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40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6월 9일(목) A 코로나로공관못가제때신청못했는데거절 ‘한국국적법’ 탓에…또한인2세꿈 ‘발목’ 코로나팬데믹기간동안공관방 문이어려워몇개월뒤늦게국적이 탈신고했다가끝내거절당한미사 관학교학생한인2세가한국정부 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하고나 섰다.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토마스 잔슨(가명)은 한국인 어머 니와미국인아버지를둔한인2세 로만18세가되는지난해3월31일 까지 국적이탈을 시도했으나 코로 나19사태로영사관이전면온라인 예약제로운영되는바람에직접영 사관을방문했음에도불구하고사 전예약을하지않아국적이탈신청 을기한내에처리할수없었다. 또한한국행정청의불충분한국 적이탈안내, 복잡한절차, 긴처리 기간등으로인해국적이탈신고를 했는데도불구하고몇개월늦었다 는사유로거절됐다. 이에 잔슨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7일한국법무부를상대로서울행 정법원에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신뢰보 호의 원칙, 행정의 투명성 원칙 등 을위반했다는이유로행정소송을 제기했다.행정청처분의취소를구 하는이번소송은사안의중대성을 고려해 3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해외거주복수국적자들의국적법 관련헌법소원을이끌어온전종준 변호사는“2005년홍준표법의여 파로인해출생신고여부와무관하 게모든해외거주선천적복수국적 자 남자들이 사실상 국적이탈 의 무를부담하게됐다”며“이번잔슨 의 사례는 코로나 사태와 행정당 국의 고질적인 홍보 부족 및 행정 편의주의가결합돼전도유망한청 년의 앞길을 막은 케이스다”고 비 판했다. 잔슨과가족들은만 18세가되기 전에접수가잘됐다는공관직원의 잘못된말을신뢰했다가미사관학 교입학을위한신원조회서에서복 수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했는데, 혹시그로인해불이익이있을까봐 마음을졸이고있다. 잔슨의한국소송을대리하는임 국희 변호사는“이번 사건의 본질 은 잔슨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 릅쓰고국적이탈신고를위해두차 례나 공관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다했으나, 행정청이코로나 를 이유로 공관 방문을 제한해 놓 고도‘선온라인 신청’과‘후방문 처리’라는 비상조치 사실을 적극 적으로알리는노력을기울이지않 아서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에 소홀 함이 행정소송의 이유”라고 말했 다. 잔슨은 반려처분이 취소되지 않 으면 만 2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 탈을하지못하고복수국적자로서 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잔슨 은장차육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 군장교가될계획인데,군대의경우 승진이나 보직에서 복수국적자에 게불이익이있어우려가크다. 석인희기자 무료,현장에서질의응답가능 IT기업들연방정부에탄원 한인변협12일 ‘교통사고·사업장상해’세미나 “이민자성인자녀 추방막아달라”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회장제이 슨박) 산하솔로/스몰펌위원회(공 동위원장 임태형, 구민정, 정 준 변 호사)는12일오후4시쟌스크릭한 인교회에서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세미나를개최한다. 10회째열리는이번법률세미나는 ‘자동차사고및사업체내상해’라 는주제로진행된다. 교통사고는존 김 변호사가, 사업체 내 상해는 구 민정변호사가맡는다.전체진행은 정준변호사가맡았다. 8일둘루스 임태형변호사사무실에서열린기 자회견에서존김변호사는이번세 미나에서△교통사고발생시제대 로된행동요령△보험사클레이신 고및최대한보상을위한요령△ 교통사고소송및보상까지전과정 설명등을소개할예정이라고밝혔 다.존김변호사는조지아대(UGA) 로스쿨졸업후판사서기,중범검사 등을거쳐로펌에서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역임한 뒤 현재 JK 로펌 을운영하고있다. < 2면에계속>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연방 이민 당국에 영주권 신청 직원의 성인 자녀들에게도 이민혜택을 확대해 추방되지않도록해달라고요청하 고나섰다.구글과아마존, IBM,세 일즈포스, 트위터, 우버 등은 6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서한을 보내영주권신청자들에대한이민 혜택을21세를넘긴신청자의성인 자녀에게도 확대해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IT 기업에는 고 숙련노동자에게주는‘H1-B’비 자를 받아 일하는 이민자 직원들 이많은데 21세미만인이들의자 녀는머물수있지만, 21세를넘기 면영주권을신청해야한다.문제는 영주권처리지연으로기다리는도 중에추방될수도있다는점이다. 한인변협 솔로/스몰펌위원회는12일 오후 4시 쟌스크릭 한인교회에서‘교통사고, 사업장 상해’주제로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 최한다. 8일기자회견에참석한변호사들. 왼쪽부터제이슨박회장, 존김, 구민정, 임태형, 정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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