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D3 또 초대형 횡령 사건 614억빼돌려도 10년간 깜깜$ ‘우리은행 본점’에서벌어진일 614 র ਋ܻ਷೯ ਘ 246 র ҅ন੹ӝ ਘ 115 র ъ ز ҳ୒ ਘ 22 র ௿ܻয় ਘ 2,215 র য়झమ੐೒ ۆ ౟ ਘ ୭Ӕ ؀ഋ ഫ۸ ࢎѤ ױ ਤ ਗ Қഐউ਷ ੸ ߊ दӝ ୭Ӕ ֙р ਷೯ӂ Әਲ਼ࢎҊ ߊ ࢤ അട ױ ਤ ਗ ֙ ਘ র র র র র ੗ ܐ ਮହഅ Ҵ޹੄൨ ੄ਗप ‘권한쟁의심판’檢의승부수 법조계“헌재, 각하 가능성” 국내4대은행중한곳인우리은행에 서직원이회삿돈 614억원을빼돌린초 대형횡령사건이터졌다.국내금융사에 서벌어진직원횡령사건가운데역대최 대규모다. 보안과 신뢰가 생명인시중 은행, 그것도 1금융권에서길게는 10년 가까이거액의횡령사실을알아차리지 못했다는점에서금융계는큰충격에빠 졌다. 또횡령금이우리정부가이란기 업에돌려줘야하는사실상공적자금으 로알려져정부역시책임론에서자유로 울수없게됐다. 28일 우리은행과 금융당국 등에따 르면이은행 본점기업개선부에서근 무하던차장급 직원 A씨는 2012년부 터2018년까지약 6년간세차례에걸쳐 614억원을빼돌렸다. 은행측은전날감사를통해해당사 건을인지하고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 은행측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동 안 회삿돈이빠져나간 사실을 전혀몰 랐다. 내부 통제시스템이사실상 제대 로 작동하지않았다는 뜻이다. 우리은 행관계자는 “A씨가 2018년마지막인 출이후해당계좌를해지한것으로 파 악했다”고말했다. A씨가빼돌린돈은과거대우일렉트 로닉스를인수하려던이란다야니가문 측에우리정부가돌려줘야하는계약금 으로알려졌다.가전업체엔텍합을소유 한 다야니는 2010년자산관리공사 ( 캠 코 ) 가최대주주였던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추진하면서계약금 578억원을 냈다. 하지만 매매대금 관련이견으로 계약이파기되면서채권단은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았고,우리은행이이를관리 해왔다. 장기간수백억원을횡령한A씨는감 사가이뤄진당일까지출근하는여유를 보이다, 돌연잠적한 뒤이날 밤경찰에 자수해긴급체포됐다.사태의심각성을 인지한 금융감독원도이날전격적으로 우리은행에대한현장검사에착수했다. A씨의범행은올초이란측에계약금 등을 보낼길이열리면서들통이났다. 2015년 다야니는 우리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이자 등을 돌려달라고 투자 자·국가간소송 ( ISD ) 을제기했고,2019 년우리정부는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미국의대 ( 對 ) 이란 금융제재로 그동안 돈을 돌려주지못했고, 올 1월미국 측 허가로 송금 문제가 풀리면서계좌를 들여다보게된것이다. 우리은행측은횡령금이은행이수시 로 관리하는 고객용 자산이아닌공탁 금 형태의자금이었던만큼, 내부 관리 감독의‘사각지대’에있었다는입장이다. 실제로 내부감사에철저하기로알려진 은행에서6년에걸쳐아무문제없이614 억원이사라졌다는것은,이돈이아예 감독대상에서제외돼왔다는의미다. 하지만금융권안팎에선자금관리와 관련한부실을충격적으로 받 아들이고 있는 분위 기다. 은행권관계자는 “은행 지점에서수 표 한 장을 발 행 할 때 도전 산에기 록 이 남 아지점장 승 인을 받 아야 하는데,어 떤 이유 든 직원이수백억원을 인출했는데아무도몰랐다는건명백한 내부통제실패”라고말했다. 정부도책임에서자유 롭 지못하다는 비판 이나 온 다. 결 과적으로이돈이안전 하게보관되고있는지 살펴 보지못했기 때 문이다.지 난 해말우리은행을대상으 로종합감사를벌인금융당국의책임론 도거론된다. 다만정부는해당계약금이정부예산 이아닌만큼, 점검자체를 하기어려 웠 다는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금 은캠코와 3 9개기관으로이뤄진채권단 소유로 정부가 관리하는 자금이아니 다”라 며 책임론에대해선을그었다. 이날우리금융지주는장초 반 6.21 % 까지급 락 했다가, 낙폭 을 줄 이 며 전날 과 같 은 1만5, 3 00원에거 래 를 마 쳤 다. 한 편 경찰은 전날 자수한 A씨를 긴급 체포한뒤이날 오 전부터수사를진행했 다.경찰관계자는“A씨가돈의사용 처 등은진 술 하지않은상태”라고전했다. 조아름^김정현^박경담^윤한슬기자 이 른바 ‘검수 완박 ’ 법 안의국회본회 의통과 가 능 성이 높 아지자, 검찰이권 한 쟁 의심 판 등 헌법 상 쟁 송 방 안에대 한 구 체적검 토 에들어 갔 다. 법 안 효력 을정지시 키 기 위 해검찰이‘마지막 승 부 수’를던졌지만, 법조 계에선검찰이 청구 당사자로인정 받 는것부터 쉽 지않다고 보고있다. 결 전을 치 르고 싶 어도 링 에 오 르지도 못하고 주저 앉 을 수있다는 것이다. 28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대검 찰 청위헌 대 응 태스 크 포스 ( TF ) 는‘검수 완박 ’ 법 안의 위헌 성을다투기 위 해권한 쟁 의심 판청구준비 에착수했다.대검은 헌법 재 판 소 법 제61 조 에명시된‘국가기 관간권한다 툼 이있을 때 권한 쟁 의심 판 을 청구할 수있다’는규정을들어 헌 재 에국회의입 법절 차에대한 위헌 성여부 를 판 단해달라고 요청할 계 획 이다.권한 쟁 의심 판 은‘국가기관상 호 간,국가기관 과지 방 자 치 단체간,또는지 방 자 치 단체 상 호 간의권한 쟁 의’를다 루 는 절 차다. 검찰이과거에권한 쟁 의심 판 청구 를 검 토 한 적은있지만 실제로 헌 재문을 두드 린적은한 번 도없었다. 200 3 년대 통령측근 비 리 특 검 팀 을 상대로 검찰 이 청구 를검 토 했고, 2020년 윤석 열검 찰 총 장이추미 애 당시 법 무부장관의수 사지 휘 권 발 동에대해 청구 를고려했다. 그 러 나 두 차례모 두 ‘최후의 카드 ’로만 검 토 했을 뿐 ,실행에 옮 기지는않았다. 법조 계에선대체로 검찰이권한 쟁 의 심 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없어각하 될 가 능 성이 높 다고본다.권한 쟁 의심 판 은 △헌법 상의기관 △헌법법률 상독자적 권한을 갖 는기관 △ 다 른 방법 으로 분 쟁 을해 결할방법 이없는경우등세가 지 요 건이 갖춰 져야당사자적격을인정 하는데,검찰은 헌법 에의해 설치 된기관 이아니라고보기 때 문이다. 실제로 2010년 헌 재는국가인권 위 원 회가대통령을상대로 낸 권한 쟁 의심 판 청구 역시인권 위 가 헌법 이아닌국가인 권 위 원회 법 에의해 설치 된기관이란이 유로각하 처분 을내렸다. 헌 재연 구 관 을지 낸 한 변호 사는“검찰역시인권 위 와마 찬 가지로검찰 청법 에의해 설치 된 만큼, 권한 쟁 의심 판 청구 를 위 한 당사 자적격이인정되지않을것으로예상된 다”고내다 봤 다. 하지만검찰도권한 쟁 의심 판청구 자 격이있다고 보는 시각도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 이보장한 영 장 청구 권에 포 함 돼있는만큼, 수사권 박탈 을 헌법 에 위배 된다고해 석할 수도있기 때 문이 다.차진아고려대 법학 전문대 학 원 교 수 는 “검찰 총 장임명과 관련한내용이 헌 법 에명시돼있기에,검찰의당사자적격 에는문제가없다”고 밝혔 다. 검찰이초유의권한 쟁 의심 판 카드 를 꺼 내면서, 국 민 의 힘 이국회 법 제사 법위 원회안건 조 정 위 원회 효력 정지 및 부의 금지가 처분 신 청 을 헌 재에제기한것을 두 고도이 목 이 쏠 린다. 국회본회의통 과 전유일하게입 법 을 저지 할 수있는 방법 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더불 어 민 주당이 4월 3 0일과 5월 3 일본회의통과를 목표 로하고있 어, 헌 재가그전까지가 처분 신 청 인용여 부를 판 단하기는 쉽 지않다. 헌 재관계 자는“가 처분 신 청 은권한 쟁 의심 판 을전 제로심리에착수하기 때 문에국 민 의 힘 에서권한 쟁 의심 판청구 를해야한다” 며 “이날 ( 28일 ) 청구 해도 5월 3 일까지 위헌 여부와가 처분 인용여부를 판 단하기엔 시간이부 족 하다”고 설 명했다. 김영훈^이상무기자 기업개선부근무차장급직원 美제재로묶여있던이란측자금 2012~18년세차례걸쳐빼돌려 ‘신뢰생명’은행, 내부통제실패 정부도공적자금관리감독구멍 해당직원잠적했다가경찰자수 거액어디에썼는지아직안밝혀 ‘검수완박입법’반격가능할까 역대두번검토했지만실행안해 인권위, 2010년대통령상대청구 헌재“당사자자격없다”각하 헌법에영장청구권등내용명시 일부“검찰당사자자격”의견도 28일국회앞에 ‘검수완박’ 법안입법강행을규탄 하며시민단체가보낸근조화환이놓여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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