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4일 (수요일) D3 검수완박 법안 공포 9월부터檢수사권대폭 축소$ 모호한 조항 많아 혼란^피해우려 3376명‘거부권호소문’무위로끝난檢 “참담하다$헌법소송등모든수단강구”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주요내용 검찰직접수사 보완수사 기소 검찰청법 개정안 6대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방위사업·대형참사) →부패와경제범죄로축소 (9월시행) ※ 선거범죄는연말까지수사 ※ 검찰총장은직접수사부서현황 국회에분기별보고 검사는자신이 수사개시한범죄는 공소를제기할수 없음.경찰송치 사건은현행유지 ※ 9월이후 공소제기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건수사목적달성위한 부당별건수사금지 검사의시정조치요구의경찰 불이행사건과적법절차아닌 체포와구속의심사건,고소인등 이의신청사건에대해 '동일성을 해치지않는범위내' 수사 Ύ 이의신청주체에서고발인제외 박성진대검차장검사가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법안에대해모든가능한법적수단을검토해적극대응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최주연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3일국회와 국무회의를거쳐공포되자, 검찰은 “국 회는물론정부에서조차헌법상적법절 차원칙이준수되지않아참담할 따름” 이라고밝혔다. 더불어“헌법소송을포 함한 모든 수단을검토하겠다”며법적 대응을예고했다. 박성진대검찰청차장검사는이날오 후입장문을통해“대검은검수완박법 안의내용및절차상위헌성, 선량한국 민들께미칠피해, 국민적공감대부재 등을이유로재의요구 ( 거부권행사 ) 를 건의드렸다”며 “ ( 하지만 ) 국무회의에 서재의요구없이그대로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검은이날오전국회본회의에서법 안이통과된뒤에도 “국가의백년대계 인형사사법제도개편이심도깊은토론 과 숙의과정을 거쳐국민적공감대위 에서이뤄질수있도록헌법에규정된재 의요구권을행사해주실것을마지막으 로간곡히호소드린다”고했다.검찰구 성원3,376명의이름으로문대통령에게 호소문을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이날오후국무회의를열고검 찰청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의결해공포했다. 박 차장검사는이에“국회는물론정 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과 정을외면하는등법률개정의전과정에 서헌법상적법절차원칙이준수되지않 았다”고강조했다. 박차장검사는헌법재판소에권한쟁 의심판및법률개정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등법적대응에나서겠다는뜻도분 명히했다.대검은이날오전입장문에서 도“검사를영장청구등수사주체로규 정한헌법12조3항과16조위반,공직자 범죄·부정선거사범등중요사범에게합리 적이유없이특혜를줘평등원칙을규정 한헌법11조1항위반,형사피해자의재 판절차진술권을규정한헌법27조 5항 위반등명백한위헌소지가있다”며위헌 조항을구체적으로언급했다. 더불어고발인의이의신청권한을없 앤개정형사소송법의경우 “사회적취 약계층을위한선의의고발이나내부비 리에용기를낸공익제보자의호소는법 에의해가로막히게된다”는점을강조 했다.이의신청을 하더라도진범, 공범, 추가피해및범죄수익환수를위한수사 를할수없다는게검찰의주장이다. 이상무기자 문재인대통령이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검찰청법개정안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은돌이킬수없게됐 다. 검찰은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수 완박’입법저지에사활을걸었지만,입법 과정에관여할수없는데다여론의완벽 한지지를받지못하면서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했다. 검찰은 20년이상개혁대상으로지목 돼끊임없이정치권에서압박을받았고, 이에맞서저항했다. 하지만이번 ‘검수 완박’국면에서처럼격렬하게반발한적 은없었다.지휘부총사퇴와연일이어진 대검및일선검찰청의반대설명회, 19 년만에열린전국 평검사 회의와 전국 수사관들 성명까지, 법안에대한 반발 움직임은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이었다. 공무원들이국회의입법행위에대해집 단행동에나서고있다는비판도아 랑곳 하지않았다. 검찰조직의 역 대급반발에도법안은 공포됐다.검찰내부에선 김 오수검찰총 장의리더 십 부재에대한비판이고개를 들고있다. 수장의무기력한 대응이법 안마 련 의 빌 미를제공했다는것이다. 실제로 김 총장은 법안을 두 고 정치 권 논 쟁을 한 창 일 때 청와대와 국회를 오가면서도검수완박중재안과여야합 의과정을전 혀 인지하지못했다.검사들 은 “무책임하고무 능 력하다”는비판을 쏟 아 냈 다.한검찰간부는“법무부차관 시 절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검찰 수 사권 폐 지의단 초 를제공해 놓 고도, 문 재인대통령 앞 에서검찰권통제 방 안만 얘 기해실 망 했다”고 말 했다. 김 총장 뿐 아 니 라문재인정부에서검 찰 수장을 맡 은 문무일· 윤석 열검찰총 장도한 몫 했다는지적도나 온 다.문재 인정부가 출 범 때 부 터 검찰을개혁대상 으로 꼽 으며지속적으로수사권을 축 소 시키려 고했는데,검찰총장들이정부 눈 치만 봤 다는것이다. 윤 당 선인은검찰 총장 후보자 시 절수사권과기소권분 리 방 안을 매 우 바 람 직한 방향 이라고 언급하기도했다. 김영훈기자 검찰 수사권을 대 폭 축 소하고 수사 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청법과형사소 송법개정안이3일국무회의에서공포돼 국가형사사법체계는중대 변화 를맞이 하게됐다. 70여년간수사와기소를 독 점해 온 검찰의권한 남 용을 줄 이 려 는 시 도지만, 수사기관에는 혼 란을, 국민에 게는 피해를 안 길 것이란 우 려 가 만만 치않다. 검찰직 접 수사범위는 올 해9 월 부 터 대 폭줄 어들고,기소권도일부제약을받는 다.지 난 해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찰은 6대중요범죄 ( 부 패 ·경제·공직자·선거· 방 위 사 업 ·대형참사 ) 만직 접 수사할수있었는 데,이제는부 패 와경제범죄수사만 남 게 됐다.1년만에합리적설명없이수사권 이대 폭축 소되면서“검찰 힘빼 기”라는성 토가 빗 발 쳤 다. 다만 6·1지 방 선거를 앞두 고정치권의 검찰수사피하기 논 란이일자선거범죄 는연 말 까지검찰 손 에 맡 기기로했다.하 지만대장동과 산업 부 블랙 리 스트 , 월 성 원전경제성평가조 작 의 혹 등 굵 직한수 사를검찰이마무리할수있을지는불 투 명하다.부칙에법안 시 행뒤사건이송에 관한경과조치가담기지않아수사계속 여부를 두 고법조계의 견 이분분하다. 검사는 앞 으로직 접 수사개 시 한부 패 와경제범죄는공소제기를할수없다.수 사검사가 확증 편 향 과성과압박에 시 달 려 무리하게기소하는 폐 단을걸 러 내겠 다는게입법의도로 9 월 법 시 행뒤기소 하는사건부 터 적용된다. 문제는수사와기소분리기준이모호해 혼 란이예상된다는점이다.수도권검찰청 의형사부부장검사는“수사기록만 살펴 본검사가기소하게되면,기록만보고판 단하는대법원과다를게없고,수사검사 가 작 성한‘공판 카 드’ ( 사건경위와피의자 특성정리기록 ) 를 읽 고기소여부를판단 한다면 현 행공판부검사와다를게없다” 고지적했다.수사와기소분리취지에공 감하는법조인들도“형 식 적분리에그칠 공 산 이 크 다”고지적하는이유다. 졸 속입법에대한법조인들의문제의 식 도상 당 하다.개정안에따 르 면경찰의 시 정조치요구불이행과위법한체포·구속 사건,이의신청사건에대해‘동일성을해 치지않는범위내에서만’검사가수사하 도록했지만,‘동일성’에대한정 확 한개 념 조차정 립 되지않아 혼 란이예상된다.예 를들어경찰의수사권 남 용이의심돼검 찰의보완수사가더 욱필 요한데도,모호 한동일성개 념 으로수사가위 축될 우 려 가있다는것이다. 김 한규전서 울변 호사 회장은“입법취지가 별 건수사 폐 해를예 방 하자는것 같 은데,개정안은결이완전 히달라일반국민들만피해를 볼 수있 다”고 말 했다. 고발인을이의신청대상에서 뺀 것을 두 고도법조계에선이구동성으로비판의 목소리를 냈 다.사회적약자를대 표 해 시 민단체가고발한사건이경찰의부실수 사나판단 착 오 시 그대로 묻힐 수있기 때 문이다.민주 당 은정치권의무분 별 한 고발을의 식 해고발인을제외한것으로 보이지만,이는고발요건을 엄 격하게규 정해해결하지않고고발인의권한자체 를박탈하는것은문제라는게법조계 시 각 이다. 손현성기자 70년형사사법체계중대변화 경제^부패등중요범죄만직접수사 선거범죄는논란에연말까지유보 수사와기소기준불명확해혼란 “사회적약자고발가로막혀”비판 내부선김오수리더십책임론 “심도깊은토론과숙의과정외면 적법절차원칙준수되지않았다” 역대급반발에도 ‘속수무책’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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