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5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국사회에서인종차별은잠잠한듯하다가도어느순간또나타나는독버섯과같은이슈다. 집을사고팔때도다양한차별이공공연하지만피해자는물론가해자도모르는사이벌어질 때가많아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온라인부동산정보업체리얼터닷컴이부동산업계내의 여러차별유형과주의할점들을정리했다. 피해자도 모르게 벌어지는 각종 부동산 차별행위 ◇공정거래법50년됐지만여전한차별 ‘전국부동산공정거래연맹’(NFHA) 이 작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한해동안주택거래차별과관련, 약 2만9,0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 다. 주택거래관련차별행위는감지하 기가매우힘들고대부분신고까지이어 지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피해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 들은차별행위가매우교묘하기때문에 피해사실도모르고지나칠때가많다. 주택거래시차별을없애기위해‘공정 주택거래법’(FairHousingAct)이시행 된지 50년이지났지만각종차별행위 가공공연히일어나고있는것이현실이 다. 공정주택거래법은인종, 피부색, 종 교, 출신국가에따른차별행위를금지 하기위해 1968년제정됐다. 이후성별, 가족 지위, 장애 등의 기준이 추가됐고 또성적지향, 성정체성등이포함됐다. 공정주택거래법은주택거래와관련된 모든분야에적용된다. ◇특정대상거래에서제외 주택거래와관련된차별행위를감지 해 내기 힘든 이유는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하기힘들기때문이다. 대표적인차 별 행위가 바로‘회전문식 차별 행위’ (Revolving Door Discrimination)이 있 다.‘미소 차별’(Discrimination with Smile)이라고도불리는이차별행위는 특정고객만골라관련서비스를제공하 는 행위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모 든고객을상대로하는것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일부고객에게만특혜를주거 나반대로아예검토대상에서제외하는 방식의 차별 행위다. 예로 특정 바이어 에게집을팔려는의도로다른바이어의 연락을무시하는행위는공정주택거래 법에위반되는차별행위다. 또특정인 종의바이어에게는융자사전승인서제 출조건을제외해주거나특정성적지향 을가진바이어가제출한오퍼를거절하 는행위도공정주택거래법에의한처벌 대상이다.자신과비슷한가족구성원을 가진 바이어 또는 같은 종교를 믿는 바 이어를상대로만거래에나서는것역시 차별행위에포함된다. ◇특정지역집만보여주는행위 또 다른 대표적인 차별 행위로‘스티 어링’(Steering)이 있다. 차량의 스티어 링처럼바이어를조정해일부지역매물 만보여주는행위다. 예를들어흑인바 이어가백인이많이거주하는지역에집 을구입하기위해매물을찾아달라요청 했지만에이전트가바이어가요청한지 역과상관없는타지역의매물만고의로 보여주면차별행위로간주된다. 흑인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을 있고 매물이 있음에도 그 지역 매물을 보여주지않는다면차별행위로의심해 볼수있으며에이전트가바이어의요구 와상관없는‘다른지역의매물을구입 하면더만족할것’이란식의언급을하 는것도엄연한차별행위로볼수있다. ◇특정인종대출제한행위 모기지 대출 시장에서도 대출자의 인 종과 기타 특징에 따른 차별이 공공연 히존재하고있다. 대출은행이다른인 종에비해높은이자율을제시하거나임 신한여성바이어를대상으로출산휴가 후 직장 복귀 때까지 대출을 거절하는 행위등이대표적인차별행위다. 특히특정지역을대상으로모기지대 출을거부하는차별행위를‘레드라이 닝’(Red Lining)이라고한다. 과거흑인 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지도에 붉은 선을 그어 대출에 제한을 둔 행위를 일 컫는데 모기지 대출은 물론, 주택 보험 및기타금융서비스기관도이같은차 별행위를일삼은바있다. <준최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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