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37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5월 6일(금) A ▲모집분야: 취재기자ㆍ광고영업 ▲응시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또는한글) ▲지원방법: 이메일 ( m.ekoreatimes@gmail.com)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전화 770-622-9600 팩스 770-622-9605 애틀랜타한국일보가 인재를구합니다. 구 인 USCIS, 적체해결일환 스포츠공정성보호 vs. 트랜스젠더학생고통줘 노동허가유효기간 최대540일자동연장 조지아트랜스젠더고등학생스포츠팀참여제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4일 부터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 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 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 기간을만료일이후최대540일까 지자동연장해주는내용의임시규 정을시행한다고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 간을무려360일을확대한것이다. 이번 조치는 노동허가 신청(I- 765) 적체건수가150만건에달하 면서, 제때승인을받지못한노동 허가갱신신청자들이취업을중단 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있는데따른것이다. 노동허가 갱신 신청은 시한 만료 6개월전부터가능하다. USCIS측 은노동허가자동연장기간확대로 40만명 이상의 노동허가 소지 외 국인 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 산하고있다. 조지아고등학교협회(Georgia High School Association)가 트랜 스젠더고등학생의학교스포츠팀 참여를 제한한다고 지난 4일 밝혔 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트랜스젠 더고등학생은자신의성정체성에 따른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지난주브라이언켐프주 지사는이러한금지조치를시행하 는 권한을 조지아고등학교협회에 부여하는법안에서명했다. 주의 대부분의 공립학교와 일부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조지아고 등학교협회는 지난 4일 이와 관련 한 표결을 진행했으며, 학생의 성 별은출생증명서에기재된대로따 라야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찬 성했다. 이날켐프주지사는“제가 HB1084법안에서명한후오늘조 지아고등학교협회가 청소년들이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성별에 따라 학교스포츠팀에참여해야하며공 정성이보호돼야한다고만장일치 로결정했다.조지아주의이러한노 력을자랑스럽게생각한다”고트위 터를통해밝혔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특히 여 성팀에참여하는문제는보수주의 자들사이에서반대목소리가높았 다. 보수주의자들은트랜스젠더여 성이 시스젠더(Cisgender, 생물학 적성과젠더정체성이일치하는사 람) 여성보다스포츠활동에서신 체적이점이있다고주장했다. 현재 애리조나, 아이오와, 오클라 호마,사우스다코타등공화당주도 의주들에서이러한금지조치를시 행하고있다. <3면에계속·박선욱기자> 한국방문 시민권자들 시행 사실 모르고 나가 수속 늦어져 허둥지둥 공항가기전‘전자여행허가’신청을 한국정부의해외입국자격리면 제조치이후미주한인들의한국 방문이 활발해지면서‘전자여행 허가’(K-ETA) 신청승인을하지 않아공항에서탑승수속이지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 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한 국의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및 무사증입국허용국가를대상으 로도입됐다. K-ETA신청은일반PC를이용 하는경우웹사이트(www.k-eta. 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 폰등을이용하면모바일사이트 (m.k-eta.go.kr)에서 가능하다. 10분이면끝나는간단한절차이 나이를인지하지못하고공항에 서부랴부랴신청을하다보면예 기치않은실수등으로탑승이늦 어져당황하기일쑤다. 다음은 한국 법무부가 공개한 문답풀이다. -한국에 방문할 때 K-ETA가 필 수인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1 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했 다. K-ETA를발급받지않은 K- ETA대상국가국민은한국행항 공기및선박에탑승할수없다. -K-ETA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것과소요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된다. 현재 유 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K- ETA신청수수료를결제할수있 는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준비해야한다. 모바일앱을이용 하지않고PC를이용해신청할경 우에는신청자의얼굴사진을업 로드하기위한사진파일이필요 하다. -수수료액수와결제카드는 ▲K-ETA 신청 수수료는 한화 로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이 며,비자와매스터카드등국제크 레딧카드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 에는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신청시 필요한 얼굴사진 파일은 여권사진과동일해야하나 <2면에계속·박선욱기자> 한국방문전‘전자여행허가’를신청하지않아수속이지연되는일이발생하고있다.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