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3일 (화요일) D6 사회 2022년5월3일화요일 “공공의료가부족하니공무원쥐어짜 는방역에의존해겨우겨우버텨냈는데, 확진자가줄어든행운이따라줬다.” 2일조승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내린지난 2년여간의K방역에대한 평가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이서울중구 노보텔앰배서더동대문호텔에서연‘국 가감염병대응체계구축과중앙감염병 병원역할’ 포럼자리에서다. 조회장을 비롯,이자리에모인보건의료전문가들 은“전체의료기관의5~6%에불과한공 공병원에의존해온 K방역의의료대응 은오류였다”고입을모았다. 여기엔절박감이있다.화장실들어갈 때와나갈때가다르듯, 코로나19 대확 산 당시목놓아 부르짖었던 공공의료 확충이이제또다시찬밥 신세가 될수 있어서다.이날포럼의좌장을맡은신영 전한양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 ) 국가들의공 공병원비율은 70%대인데, 우리나라는 5.7%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 임준 중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은 “가용한 공공의료자원이워낙없다 보 니의료체계가붕괴할지모른다는공포 가커졌고,그래서정부가끊임없이방역 으로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 를폈다”고비판했다.가뜩이나부족한 공공병원이코로나19 대응을전담하다 시피한탓에기존의료체계는무시되고 환자들이병상을찾아거주지를벗어나 기까지할수밖에없었다는진단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확인됐듯중증 감염병환자는여러기저질환을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만으로는충분한치료가어 렵다. 중앙감염병병원이생기더라도경 험많은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이포진 한 ‘모병원’과연계돼야하는이유다.현 정부는모병원을중앙의료원으로지정 해뒀다.중앙감염병병원부지를방산동 으로정한것도여기로중앙의료원이이 전할예정이기때문이다.그런데새정부 출범을앞두고중앙감염병병원운영주 체를서울대병원등으로바꾸자는목소 리가나오며혼란이생기고있다. 이에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방지환서울시보라매병원감염 내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까지빅5 같은대형병원이위탁하겠다는건위험 한생각”이라고일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향 보건 복 지부 공공보건정 책 관은 서울대병원위탁에 대해 선 “중앙감염병병원은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과병행해야한다는전제를 깔 고진행중”이라며 선 을그었다.그는 “5~7 월 중중앙감염병병원 총사업 비가 책 정되고, 부지문화 재 발 굴 과 환경정 화, 설 계등을 마친 다 음 2년 후 엔본 격 적 으로건 물 을지을 수있을 걸 로예상 한다”며“중앙감염병병원의역할을 포 함 한방역과임상대응거버 넌스 논의는 새정부가출범하 면속 도를 낼 것”이라 고 밝혔 다. 임소형기자 공공의료확충또공수표될라$의료계“K방역, 사람쥐어짠 방역” 중앙의료원‘감염병대응체계’포럼 “중앙감염병병원제대로만들어야” “서울대병원에위탁은위험한생각” # 시 청 에서수년 째 건축 허 가 업 무를 맡고있는 A씨 는 같은 부서과장으로 근 무하다가 한 달 전 퇴직 한 B씨 가 건 축 허 가를 신 청 한 건을 통 상 절 차 대로 처 리했다. 건축 허 가를 재심사 하는 과 정에서 A씨 는 B씨 와의관계를 신고하 지 않 은 사 실이 드 러나 징 계와 과 태 료 2,000만원을부과 받 았다. # 도 청 건축과에 근 무하는C 씨 는 친 동생부부가기관에서수행하는도시개 발 사업 지구의부동산을매수한 사 실을 알 았지만이를신고하지 않 았다.C 씨 가 신고의무를이행하지 않 았 음 을 알게된 기관은 그에 게징 계와 과 태 료 2,000만 원부과 처 분을내 렸 다. 공무원 A씨 와 C 씨 의가상 사례처 럼, 앞으로공 직 자가 사적 이해관계가있는 직 무를회피하지 않 거나 직 무관 련 정보 로 사적 이 익 을 취 할 경우 과 태 료와 징 계,부당이 익 환수 처 분을 받게된 다. 국 민권익 위원회는이같은내용의‘공 직 자 이해충 돌 방지 법 ’이이 달 19일부 터 시행 된 다고 밝혔 다. 이해충 돌 방지 법 은 공 직 자가 직 무 수 행과정에서 사익 을 추 구하지 못 하도 록 하는제도 적 장치다. 9년간국회에서 표 류하다가지난해5 월 제정 · 공포됐다.공 직사 회는 그간 공무원행동 강령 에이해 충 돌 규 정을 도입 · 운영해 왔 지만, 제 재 수단이 징 계로한정됐고공공부문전체 에 적 용하기어 려 워실 효성 이 떨 어진다 는지 적 이꾸준 히 제기돼 왔 다. 이해충 돌 방지 법 엔 △ 부동산 보유 · 매 수신고, 민 간부문 업 무 활 동공개등신 고 · 제출의무 5가지와 △ 공공기관의고 위공 직 자 가족 채 용 금 지, 직 무상 미 공 개정보이용 금 지등 제한 ·금 지행위 5 가지등 총 10가지행위기준이담 겼 다. 위 법 행위엔 징 계는 물 론 형 벌 , 과 태 료, 부당이 익 환수 등 제 재 가 따른다. 1만 5,000여개공공기관에서 근 무하는 200 만 명 이 법적 용대상이다. 법 이시행되 면 부동산개발 업 무를수 행하는 공공기관의공 직 자 본인 또는 가족은 기관 업 무와 관 련 한 부동산을 보유 · 매수한경우소 속 기관장에 게 신고 해야한다.공 직 자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 직 자 본인과 가족, 본인또는가족이 임원 · 대 표 자로 재직 한 법 인, 고문 · 자문 을제공한 법 인등으로 규 정했다. 가족 의범위는 배우자, 직 계 혈 족, 형제자매, 생계를같이하는 직 계 혈 족의배우자,배 우자의 직 계 혈 족 및 형제자매다. 또 같 은부서에서공 직 자를지 휘· 감 독 했던 퇴 직 자, 현 재 공 직 자를지 휘· 감 독 하는 상 급 자, 청 탁 금 지 법 상 금품 수수 허 용범 위를 초 과하는 금 전거래가있었던 사 람 도 사적 이해관계자에해당한다. 권익 위는 법 시행으로 직 무상비 밀 을 이용한 부동산 투 기행위등이예방 · 관 리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전현 희 위원 장은 “국가 청렴 도 ( C PI ) 세계20위 권 으 로도 약 할수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강 조했다. 손효숙기자 퇴직동료에건축허가$‘관계신고’않으면과태료 2000만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19일시행 부동산^채용등 10가지행위기준 형벌^과태료^부당이익환수등제재 배우자의형제자매주택매매까지 업무관련땐기관장에신고의무화 “내앞에끼어들어!” 보복운전최다 유발 최근 2년간 법 원에서유 죄 판 결 을 받 은보 복 운전행위가운데 4 0%이 상은 끼 어들기에서유발 된 것으로 나 타났 다.피해자가정상운행을했 는데도 보 복 운전을 자행한 경우도 전체의 20%에 달 했다. 피해운전자 의60%는 4 0대이하 젊 은 층 이었다. 2일 한국공 안 행정학회보에기고 된 논문 ‘보 복 운전의 사 건유형 별 피 해경향분석’ ( 저자이장 욱 울산대경 찰 학과교수 ) 에따르 면 , 2019년 7 월 ~2021년 6 월 전국지방 법 원 및 지원 에서1 심 판 결 을내린보 복 운전형 사 사 건 155건을 대상으로 보 복 운전 유발 행위를 유형 별 로 분석한 결 과 끼 어들기가 67건 ( 43 .2% ) 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항 의 성 운행 ( 항 의,상 향등,경 적 ) 4 2건 ( 27.1% ) △ 정상 적 운 행 ( 정 속및 서행운전, 비의도 적 진로 방해, 양보 거부 ) 3 0건 ( 19. 4 % ) △ 공 격적 운행 ( 욕설 , 보 복 및 난 폭 운전 ) 16건 ( 10. 3 % ) 순 이었다. 피해 운전자를 연 령 대 별 로 보 면 △3 0대 3 6 명 ( 2 3 .2% ) △4 0대 33명 ( 21. 3 % ) △ 50대와 20대각각 21 명 ( 1 3 .5% ) △ 60대 1 3명 ( 8 . 4 % ) △ 70 대이상과 10대각각 2 명 ( 1. 3 % ) 이었 다. 4 0대이하 피해자 비율 ( 59. 3 % ) 이 60%에 육 박하는 셈 이다. 27 명 ( 17. 4 % ) 은연 령 이확인되지 않 았다. 피해 차량 은승용 차 가 8 9건 ( 소형 2 4 건 · 비소형65건 ) 으로 압 도 적 으로 많았고 화 물차 가 2 4 건으로 뒤 를이 었다. 택 시와버 스 는각각 17건과 15 건이었다.소형승용 차 ( 경 차 포 함 ) 를 상대로보 복 운전을한가해 차량 은 비소형승용 차 가 19건 ( 79.2% ) 으로 가장많았고화 물차 3 건 ( 12.5% ) , 택 시2건 ( 8 . 3 % ) 이었다. 보 복 운전은 출 근 시간대인 오전 6~9시 ( 8 . 4 % ) 를기 점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퇴근 시간대 ( 오 후 6~9시, 21. 3 % ) 에정 점 에 달 했다. 이 후 오 후 9시부 터 다 음 날오전 3 시까 지야간시간대엔 줄어 드 는 양상을 보였다. 보 복 운전가해자에 게적 용 된죄 목 은 특 수협박 죄 가 79건 ( 51.0% ) 으로 절 반 이상이었으며 특 수상해, 특 수 손 괴 죄 , 도로교 통법 위 반죄 등도 적 용됐다. 전문가들은 다른 교 통법규 위 반 행위와 달 리보 복 운전은 형 법 으로 의율돼중형을 받 을수있는만 큼 운 전자들에 게별 도의예방 교 육 을 할 필요 가있다고지 적 한다.이장 욱 교 수는“운전자간감정 적 도발행위가 보 복및 난 폭 운전으로치 달 으 면 참 혹 한피해를 초 래할 수있다”며“당 국 차 원에서신 규및 경력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변 경 요령및특별 교 육 과정을 신 설 해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 다. 나주예기자 최근 2년 1심판결 155건분석 상향등^경적등항의성운행27% 정상운행피해자도 19%나돼 피해자연령3040 44.5%최다 코로나19오미크론변이유행이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2일서울서대문구독립문광장선별검사소가검사대기자없이한산하다. 연합뉴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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