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인사^범죄정보다 가졌는데$ 견제장치없는 ‘한동훈법무부’ 한동훈법무부장관이25일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로출근하고있다. 과천=뉴시스 한동훈법무부장관이대검찰청의범 죄정보수집기능강화를예고한데이어, 장관직속으로공직자인사검증을위한 인사정보관리단까지신설하자, ‘한동 훈 법무부’에대한 우려의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법무부 가과거청와대민정수석실역할까지맡 아권한이비대해진반면,법무부를견제 할 수있는기관은사실상전무하기때 문이다. 법무부는 25일인사정보관리단에대 한 논란이커지자 “대통령실에집중됐 던인사추천과검증, 최종 판단기능을 다수기관에분산해투명성과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 서실공직기강비서관실도“과도하게집 중된권한의분산을 통해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향후인사기획관등이공직후보자추 천후보군을추려의뢰하면인사정보관 리단이1차검증을 하고, 공직기강비서 관실이검증결과를점검한다는것이다. 결국‘밀실검증’‘신상캐기’비판을고려 해민정수석실을폐지하고법무부에권 한을분산했다는게정부설명이다. 그러나 인사 추천에 관여하는 복두 규대통령실인사기획관과이원모인사 비서관,인사정보관리단 1차 검증책임 자인한동훈장관, 검증 내용을점검할 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이모두검찰 출 신에윤석열대통령측근이란점에서상 호 견제는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많 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는“권한을분산해검증하는것은바람 직한방향이지만,검찰출신을중심으로 한몸처럼추천하고검증하는방식은문 제”라고지적했다. 검찰을관할하는법무부에공직자신 상정보가집중되는점도문제로꼽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그간 청와대민정수석실이경찰 정보기능을 통해인사검증하고,이를법무부에넘기 지않아 직접수사에이용되는 게차단 됐는데,앞으로는이런칸막이도없어지 는것”이라고비판했다. 법무부는이런 우려를의식해“부서간정보교류를차 단하는 ‘차이니즈월 ( Chinese Wall ) ’ 을 통해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유출 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인사검증을위해수집된정 보로는 수사를개시할 수없도록 하는 방안도논의중이다.형사소송법196조 는검사는범죄혐의를인지하면수사를 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법무부는법률검토와인권보호를위 해검사가 검증 업무에필요하다는 입 장이지만, 인사정보관리단에최대 4명 의검사가보임될수있어공직자신상정 보가 수사에활용될수있다는 우려는 불식되지않고있다.수도권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해당검사가자료를유출 할 수도있고, 수사에착수하지않더라 도첩보로활용될가능성도있다”고우 려했다. 한 장관은앞서“장관으로취임하면 대검정보수집부서의순기능을살리겠 다”며범죄정보 수집기능 강화를 공언 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직속기구인 ‘범 정’이부활한다면공직자인사정보뿐아 니라 범죄정보까지더해져법무·검찰의 권한이지나치게비대해질것이란 우려 도나온다. 법제처나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이 ‘한동훈 법무부’를 견제하기도 쉽지않 은상황이다.이완규법제처장과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법 조인출신이라, 법무부의입법활동이나 조직·정원관련사안에제동을걸기보다 는 도우미역할에그칠가능성이크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인사 권자의권한을 존중해야 하지만, 검찰 출신으로만사람을골라 쓰 다보면 편 향성논란을 피 할수없을것”이라고지 적했다. 이유지기자 법무부가 법무 연 수원 연 구위원 2명 을장관정책보 좌 관으로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확 인됐다. 차규근 위원은전보 뒤곧 장직위해제되자 “인사 조치가 부 당하다”며법적대 응 을예고했고, 다 른 연 구위원도불과 5개월만에 재 차인사 가나자 뒷말 이나 오 고있다. 25일법조 계 에 따르 면,법무부는지 난 2 3 일자로차규근· 김 명 철 법무 연 수원 연 구위원을법무부장관정책보 좌 관으로 발령 냈 다. 차위원은문 재 인정부법무 부출입국·외국인정책 본 부장시 절 ‘ 김 학 의불법출국 금 지’사 건 에 연루돼 지 난 해 4월 재 판에넘 겨졌 고, 같 은해 7 월 연 구 위원으로발령 났 다. 문 재 인정부때중 용됐던법무부 고위간부를한동훈장 관을지근거리에서보 좌 하는자리로보 낸 것이다. 법무부는그러나정책보 좌 관발령직 후차위원을 곧 장직위해제했다. 차위 원측은 “지 난 해 연 구위원발령으로 본 부장직위에서해제 돼 이미불이 익 을 받 은바있어,이 번 인사는이중불이 익 ”이 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소청심사 청 구등법적조치를예고했다. 김 명 철 위원도지 난 1월고위직교정 공무원전보인사로법무 연 수원에 왔 지 만, 5개월만에정책보 좌 관으로발령 났 다. 법무부는 논란이일자 이 례 적으로 “최종근무지는 본 인의사등을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정책 보 좌 관으로 발령은 냈 지만, 다 른 곳 으 로보내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수도권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근 무지와 발령지가 다를것 같 은데, 바람 직한인사형식은아니다”라고 말 했다. 법무부검찰국출신법조인도 “사기진 작 차원에서 연 구위원한자리를어 렵 사 리교정공무원 몫 으로 마 련한 것으로 아는데, 갑 자기인사를 낸 이유를 모 르 겠다”고했다. 법조 계 에 선 이 같 은‘이 례 적인사’가지 난 1 8 일단행된무더기 좌 천인사와 무 관치않다는 해석이나온다. 법무부는 전정권에서중용된이성윤서 울 고검장 과이정수·이정 현 ·심 재철 검사장을법무 연 수원 연 구위원으로보 냈 다.대통령령 상 연 구위원정원 7 명중고위공무원단 에속하는검사와일반직공무원은 4명 까지만 채울 수있다.이종근검사장과 정진웅차장검사를고검으로 좌 천시 키 면서‘ 연 구위원근무’ 조 건 을 붙 인것도 ‘정원4명’규정을의식한 편 법인사논란 을 불 렀 다. 차규근· 김 명 철 위원을 연 구 위원자리에서 빼낸 것도무더기 좌 천인 사로비 롯 된정원문제를해결하기위한 조치로보인다. 일 각 에 선 차위원이 재 판을 받 고있는 피 고인신분이라 국가공무원법상직위 해제는 당 연 한 수순으로 보기도 한다. 오히 려전정부에서방치했던것을한동 훈 장관 취임 뒤 적 절 하게조치했다는 평 가도있다.법무부는“지 난 해차위원 의 연 구위원발령은 4 년 가 량 본 부장에 재 직한상 태 에서 퇴 직하지않고자한 본 인의사를 고려한 배 려차원으로 봐 야 한다”며차위원의‘이중불이 익 ’ 주장을 일 축 했다. 손현성기자 靑민정수석실에집중됐던권한 법무부에분산해상호견제불구 尹측근들공직자인사추천관여 “檢출신중심의검증은문제”지적 “부서간정보교류차단”논의불구 법무부에신상정보집중도문제 법제처^행안부견제도쉽지않아 “법무^검찰권한더커질것”우려 법무연수원연구위원 2명인사발령놓고$ “檢 좌천인사 자리확보조치”뒷말무성 ‘김학의불법출금’연루된차규근 전보뒤직위해제돼“부당”반발 김명철도 5개월만에자리옮겨 법무연수원연구위원‘정원 4명’ 이성윤^이정수등4명무더기좌천 “정원규정문제의식한인사”관측 ☞ 1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서계속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행정부 인사 를 관장하는 권한은 인사 혁 신처장에 게있고 ( 제6조 ) ,이권한의일부를대통 령령에 따 라 다 른 기관에위 탁 ( 제2 0 조 ) 할 수있다. 실무상으로는 대통령령에 따 라대통령이임명하는공직자의인사 검증권한은대통령비서실장에게위 탁 되어 왔 고, 이위 탁 규정에근거해비서 실산하 민정수석이검증업무를 해 왔 다. 그런위 탁 업무가 종료됐다면원 래 권한을가진부처 ( 인사 혁 신처 ) 가 그기 능을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권한을 인사 혁 신처에 돌 려 주지않고, 대통령령개정을 통해법무 부장관에도이업무를위 탁 할 수있도 록했다. 인사 혁 신처는정부조직법에 따 라 행 정부 소속 공무원의인사제도 등의사 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 으로,인사청문 등 대통령임명 절 차 관 리등대통령인사운영을보 좌 하는기능 을한다.법령에 따 라국가인 재 데이 터베 이스를구 축 , 현재30 만명이상의인 재 에 대한정보를수집관리하고있다. 왜 하필검증기관이법무부여야하 느 냐 는 의문도 제기됐다. 중 앙 부처과장 급 인사는 “법무부에는 정부 조직이나 인사에대한기능이없다”며“인사업무 와 무관한 법무부에인사 검증 기능을 준 것을이해하기어 렵 다”고 말 했다. 법 무부에대한관가의경 계 심은한동훈법 무부 장관이서 울 중 앙 지검 3 차장 시 절 공정거 래 위원회등중 앙 부처공무원들 에대한 직권 남 용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과도무관치않은것으로보인다. “법무부, 인사업무와무관한데$”권한위탁에의문제기도 D4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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