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D9 헌법재판소 판결 ‘로톡’ 등온라인법률광고플랫폼에 가입한변호사들을징계할목적으로만 들어진대한변호사협회의변호사광고 규정일부조항에대해헌법재판소가위 헌결정을내렸다. 변호사소개등로톡 의주요 서비스제한이사실상 풀린것 으로, 수년간이어진변협과 로톡의갈 등이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됐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 니와 변호사 60명이변협의‘변호사 광 고에관한규정’을문제삼아제기한헌 법소원심판 사건에서핵심조항에대해 위헌결정을내렸다. 헌재는 ‘협회의유권해석에반하는내 용의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위헌결정을내렸다. 헌재는유권해석위반광고금지조항의 경우 “변호사법이나 관련회규를 살펴 봐도이에해당하는내용이무엇인지알 기어렵다”며“규율의예측가능성이떨 어지고법집행기관의자의적해석을배 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 유남석·이석태·이영진·이미선재판관 은이와 함께“변협유권해석은 규정이 미비해언제든쉽게변경될가능성이있 어자의적해석을배제한다고보기어렵 다”며“해당규정이곧바로독자적징계 사유가 돼표현의자유를 위축시킬우 려도크다”고보충의견을냈다. 헌재는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서도재판관 6 ( 위헌 ) 대 3 ( 합헌 ) 의 견으로위헌결정했다.변호사로부터경 제적대가를받고법률상담을소개하는 등변호사와소비자를연결하는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협조하지못하도록 한 규정이헌법에위배된다고판단한것이 다.헌재는“변호사광고에대한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나, 광고표현이지닌기 본권적성질을고려할 때꼭필요한 한 계외에는폭넓게허용하는게바람직하 다”고설명했다. 반면,이선애·이은애·이종석재판관은 “대가 수수 광고금지규정으로제한되 는사익보다공정한수임질서등공익이 더크다”며반대의견을냈다.하지만다 수재판관은 “이규정으로입법목적이 달성될수있을지불분명한 반면, 변호 사들이광고업자에게유상으로광고를 의뢰하는게사실상금지된다는점에서 표현의자유,직업의자유에중대한제한 을받는다”고밝혔다. 이날 헌재결정으로, 변협이로톡 등 법률플랫폼을상대로내걸었던영업족 쇄는사실상효력을잃게됐다. 특히변 협의대대적징계추진방침으로회원수 급감 등 위기에몰렸던로톡은 부담을 덜게됐다. 변협등이로톡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고발한형사사건도이미무 혐의로결론났다. 로앤컴퍼니측은“개정광고규정의위 헌성이명백히드러나변협이‘로톡’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압박한 탈퇴종용 행위는 근거와 명분이모두 사라졌다” 고환영했다. 변협측은 그러나 “전체규정에대한 위헌결정이아니며,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활동에대한 징계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법률상담이나 사건등 에관해경제적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이어주는행위는그자체로변 호사법에서금지하는알선행위에해당 할여지가크다”고반박했다. 변협은지난해5월기존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을‘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으 로전면개정한 뒤 법률서비스플랫폼을 통 한 변호사 홍 보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 긴 로톡 가입변호사를 상대로 징계 절차 를진행중이다. 이유지기자 변협의 ‘변호사 광고 금지규정’ 일부 위헌$ 로톡, 활로 열리나 5명위헌판단, 정족수부족 전주공장비정규직간부^조합원들 협력업체직원 18명해고에항의 대법전원합의체사건부담에 양승태사법농단과얽혀장기화 유남석(가운데)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6일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재판을준비하고있다. 뉴스1 비정규직해고에항의하며특근을거 부한 노 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업 무방해 죄 로 처벌 하는법조항은헌법에 어 긋 나지 않 는다는 판단이나 왔 다. 헌 법재판소가심리에 착 수한지 1 0년만에 나온결론이다. 재판관 9 명가운 데 5명 은위헌으로판단했지만,위헌정족수 6 명을 채 우지못했다. 헌재는 26일현대자동 차 비정규직 노 동자 A씨 등이위력에의한업무방해에 대한 처벌 조항인형법3 14 조 1 항등을 문제삼아제기한헌법소원심판사건에 서재판관 4 ( 합헌 ) 대 5 ( 위헌 )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위헌 판단한 재판관이 더 많았 지만,위헌정족수 ( 6명 ) 에미치지 못해합헌결정이나 왔 다. 헌법소원을제기한 A씨 등전국금 속 노 동조합현대 차 전주공 장 비정규직 노 조간부 및 조합원들은특근을집단으 로 거부해공 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 금형을선고받자,형법3 14 조 1 항이 노 동자의단체행동권을 침해한 다며20 1 2년2월헌법소원을 청구 했다. 이들은 20 1 0년3월현대 차 전주공 장 협 력업체소 속 의비정규직직원 18 명에게 정리해고를 통 보한것에항의 차 원에서 휴 일특근을집단으로거부했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단체행동 권은집단적실력행사로서위력의요소 를가지고있으 므 로단체행동권행사라 는이유로무조건형사 책 임이나 민 사 책 임이면제된다고보기어렵다”며“사용자 의재 산 권이나직업의자유,경제활동의 자유를현 저 히침해하고거 래 질서나국 가경제에중대한영 향 을미치는단체행 동권행사제한은가능하다”고밝혔다. 이들은 “사용자가예측하지못한 시 기에전 격 적으로 ( 집단특근거부가 ) 이 헌재 10년만에“현대차노조특근거부처벌은합헌” 유권해석위반^대가수수광고금지 헌재“표현·직업의자유침해”판단 로톡“탈퇴압박할근거사라졌다” 변협은“징계등제재는문제없다” 양측수년간갈등새분기점될듯 “더불어 민 주당만 빼 고 투 표하자”라 는 칼럼 을일간지에게재한임미리고려 대한국사연 구 소연 구교 수를 투 표권유 혐의로기소유예 처 분한 검찰 결정은적 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나 왔 다. 다만헌재는일간지에게재한것을문제 삼아탈법적으로인쇄 물 을배부했다고 판단한 검찰 처 분은 취 소해 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임 교 수가 “ 검찰 의 투 표 참여권유혐의에관한기소유예 처 분을 취 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서재판관 5 ( 기 각 ) 대 4 ( 인용 ) 의의견으 로기 각 결정했다.임 교 수는 2020년 1 월 2 9 일자경 향신 문에‘ 민 주당만 빼 고’ 라는제목의 칼럼 을게재했다.2020년 4 월예정된‘2 1 대국회의원선거에서 민 주 당을지지하던사람도지지하지 않 을수 있다는것을보여주자’는 취 지 였 다. 민 주당은임 교 수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에고발했다가 논란 이일자 취 하했다. 하지만 시 민 단체고발이이 어 져검찰 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은 2020년 9 월임 교 수에대해기소유예 처 분을 내렸다. 칼럼 을게재한 것은 선거 법에서금지하고있는 투 표권유행위로, 탈법적방법에의한인쇄 물 배부에해당 한다고본것이다. 헌재는임 교 수에대한 검찰 의기소유 예 처 분이적법하다고판단했다.임 교 수 가 칼럼 에서 민 주당과문재인정부를비 판한 뒤 “제 안 한다.‘ 민 주당만 빼 고’ 투 표 하자”고표현해사실상독자들에게 투 표 를권유했다는것이다. 이상무기자 ‘민주당 빼고투표’칼럼은선거법위반 헌재“임미리교수기소유예적법” ( ) 뤄져 사용자의사업운영에심대한 혼란 이나 막 대한 손 해를 초래 했다”며“사용 자 사업에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해 혼 란 스 럽 게한 집단적 노 무 제공 거부에 한해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있어, 단 체행동권을침해한다고 볼 수없다”고 판단했다. 반면위헌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 김 기영·문형배·이미선재판관은“단 순파 업 그자체를형사 처벌 대상으로하는것은 근로자의 노 무제공의무를형 벌 위협으 로 강 제하는것”이라며“ 노 사관계에있어 근로자측의대등한협상력을무 너뜨 려 단체행동권의헌법상보 장 을형해 화 할 위 험 도존재한다”고지적했다. 이들은특근거부와 같 은단 순파 업은 소 극 적실력행사로,일종의근로계 약 상 의무를다하지 않 는 채 무불이행으로봐 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 다. 채 무불이 행에 따른손 해배상 책 임을 물 으면되지, 형사 처벌까 지할필요는없다는것이다. 이사건은헌재심리만 1 0년이걸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사건에의견을내 야 하는 점이부담으로 작 용한 점도있지 만,이사건이‘사법 농 단 사태’와 얽 히면 서심리자체가 늘 어진게결정적이었다. 양승 태전대법원 장 이해당사건과관련 한 헌재내부정보를 파 견법관을 통 해 보고받 았 다는의 혹 이20 17 년에제기돼 논란 이일었다. 이상무기자 30 ( ) ( ) ( ) ( ) 음주측정거부결합 사건도영향$가수노엘재판에영향줄듯 ( ) ( ) ☞ 1면’윤창호법효력상실’에서계속 헌재는이조항이‘ 책 임과형 벌 간의비 례 원 칙 ’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 는“ 음 주운전금지규정위반 또 는 음 주 측정거부전력을가중요건으로삼으면 서도형의선고나유 죄확 정판결을요 구 하지 않 는 데 다 시간적제한도 두지 않 고가중 처벌 하고있다”며“상당히 오랜 시간이지나 음 주운전금지규정을위반 한사람에게 책 임에비해과도한형 벌 을 규정하고있다”고밝혔다. 헌재는 특히“반 복 위반했다고 해도 죄 질을일률적으로 평 가하기어려운다 양 한 유형이있고 경중의폭이넓으 므 로,형사상 책 임주의원 칙 에 따 라법정형 의폭도개 별 성에맞 춰 설정돼 야 한다” 며“그러나이조항은 하한을징 역 2년 또 는 벌 금 1 ,000만원으로일률적으로 엄 하게 처벌 하고있다”고지적했다. 헌 재는 “반 복 적 음 주운전에대한 강 한 처 벌 이국 민 법감정에부합하는 면은있 다”면서도“중한형 벌 이효과가있더라 도형 벌강화 는 최후 의수단이돼 야 한 다”고 덧붙였 다. 지난해 음 주운전금지규정을 2회이 상위반 처벌 조항에이어,이날 음 주측 정거부 2회이상 및음 주운전과 음 주측 정거부도합 2회이상 처벌 조항 까 지위 헌 판단이나 오 면서, 윤창 호법은 효력 을상실하게됐다.이에 따 라 음 주운전 재 범 사건 뿐 아니라 음 주측정거부재 범 이나 음 주운전 및 음 주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 호법에 따른 가중 처벌 이 어려 울 것으로예상된다. 이날헌재판단은 장 제원국 민 의 힘 의 원의아들 장 용 준 ( 활동명 노엘 ) 씨 재판에 영 향 을 줄 것으로보인다. 장씨 는20 19 년 음 주운전을하다가적발돼징 역1 년6개 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 았 다.지난해 9 월 음 주측정거부와무면허운전등혐 의로재 차 기소돼 1 심에서징 역1 년을선 고받 았 고,2심재판이진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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