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7일 (화요일) D5 종부세법 개정안 검토 지난해말부터위축되고있는주택 소비심리가쉽사리고개를 들지못하 고있다.새정부에서도유동성관리기 조가이어지면서돈줄이마른영향으 로풀이된다. 6일KB부동산의월간주택가격동 향에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수 우위지수는전월보다 4.8 떨어진46.6 이다.지난해8월114.8로고점을찍은 이후 하락세를이어가면서 2019년 9 월 ( 43.1 ) 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 했다. 이지수는 0~200 사이에서100 미만이면매수자보다매도자가더많 다는의미다. 집값상승에대한기대도고꾸라졌 다. 지난달 매매가격전망지수는 90.9 로하락하면서△2월 86.7 △3월 94.0 △4월 95.4의짧은상승세를끝냈다. 이지수는전국4,000여개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개월뒤아파트 가격에대 한전망을물어산출한지표로,100을 넘겨야‘상승’기대가크다고본다. 강화된대출규제와금리인상우려 로매수자들의자금조달부담이지속 되고있는영향이크다.정부는지난달 30일민생안정대책을 통해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대출지원을 부분적으로확대한다고밝혔지만, 서 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실효성이 떨어진다는반응이우세했다. 한국은 행은 4월에이어지난달에도 두 달연 속 0.25%포인트기준금리인상을 단 행했다. 반면다주택집주인들은 서서히매 물을내놓고있다.하방압력이커지고 있는현시점이‘집값꼭짓점’이라는인 식과함께,정부의양도소득세한시완 화 조치등으로 세금 부담도 줄어서 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 면, 이날 전국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31일대비0.15%증가했다.폭은미미 하지만, 통상보유세기산일 ( 6월 1일 ) 이후에는 매물을거둬들이는점을감 안하면매도심리가회복되고있는징 조로볼수있다. 업계에서는매수심리위축이당분간 계속될것으로전망한다.우병탁신한 은행WM컨설팅센터부동산팀장은 “전월세시장의계약갱신청구권2주년 이되는7,8월매수심리가일부살아날 수는있다”면서도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가계속인상될것이라는기대감 이크기때문에하반기까지는 거래량 이지금처럼지지부진한 상태에서소 폭 상승하는 수준일것으로 보인다” 고말했다. 최다원기자 상속받아 집 2채됐다면종부세낼때 ‘1주택자’ 혜택 1주택이었으나 상속을 받아 주택두 채를보유하게된국민은종합부동산세 를매길때1주택자로인정하는방안을 정부가추진한다.세율뿐아니라이번에 각종 공제, 세금 감면까지추가하게되 면 ‘사실상 1주택자’ 혜택을 모두 누리 게된다. 6일기획 재 정부 등 관계부처에따르 면,정부는이 런 내 용 을담은종합부동 산 ( 종부 ) 세 법 개정안을 검토 하고있다. 종부세 법 개정안은 7월 세 법 개정안에 넣 어정기국회에서처리하는대신, 임 시 국회가 열 리면 먼저 상정해 올 해종부 세고지분부터적 용 하는방안을 논 의하 고있다. 개정안은 상속,이사 등 부득이한 사 정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 우기 존 에누리 던 1주택자의세제혜택을 그 대 로 유지하는 방안이 핵 심이다. 1주택자 의종부세기본공제가대표적이다. 6 억 원인다주택자의공제규모가 11 억 원 ( 1주택 ) 으로 늘 면 그 만 큼 세부담이줄 어 든 다.이들은 또 1가구 1주택자만받 을수있는장기보유 · 고 령 자 공제 ( 최대 80% ) 대상이된다. 부부공동 명 의로주택을소유한 경 우 에는 ① 부부각각6 억 원 씩 12 억 원공제 ② 1주택자 11 억 원공제와고 령 자 · 장기 보유공제중복적 용 중유리한 방 법 을 선 택 할 수있다.아울 러 1주택자처럼 올 해공시가격대신2021년공시가격이적 용돼 세부담이줄고, 소득이일정수준 이하인고 령 자는양도 · 증여 · 상속시점까 지세금 납 부를유 예할 수있다. 앞 서정부는 2월종부세 법 시행 령 개 정안시행으로상속을받아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 우에는 2~3년간 상속 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제 외 해 1주 택자 세율을 적 용 하기로 결 정한 바 있 다. 이번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하면 세 율에 더해여 러 공제 혜택이추가되는 셈 이다. 관 건 은이들에게‘ 언 제까지1주택혜 택을 부여하 느냐 ’이다. 우 선 상속 주택 은 영구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는방안이거 론 되고있다.추 경호 부 총 리 겸 기 재 부 장관도 의원시 절 상 속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주택수에포 함하지 않 는 법 개정안을 낸바 있다. 반면상속일지라도보유주택이두채 인만 큼 일정기간이지나면다주택자로 봐 야한다는반 론 도만만치 않 다.정부 가 시행 령 개정안으로이들의1주택세 율적 용 을 2~3년으로 제한한 것도 ‘일 정기간 내에상속 주택을처분하라’는 취 지다. 이사로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유 예 기간도 논 의되고있다. 현 재 는 새로 운 주택을 취 득한 시점에서 2년이내에종 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데, 종부세도 양도세처럼 2년 내주택처분을 전제로 할 가 능 성 이크다. 기 재 부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2주택자가된 경 우에는 1가구 1 주택자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적 극검 토 중”이라 며 “구체적 요건 등은아 직결 정되지 않았 다”고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돈줄마르고금리인상우려에$주택매수심리, 2년8개월만에최저 정부가 올 해부터 노 후 저 층주거지를 정비하는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 주 차 장, 도로 등기반시설을 마 련 하는 비 용 을지원한다. 첫 대상지로 경 기 광명 시와동두 천 시가 뽑 혔다. 국 토교 통부는 6일 노 후 저 층주거지 정비를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에기반시설조성비 용 을 지원하고, 광명 과 동두 천 을 선 정 했다고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선 정 되면도시계획과 건 축규제가완화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기반시설공 급 을지원한다.정부는도로, 주 차 장과어 린 이집, 놀 이터등공동이 용 시설을마 련 하는데 필요 한비 용 을최대150 억 원까 지지 급 한다. 광명 시 광명 7동과동두 천 시생연동의관리지역에는도로를 늘 리 고공원과주 차 장을조성하는데4년간 각각 120 억 원과 150 억 원이 투 입될 예 정이다. 현 재 후보지는 서울, 경 기를 포함해 29 곳 으로이중 8 곳 이관리지역으로지 정 됐 다.국 토 부는나 머 지지역도관리지 역으로지정되면심사를거 쳐 지원 할 방 침 이다. 국비를지원받으려면 ① 관리계 획수 립② 관리계획승인,지역지정 ③ 국 비지원신청 ④ 서면 · 현장 평 가 ⑤ 지원 결 정이라는 절차 를거 친 다. 남 영우국 토 부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은 국가, 지 자체, 주민이합심해주택공 급 과 주거 환경 개 선 을동시에실현하는민관 협 력 모 델 ”이라 며 “연내25 곳 내 외 의후보지 를추가로 선 정 할예 정”이라고말했다. 서현정기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주차장·도로조성지원$광명^동두천시각각 120억^150억투입 정부,올해종부세고지분적용논의 세율외에공제^세금감면추가혜택 ‘상속주택혜택기간’은의견갈려 이사과정일시적2주택자됐을때도 양도세처럼‘2년내처분’제한할듯 Ҵ ఖ ݒ ࣻਤࣻ ୶ #, ܐ ࠗ ز ֙ ਘ ਘ ֙ ਘ ਘ ਘ ݒ ࣻ ݆ بݒ ݆ 새정부출범과함께대통령실이서울종로구 에서용산구로이전함에따라두지역의부동 산가격이들썩이는가운데6일서울용산대통령집무실과인근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전에…종로·용산집값 ‘들썩’ 매수우위지수,작년8월이후하락 매수자보다매도자가더많아 집값상승기대감도뚝떨어져 “하반기거래량소폭상승”전망 30 8 2022년6월7일화요일 디지털범죄 ‘압수혼선’ 압수휴대폰에또다른불법촬영물$법원 “유죄” “별건” 제각각 휴대폰에저장된범죄관련사진등디 지털정보를확보하기위한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적법성을두고법원판단에혼 선이빚어지고있다.공권력행사라법이 정한절차를엄격히지키고범죄관련증 거만을압수해야한다는기준을제시하 고있지만, 법정에선 ‘실체규명이우선’ 이란잣대로판단하는경우가적지않기 때문이다. 6일법조계에따르면, 법원에선수사 기관의압수수색이합법적인지따지는 기준으로 ‘피의자 동의가있었는지’ ‘범 죄혐의와 관련된선별된압수인지’ ‘피 압수자참여권을보장했는지’ 등몇가 지기준을 제시하고있다.이는압수수 색과동등한증명력을부여하는임의제 출증거물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그러나한국일보가지난해11월부터 전자정보의임의제출및압수수색적법 절차를 따진 대법원과 하급심판결문 30건을분석한결과는사뭇달랐다.전 자정보의압수범위와정보소유자의참 여권에대한법원의판단기준은제각각 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한 달 새연이어내려진대법원 1·2부의불 법촬영사건을 꼽을 수있다. 2부 사건 의경우,재판부는일반주택에서여성을 몰래촬영하려다체포된남성이제출한 휴대폰 속 별건촬영물을 범죄증거로 인정하지않았다.‘범죄유형은비슷하지 만장소와날짜,피해자가모두다르다’ 고봤기때문이다. 반면1부는비슷하지만다른판단을 내렸다. 식당 화장실에서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현행범으로체포된남성이 임의제출한휴대폰속다른사진을범죄 증거로인정했다.‘범죄상습성과경향성 을뒷받침한다’는이유였다. 하급심 판단은 더욱 제각각이었다. 피고인의참여권을보장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디지털 정보의 범죄 증거능력 을인정하지않은 판결 ( 8건 ) 과압수대 상자의참여권이구체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지만 범죄와의연관성이인정된다 는이유로 증거로인정한 판결 ( 4건 ) 이 혼재하고있었다. 영장 전담 경험이있 는 부장판사는 “정보압수과정에선늘 적법절차 확보와 범죄자 처벌 중 어느 것에무게를 둘 것인지쟁점이된다”며 “사건의관련성과 동일성, 피의자의참 여권 보장 정도에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주관이개입될 수밖에없 다”고말했다. 법원은기준이제각각이란지적에대 해“통일된법리와해석에따라 판단하 고있다”는입장이다.개별사건마다각 기다른 사실관계로인해결론이달라 보일뿐,엄격한 법적절차에따라 허용 된만큼의압수 정보만을 범죄증거로 인정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럼에도수사현장에선혼란스럽다 는불만이적지않다.지난4월법무부디 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는 “특히 ( 압수 된디지털 정보와 ) 범죄와의관련성을 인정하는범위를두고법원판결이일관 되지않다”며“수사현장에서 ( 이를 ) 판 단하는건쉽지않다”고지적했다. 형사사법전문가들은디지털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증거 보존명령제도를 대안으로제시한다. 박경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 연구위원은 “영장을 받기전에피의자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보존명령을 할 수있다면, 법원이관련성을 다투는일 도 줄고 디지털범죄의피해확산과 은 닉도막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문재연기자 압수절차는까다로워졌지만 범위^소유자참여등해석나름 ‘혐의관련성’판사재량에달려 작년대법1^2부불법촬영증거두고 ‘피해자달라’‘상습성뒷받침’갈려 판결일관성없어수사현장혼선 법원“개별사건특성달라”해명 일각선“증거보존명령대안될수도” ‘디지털정보임의제출^압수’대법원^법원판결문 30건보니… 임의제출의경우 피의자제출동의가있었는지 혐의사실관련증거인지 피압수자참여권은보장했는지 압수목록은교부했는지 원본반환및처분의견확인절차를거쳤는지 압수수색영장집행의경우 압수수색을통지했는지 혐의사실관련증거인지 대상자참여권은보장했는지 압수목록은교부했는지 원본반환및처분의견확인절차거쳤는지 법원의디지털정보압수수색적법성 판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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