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연령만을이유로직원의임금을깎 는임금피크제적용은위법하다는대 법원판결에대해노동계는일제히환 영의뜻을나타냈다.임금피크제를인 건비삭감이나퇴직을유도하는수단 으로악용해온관행에확실한제동을 걸어줬다는이유에서다. 노동계에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반강제적으로 도입돼온임금피크제의실효성을 재 검토하는계기가돼야한다는목소리 도나온다. 한국노총은 26일대법원판결이후 논평을 내고 “이번판결은연령에차 이가있다는이유만으로임금을삭감 하는것은합리적이유가없는명백한 차별이라는사실을확인해준것으로 당연한결과”라고밝혔다. 민주노총도 “대법원이연령을 이 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 령자고용법 4조의 4 제1항을 강행 규정에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노 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 적인 해석이므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정년을 보장하되일 정한 나이부터임금을 깎는 제도다. 심각한고령화를경험한일본이1980 년대최초 도입했고, 2000년대들어 국내에도도입되기시작했다. 그러다 2013년이른바‘정년연장법’이국회를 통과해2016년1월부터근로자정년 이만 60세로늘어나면서임금피크제 도입이본격화됐다.정년연장에따른 기업의인건비부담을경감시켜청년 채용을 유도하자는 논리였다. 2015 년말에모든공공기관에임금피크제 도입이완료됐고,민간기업도작년기 준직원 300명이상인회사의52%정 도는임금피크제를시행중이라는통 계가있다. 문제는임금감액에대한명확한기 준이없고, 같은업무를 하면서임금 만 삭감하는 등의악용 사례가있다 는 것이다. 대법원의이번 판결이임 금피크제를 악용하는 관행에 제동 을걸고일정한가이드라인을제시했 다는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번 판결에따른 영향은 제 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입된 임금피크제는대부분임금만 줄이는 것이아니라업무도달라지는방식이 기때문이다. 고용부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임금 피크제에대해무효라고 한 것이아 니라 오히려임금피크제도의도입취 지를 명확히해준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금피 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삭감에대한 대상 조치 등을 도입한 경우 유효가 될여지를 남겨둔 것은아쉬운 대목”이라고 지 적했다. 노동계에선이번판결을계기로임 금피크제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는목소리가나온다.한국노총은“오 늘판결을계기로노동자들의임금을 깎는현장의부당한임금피크제가폐 지되기를바란다”며“한국노총은현 장 지침등을 통해노조 차원에서임 금피크제무효화및폐지에나서도록 독려할것”이라고밝혔다. 유환구기자 ☞ 1면’대법,임금피크제무효판단’서계속 더불어“연구원은명예퇴직제도를 ( 적 정조치로 ) 주장하지만이는 조기퇴직 을장려하는것으로불이익을보전하는 조치라고볼수없다”고선을그었다.임 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게정년연장이 나 복지차원에서의보상 등 추가 조치 없이일방적희생을강요해선안된다고 판단한셈이다. 대법원은 ‘임금을삭감한다면업무량 도 그만큼 줄여줘야 한다’고도 지적했 다. 51~55세정규직직원들의수주목표 대비실적달성률이55세이상정규직직 원들에비해떨어지는데,오히려 ( 임금피 크제대상인 ) 55세이상직원들임금만 감액됐다는게대법원판단이다. 대법원의이날판결은임금피크제효 력에관한 판단기준을제시한첫판결 로,현재진행중인임금피크제관련사건 뿐아니라노사합의를이유로임금피크 제를도입한기업들에도적잖은파장을 줄전망이다.대법원관계자는“임금피크 제효력인정여부는이번에제시된기준 에따라사안별로달리판단될수있다” 고내다봤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2016 년기준 300인이상기업의 절 반가 까 이 ( 46.8% ) 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했다. 연령만 놓 고 노동자임금을 깎는 형 태 의‘임금피크제’에대한대법원의첫위 법판결소식이전해지면서각기업들도 긴 장모드로 돌 입했다. 당장,이번판결 을 빌미 로 향후 유사한 형태 의소 송 이 이어 질 가 능 성부터 점쳐 지면서다. 여기 에임금피크제를고려해연초에세 워놓 았던 경영계 획 도수정해야될 형편 이다. 경우에따라선현재시행중인임금피크 제수정이나아예시행이전으로 돌 아 갈 수있을것이란관 측 도나온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임금 피크제무효 판결에따른 후 폭풍 에 촉 각을 세우며상 황 을 주시하고있다.이 날대법원은퇴직자 A씨 가자 신 이재직 했 던 한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 구 소 송 상고심에서원고일부 승 소로 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임금피크제가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 람 을 나 이로 차별해서는안 된다고 규정한 고 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헣뼒쫂핳 + 믾펓쭎샂퐒퓒잖엶 일본내고령화대 책 의일환으로시작 된임금피크제가국내에도입된건2000 년대초반이지만, 국내기업들이본격적 으로제도 활 용을 논의한 건고령자고 용법 개 정으로 ‘60세이상정년’이법제 화된 2013년부터다. 정년을 보장하되, 특 정연령대이후부 턴 임금을삭감한다 는내용이 골 자였다.정부가 2015년‘공 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을제시한이 후,기업들은업무효 율 이떨어지는고연 차직원들의임금을줄이는대 신새 로운 고용을 창출 하 겠 다며임금피크제를적 극도입했다. 이번 판결로 각 기업들도 분주한 모 습 이다.이번판례 와 각 사인사 규정의 연관성부터따 져 보면서회사에 돌 아 올 여파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대부분 기업에선임금피크제가 사라지면희망 퇴직등도감소,경영부담 또 한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다만,임금피크 제대상직원들의노동 강도를 낮 추는 등합리적인대안으로경영에나선다면 부정적인여진도 미미 할것이란관 측 도 제기된다. “ 옎옪 멷핓픒않 ”… 샎믾펓슲밂핳 대기업도이번판결이 몰 고 올 여파 측 정에분주하다. 삼 성전자관계자는 “현 재나온 판결문을 보고 회사에 미칠 영 향등을분석하고있다”며“그동안운영 돼 왔던 임금피크제의근간이위법이라 고 한 판결인만큼 추후정부에서제시 할 가이드라인을 보고 그에 맞 게제도 를 손봐 야할것”이라고말했다. 삼 성전 자의경우 2014년정년을 60세로연장 하면서만 55세기준으로 전년의임금 대비10% 씩 줄여가는식의임금피크제 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 숙 련반도체 핵 심인재이 탈 을 막 기위해 2018년연 봉 삭감액을 5%로줄이고, 2020년에는적 용연령을5 7 세로 올 려운영중이다. 제조업현장에선이번판결이파업의 빌미 를제공할수있을것이란우려가나 온다.현대차의경우만 58세이 던 정년을 만 60세로연장하면서임금피크제를도 입,현재만59세는임금이동결되고만60 세는임금이10%삭감된다.현대차관계 자는“이날대법원판결이정년을연장하 지 않 으면서임금피크제를도입한것을 무효로한것이어서관련이없다는입장” 이라고밝혔지만‘2022임금및단체 협 상’ 이진행중인현대차노조에 또 하나의파 업명분을가 져올 수있다는 측 면에선달 가 울 리없다.현대차노조가정년연장을 요구하면서이를 받 아들이지 않 을경우 임금피크제를무효화해야한다는논리 를내세 울 수있어서다. “ 쩣윮캏삲읆칺옎 ”“ 훟믾펞섢 멑 ” 상대적으로 열 악한환경의중 견· 중소 기업입장에선 이번 판결이악재일 수 밖 에없다. 재무구조가 취 약 하고 현금 유동성도 떨어진 중소기업들은 그동 안 정년연장 대 신 임금피크제로 임금 부담을 덜 었는데, 임금피크제가 막 히 면 그만큼 기업경영에 타격으로 돌 아 올 공 산 도 큰 게현실이다. 양옥 석중소 기업중 앙 회인력정 책 실장은 “중소기업 중정년을 둔회사가 20% 미 만이고 그 가운데에서도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전체중 4~5%정도”라면 서도“ 약 6년간운영되 던 임금피크제의 효력이부정되면 혼 선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확 산 장기화에따른경기불 안과 물 가상 승 등에 신음 중인중 견· 중 소기업들에임금피크제로인한노사간 갈 등은기업경영에선 또 다른걸 림돌 로 자리할가 능 성이 농 후하다. 한 중 견 기업관계자는 “ 앞 서정부의 적극적인권고에따라제도를도입한기 업들이 많 은데, 이번판결로 현장의 혼 란과임금소 송 남 발 로인한노사간 갈 등이격화될우려가 커졌 다”며“기업의 추가적인임금부담과생 산 성 저 하를야 기하지 않 도록정부도명확한기준을세 워 야한다”고강조했다. 김형준·김현우·박지연·안하늘기자 “희망퇴직줄고 줄소송 예고” 기업들당혹과 긴장 노동계“임금삭감수단악용에제동”환영 임금피크제효력판단기준첫제시$유사 사건에영향줄듯 경영부담우려에후폭풍촉각 제도전면수정·경영계획변경고려 판례와사규따져보는등대책분주 “한개판례에불과”일각선신중론 재무구조취약한중기,경영타격커 “노사갈등격화,파업빌미제공우려 정부가명확한제도기준 마련해야” “삭감기준도입땐유효여지”지적 “이번판결계기로무효화·폐지를” 반강제적도입실효성검토목소리 대법“사안별판단다를수있어” 46.8 % Әೖઁਊഅട 53.0 % 54.8 % 54.1 % ֙ 27.2 % ܐ Ҋਊ֢ ز ࠗ ߨ ਗ ֙Ҋ۸Ҋਊ ߨ ѐ ֙द೯ ਵ ۽ ֙ ࣁ࢚ਵ ݶט۽ ࢲഛ Әೖઁ ੋ࢚ࢎস D3 임금피크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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