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해외여행중코로나19에걸린미국여 행객들이 의무 격리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캐 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편법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고 30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 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으로 미국 입국 거부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피 하려는편법이횡행하자항공여행객들 에게만 적용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 제도를이참에철폐해야한다는여행업 계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 NYT는 이날“해외에서 입국하는 미 국인 중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항공을 이용한해외입국자에대한엄격한방역 조치를피해육로를통한우회입국을시 도하는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전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 에 따르면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 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들은 입국 전 “항공에만 적용 음성확인서 요구 철폐” 여행업계 코로나양성여행자들 육로우회입국급증에 NYT “편법만연” 지적 24시간내검사받은코 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 하다. 이론적으로 말하 면미국입국전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와 재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최소 한 10일정도의입국지 연에 대한 불편함을 감 수해야한다. 하지만현실은이와는달랐다. 항공편으로 직접 미국에 입국하지 않 고 캐나다와 멕시코로 입국한 뒤 다시 육로를이용해미국국경을넘어입국하 는우회입국방식이성행하고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항공편 해외 입국자에게코로나19음성확인을요구 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육로로 미국 입 국시 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로규정하지않는현실을악용한편 법인셈이다. 해외에감염된채육로로우회입국하 는여행객들의수를정확하게파악하는 게현실적으로불가능해문제의소지가 크다고NYT는지적했다. 항공편을 취소하는 고객에게 취소 사 유를 항공사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된 해외 입국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수밖에없다. 하지만각종소셜미디어(SNS)이나친 지들을 통해 우회 입국에 대한 경험과 팁들이공유되고있어광범위하게활용 되고있다는추정이가능하다. 미국여행업계는유독항공편해외입 국자에게코로나19검사결과를요구하 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인 데다 우 회입국과같은편법을조장한다는이유 로아예코로나19 음성확인서제출조 치철회를요구하며나섰다. 코로나19음성확인서제출로해외관 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여행업계의경기회복에걸림돌이되고 있는 현실 개선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 다. <남상욱기자> 해외여행에서코로나에감염된미국여행객들이항공편대신캐나다 와멕시코육로로우회입국하는경향이크게나타나고있다. 미국과 캐나다육로를이어주는피스브리지모습. <뉴욕타임스>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