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370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4월 27일(수) A 한국일보 애틀랜타가 인재를 구합니다.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 인 ▲모집분야: 취재기자ㆍ광고영업 ▲응시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한글또는영문) 자기소개서 (영업및기자직)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전형방법: 서류심사후 면접 ▲문의: 770-622-9600 모집내역 12세↓코로나치료제승인 FDA,주사약렘데시비르 새 투표법 알아야 부재자투표신청시면허증번호필요 드롭박스는조기투표소내부에설치 투표소잘못찾은잠정투표원천금지 2일부터조기투표시작 2022년 중간선거가 다음주 2일 부터예비선거조기투표를시작으 로막이오른다. 조지아주 선거는 지난해 제정된 새 투표법(SB202)에 따라 조기투 표, 부재자투표, 투표방식등이변 경됐다. 오는 5월 24일 끝나는 예비경선 (프라이머리)과 비당파적 교육위 원 및 판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들이 알아야 하는 변경된 선거법 을정리해보았다. ▶부재자투표용지 새 투표법은 부재자 투표용지 신 청기간을변경했다. 신청기간은 3 월7일부터5월13일까지다. 첫 부재자 투표용지는 4월 25일 부터신청자에게우편으로발송됐 다. 완성된 부재자 투표용지 마감시 간은이전과동일하게선거일오후 7시까지우편혹은드롭박스를통 해도착해야한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할 때 운 전면허증번호, 주신분증번호혹 은 대체 유권자 신분증 사본이 필 요하다. 조지아주 온라인 포털에 서신청할수있으며, 이때동일한 신분증번호가필요하다. 이전에는본인확인을위해서명 의 일치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젠 투표용지에신분증정보를포함시 켜야한다. ▶드롭박스 SB202는 부재자투표 드롭박스 를 공식적으로 성문화했다. 드롭 박스는 코로나 위기에 자신을 노 출시키기원하지않는사람들과투 표용지가늦게도착할위험이있는 유권자들을위해신설됐지만이젠 부재자 투표자를 위한 하나의 선 택이됐다. <3면에계속·박요셉기자> 귀넷부동산 83%재산세오를듯 주택가격상승으로과세표준변동 귀넷카운티 과세 평가위원회 (Gwinnett County Board of As- sessors)가 지난 22일 약 29만 4,000건의 부동산 과세표준 고지 서를소유주들에게발송했다.작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귀넷 부동산의 약 83%가 평가 가격에 변동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 카운티에 따르면 이 고지서에는 주거및상업용부동산의2022년1 월 1일 현재 과세표준액이 명시돼 있으며, 2022년 재산세 추정치가 계산돼 있다. 이 재산세 추정치는 올해납부할정확한재산세는아니 다. 재산세추정치는올해부동산과 세표준 가격에 작년의 밀리지 비 율(millage rate)과 공제항목(ex- emptions) 등이적용된것이다. 밀 리지비율이란평가된부동산가치 1달러마다 부과되는 세율로 올해 카운티, 시, 학군의 밀리지 비율은 아직정해지지않았다.올해의재산 세납부고지서는재산세율이확정 된이후하반기에나발송된다. 자신의 부동산 과세표준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들은 고지서 에 적힌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 에온라인이나우편또는인편으로 카운티에이의를제기해야한다. 이의제기시에는소유자의이름, 부동산주소, 필지번호, 이의제기 이유, 원하는 평가액 등을 적어내 야한다. 올해 부동산 과세표준 고지서는 웹사이트 gwinnett-assessor.com 를 통해서 열람 또는 인쇄 가능하 다. 이의제기도웹사이트에서온라 인으로할수있다. 부동산과세표 준문의는귀넷카운티과세평가위 원회 사무실(770-822-7200) 또 는 이메일(Taxpayer.Services@ GwinnettCounty.com)로 하면 된 다. 박선욱기자 조지아주부재자투표용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의 주 사약렘데시비르를12세미만에게 도처방할수있도록승인했다. FDA는 이날 렘데시비르의 승인 연령대를 확대해 생후 28일을 넘 겼으면서 체중이 3.2㎏ 이상인 유 아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고 CNN 방송이보도했다. 이로써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12세 미만인 어린이를 상대로 승 인된첫코로나19치료제가됐다. 다만일정한요건을충족해야한 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로 입 원한 경우, 또는 입원하지 않았더 라도 경증의 증상을 보이면서 중 증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은 경 우에만처방된다고FDA는설명했 다. FDA는 그동안 렘데시비르를 특 정한 성인과 체중이 40㎏ 이상인 12세 어린이를 상대로만 쓸 수 있 다고승인했는데이번에연령대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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