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7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법 “나이만따진임금피크제무효” “합리적이유없는임금피크제도입은 연령차별금지한고령자고용법위반” 도입목적정당성등판단기준도제시 “임금삭감불이익따른상응조치필요” 산업계현장혼란 ㆍ 분쟁등파장클듯 반복된음주운전가중처벌 윤창호법사실상효력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 법,일명‘윤창호법’이헌법에어긋난다 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 지난해개정전윤창호법에이어개정 된윤창호법까지위헌판단이나오면서 윤창호법은사실상효력을잃게됐다. 헌재는26일부산지법등법원들이도 로교통법148조의2 1항과관련해제청 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의견으로위헌결정했다. 이번에 헌재 판단을 받은 부분은 2020년 12월개정된윤창호법중△음 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음주운 전과음주측정거부를합쳐두차례이 상할경우에대한처벌규정이다. 이상무기자☞9면에계속 대법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 에게임금을삭감하는대신고용을보장 해주는‘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도입 에제동을걸었다. 대법원은“임금삭감 에는합당한이유가있어야하고,임금이 깎이는불이익에대한적정한조치도있 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의 합법적 도 입기준을처음으로제시했다. 이날판결로60세정년도입이후임금 피크제를도입해온산업계전반에적지 않은파장이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 일 퇴직근로자인 A씨가 한국전자기술 연구원을상대로제기한임금청구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1991년입사한A씨는연구원이 55세이상직원들을대상으로한임금피 크제를2009년도입하면서2011~2014 년삭감된임금을지급받았다. A씨는 그러자“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위 반인임금피크제때문에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 본급을지급받게됐다”며“급여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연구원이A씨에게감액된임금1 억여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 대법원은이날하급심과마찬가지로A 씨손을들어주면서“합리적이유가없 는임금피크제도입은연령차별을금지 하고있는고령자고용법위반”이라고못 박았다. 나아가“합리적이유가없는경우란연 령에따라근로자를다르게처우할필요 성이인정되지않거나달리처우하는경 우에도그방법이나정도가적정하지않 는경우”라고부연했다. 대법원은 특히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 별에따른위법인지아닌지를크게세가 지기준으로설명했다. 첫째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다. 대법원 은“(A씨사건임금피크제는) 55세이상 직원들만을대상으로한임금삭감조치 로, 인건비부담완화등경영상목적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도입의정당성이인정되지 않는이상, 합리적이유없이연령을갖 임금피크제 ‘대법發브레이크’ 고임금지급등에차별을둬선안된다 는고령자고용법을위반한것으로봐야 한다는것이다. 대법원은임금피크제로 임금삭감이라는불이익을주기때문에, 이에상응하는추가조치가있어야한다 는점도강조했다. 문재연기자☞3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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