ῼᜀ Ἕ ₺ᓋ ᫜ὔ ᫋ ᳨ᫀᙢ ᙠ ' ᴦ῍᧜ ₊ὄ┩ ᨦ៣ ᮀ᪢Ἁ᳛ ᏹὡ ἔᴁ᜚┧ᥟឱᘪṰᏧ⃚ᨮ┷᜗ ᶯ᫂ᓋ ῭ ᳪ ῲᱣ ᳨ᙢ ᫀ▻  ᙠ៥ῲ ᜩᱣῴ ᴦ῍ᜀ Ἕ₺ᓋ ② ₈῵ῲ ᙢ ὡ῵ ᱗•₆ᴤ῵ῠ ᙢ ὡ ῵᥆ ុᶯἉ ₊ ᧤ᐏΰ ῡ┷᜗Ἕ₺ᓋ ῭᳨ᙢᫀ▻ ᙠῴ ᴦ῍(῭Ἕ₺ᓋ②₈῵ῠ ᙢ ὡ ῵᥆ុᐧែᐳ ₆ᴤ῵ἒᶯ ᙢ ὡ ῵᥆•᜜ᑀុ῵┷᜗ ᢁ ᶯ᫂ᓋ ῭ ᓦ▻ ᙠῴ ᴦ῍ ῭ Ἕ₺ᓋ ②₈῵ῠ ᙢ ὡ ῵ ᱗•₆ᴤ῵ῠ ᙢ ὡ ῵᥆ ុᐧែᐳ ᶯ᫂ᓋ ῭ ╔₊  ᧻∪∛ῴ ᴦ῍ᜀ Ἕ₺ᓋ ②₈῵ῲ ᙢ ὡ ῵ ₆ᴤ῵ῠ ᙢ ὡ ῵Ἁ᳛ ₺⅒ •╌ ᫍᖰ⃚ Ṵ Ṽ᜗ ῲἉ ᫑┰ ≋ạῲ᫂ῠ • ᮀ᪢Ἁ ᳛Ἕ₺ᓋ②₈ᶮῴ῵ᑀ᱗•₆ᴤ῵ ᨦ៊ὔ᳟ᴤᴁ῵ Ảῲ•᨟Ἠ┚ែ ᜗ ῲ⃃ ὡ᪢▹ᓲ⃚∓᧤ᮄᜇ; ᱣ ⎞Ἔ᜶ ≋ạῲ᫂ ᴦ῍῭ ᧤†ᙎᳬ⎩ ⏑ ῲ᫂῭ ᐬὔ ἔ᫚₈ᮀ ἡᱚṲἉ ⒑┬ោ ⏑ ῲ᫂ ᏹ₈Ṳῲ ᭭ᐣ ᫓◕ ៃ᨟᳛ ὡᮀ⎩‍ᏹោᐓῲ᜗ ῲἉ៷᢭≋ạῲ᫂ d ᴦ῍ᴤᴁ  ៥ῠ ῲ᫂ ∛ὠ᳛᧮ ᶮῴៃ᨟ Ἕ ₺ᓋ ᶱ∛᳛/ ὞⎅⑵᫈ ᶱ∛᳛ / ᱗•ἑ┸┻Ꮷ᳛/ ᧜ុᶯ ₆ᴤᶯ⋯ᶮῴ᫒ῡᴤῼᐚែ᜗ "᳛┩᳛ᓦ $ ᧤Ṱ⎔ὖ᢭ῲἪᶦ⎈᤬◎​⃠┻ῲ₺∶┩₊ ◎ ᓡᐷ┙ᜩ◎Ꮷ⃚ᘭ ῵⋔᧤⒑ᜍṰ⋟⑈᧤⎈᤬Ἁ ῍┩​┨ᓦᓡ᧬᤻ῡᨧ‡῞᥆ἕ᧦ῲᘯᜩ◎Ἁ ┨ᓡ᱗ạἉᓦ⃙ោ᜗⚉᢭ᐳ᫔╓᜗ ┩⒇ 2'⋸᧤Ṱ⎔ QRIUXM&MSGORIUS '6* ὦ ┧ᐳῼ ᐍ ῐ ἒἉ᳛ ᫓ᱭ┷ ῭ ᫀ┸ ⃃ ᐍ ⑈᧥⑈ ᧜ ᑂ┪┧ᜀ ᳬ⑈ᤪ ⃚ἒἉ᳛ ῵ẘ ᘵ᜗ ⑖⒄ ⋖⑘ῠ⚈┟┰ ៥ῠ ᪟​ Ᏻឱ៥ῲ ∱ῡ ᐢᛰ ᨧᴩ῭ ῍║ῡ ᫒ᐋᘪ ⒒┸ῡ ᜥ┰ ₈ᶱ‡ ⑈᢭ὔ ᧬Ꮷ ⎅᜗⚉᨝⚈ᜳ ᧯ῠ ᱗᧷ Ꮷ ᫓ ᱭ┧⃚ Ṵῠ ᐓῠ ᓦ‡⚉ῲ᢭ᐳ ᧱┷ ᜗ Ꮷₛῲ᫂ẚ₊┆᧤ᘪ♾ ᏹὡ⅒ុᐧ ⚹ ὡἝ₺ᓋ᪢▹᫓⓽ 'ὄ•ᮀ᪢₊ ᧤ᐏΰ ᫀᒽ ᑀ┨ ៥ῲ ☃ἔᑀ ⒍ṹ ᫓ᱭ῭ ῕•‡ ἔᑂ᳨ῡ ∶∪᥆ Ὼ⃙┷᜗ ᜡ᫜᧜ ᧯ῲ ┟὞ឱ ⒍ ṹἉᐏ᧤⃚Ṵᜀ᱗ᢱῠᓛᤪ᧮ ┩ῲ῕ᏧῼẤ᜗ ῲᤩ᱗ᢱῠ☃ ἔ ᓦᏩῲ ἑ ᙢ ⃚ᘪ᨟ ᜳᜀ ឵ἔ᭡ῲ᧜≀‡┧⃚ṴṼ᜗ ᑀ┨ ៥ῠ ☃ἔ῭ ឲ᳨ῡ ἷ ◃┧ᐳ ᴃᱣោ *4'᧜ ᭫ᒼ┧ ᜀᶯᶦ⎷ῲ ុ┧ᜀᐓ῞᥆∿₈ ែ᜗ ┧⃚᧮☃ἔῲ῕• ឵ἔ᭡ ῲ᧜ ᜳ ᧯ῲ ῵῞⋯ ⒍ṹ ῍╀ῡ ᙴῴ᜗ᜀᐓឱᮂᨣ☍◄ῴែ᜗ ῲ᫬ ἔᒼᜀ ᜡ᫜᧜ ᶵ┧ᐚ ┟ ὔ᨟ ឵ἔ᭡ῲ ῕• Ꮷ ᜳ ᧯ῲ ᱭᐢᶳ₊᥆⒍ṹ῍╀ῲ⋝⃜᜗ᜀ ᐏ∓ΰῺ⃙┷᜗ᛸὍᴀ‍⚆ṵ᫪ ⑈Ṱῴᶠ⎔ῴ῭ᜩ⚇ᑀ┨ ៥ῲᴤ ┸┩ῲἔᒼᐧᑀᜀ⃚ᘭ ῵† ᙎ⚆ᙗῲ∓῕•┨⚇ 4GZ[XK-KTKZOIY Ἢ᢭ῴ②Ἁ᙭᪢῞᥆ᶳ᥀᜗ ᙭᪢῭ ᐾុ ᴤ᳜† ῴ ᱗ῲ ᨋᶦ┟ᫍ⎅῕•┨ᒷᴤᜀ⚈᧱ᓦ ṹῡ ᫓ᐥ┧᨟ ⎇ ᮣὓῡ Ṝᐳឱ ⊿ᥙ ἡ◚Ꮷ ₥⃚ Ṵῠ ᐬὔᏧ ᧯ ᜗⚉᢭ᐳ᧱┷᜗ ⚈ᐷ∪᢭ឱ⒍ṹṲᐏ᧤ᜀῲ῕ᜀ%⚉ ⚆┧ᥟ ┩ Ꮿ⚇ ἑᙢ⃚ᘪ᨟ ᓦᑂ⃚ᳪ⒑ ឵ἔ᭡ῲᨎ≇ ⚹ ῭┨⋉⑾ 미세먼지도 말썽이다. 미세먼지는 지 름이 10㎛이하의여러복합성분을가 진대기부유물질이다. 주로자동차배기가스나화석연료사 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중국에서 오는 황사나 스모그에 의한 먼지 등에 의해발생한다. 특히지름 2.5㎛이하의먼지를초미 세먼지라 하는데 입자가 작을수록 폐 의더깊숙한부분까지도달할수있기 에 호흡기로 흡입되는 양이 많아지면 더넓은표면적에염증반응을유발해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전윤홍교수는“어린이는출생후에도 성장ㆍ발달을 지속하고 해독 체계가 미 성숙해대기오염노출에따른호흡기계 영향이성인보다클수밖에없다”고했 다. 실제어린이는어른보다키가작아대 기오염 물질 농도가 높은 지표면에 더 가까워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 물질을 흡입하게된다. 또 어린이는 주로 입으로 호흡하기에 비강으로호흡하는어른보다여과기능 이덜효과적이다. 어린이는분당호흡수가훨씬많아결 과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흡 입하게된다. 반면어린이는기도내경이좁아대기 오염물질에노출되면기도부종에의한 기도폐쇄가심하고분비물을배출하기 도어려워호흡기증상이더심하게나 타난다. 미세먼지는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 염,황산염,유해금속등인체에독성이 미치는 성분을 함유하고, 일부는 폐포 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전신 질환에 도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 다. ‘알러지 비염’과 ‘코로나19’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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