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37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5월 5일(목) A 인플레잡기 ‘빅스텝’ 연준,금리0.5%p인상초강수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가파른 금리인상 을단행했다. 이와함께긴축통화 정책의양대수단인연방준비제도 (Fed·연준) 대차대조표축소(양적 긴축)에까지나서며물가잡기의강 도를 한층 높였다. 연준은 4일 이 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마친뒤성명을발표하 고현재0.25~0.5%인기준금리를 0.5%포인트인상한다고밝혔다. 이는앨런그린스펀의장재임당 시인 지난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의최대인상폭이다. 연준은통상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올려왔다. 이에따라미국 기준금리는0.75~1.0%수준이됐 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3년3개월만에기준 금리를0.25%올리고,올해남은6 번의회의마다금리인상을시사했 다. 퍼듀, 완전낙태금지추진 켐프, 심장박동법시행선호 에이브럼스,여성권리옹호 PCR출입국위축시켜 낙태판결앞두고조지아정치권셈법복잡 한국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인정검토 유출된‘로대웨이드’에대한대 법원판결문초안으로공화당과민 주당의정치권은물론조지아공화 당내에서도민감하게반응하며논 란이거세지고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이지 만데이빗퍼듀공화당주지사후보 와몇몇공화당의원들은완전한낙 태금지를추진하기위한특별입법 회기 소집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러트리지유세에서퍼듀는“판결 이내려진다면기쁠것”이라며“내 가주지사라면판결후주의회를소 집해조지아주에서모든낙태를폐 지하도록요청하겠다”고말했다. 브라이언켐프주지사는아직이 사안에대해논평을자제하고있지 만 새로운 입법을 추진해 더 강력 한낙태금지법안을추진하기보다 는2019년에제정한‘심장박동법’ 을시행하는쪽을선호하는것으로 측근들이전했다. 연방항소법원이시행을금지시킨 ‘심장박동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 장활동을감지한이후에낙태를금 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통 여성이자신의임신사실을알기도 전인임신 6주가되면의사가심장 박동을들을수있다. <5면에계속·박요셉기자> 한국 방역 당국이 추후 방역 상 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 대상 유전 자증폭(PCR) 검사를추후신속항 원검사(RAT)로 대체하거나 병행 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 조사분석단장은코로나19 정례브 리핑에서관련질문을받고이같이 답했다.항공업계에서는해외입국 자들에게 요구되는 PCR 검사 음 성확인서제출원칙을완화해달라 는목소리를내고있다. 이단장은“RAT에비해 PCR 검 사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 에당분간해외유입차단을위해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해외 입 국자 증가, 방역상황과 검사 수용 가능성등을고려해현행 PCR 검 사를RAT로대체하거나병행하는 안도함께검토중”이라고밝혔다. “중증 취약층·미접종자 보호할 방역수단” CDC“대중교통이용시마스크쓰라”권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법원의 제지에도 대중교통에서 마 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CDC는 2세 이상을 대상으로 비 행기, 열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수단과실내시설에서얼 굴에잘맞는마스크를쓰라는지 침을내렸다고3일밝혔다. 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세, 변이 출현의 영향, 향후 추세를 고 려한권고라고설명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가 섞인 감염 자의침방울이다른사람에게노출 돼전염을일으키는것을차단하는 도구로애용돼왔다. 특히밀폐된좁은공간에서공기 중에떠다니는에어로졸형태의미 세침방울때문에발생하는감염을 막을수단으로주목됐다. CDC는이날권고에서“마스크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 호한다”며“환기가잘안되는밀집 장소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 조했다. 그간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CDC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 용하는승객과승무원에게마스크 착용을의무화해왔다. CDC는 마스크 착용을 한시적으 로권고했다가공중보건상황을고 려해 시한을 연장하는 조처를 되 풀이했다. 최근 시한은 이날이었 다. 그러나플로리다주연방법원은 CDC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를무효화하는판결을지난달 18일내놓았다. 마스크 자체에 바이러스를 정화 할 기능이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공중보건이 증진된다는 점이불분명하다는게결정의주요 근거였다. TSA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중교 통에서이뤄지는마스크착용의무 화조치를즉각중단했다. 그러나, CDC는여전히마스크착 용이필요한시점이라는점을강조 했고 연방 법무부는 이 같은 평가 를토대로법원판결에항소했다. 대중교통에서마스크를착용하는미국인들 <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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