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2년 5월 27일(금)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민간교도소 이감 해외원정도박및성매매등혐의로재판에넘겨 진빅뱅출신승리가대법원에서징역1년6개월 을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노태악대법관) 은26일오전상습도박및외국환거래법위반, 성 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승리 의상고심에서상고를모두기각하고징역1년6 개월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지난해9월만기 전역예정이었으나전역보류처분을받고국군교 도소에수감중이던승리는대법원에서형이확 정되면서민간교도소로옮겨진다.병역법시행령 은1년6개월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실형을선 고받은사람을전시근로역에편입한다고규정하 고있다. 승리는상습도박및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 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및성매매알선, 카메 라등이용촬영),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횡령,특 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총 9가지혐의 로재판에넘겨졌다. 2020년서울중앙지법에기 소된승리는군입대로인해같은해5월군사법원 으로이송됐다.승리는1심에서혐의대부분을부 인했지만1심은9개혐의를모두유죄로보고징 역3년과추징금11억5690만원을선고했다. ‘버닝썬’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 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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