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0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중국신장위구르에서강제노동에의 해생산되는상품의미국내수입을금지 하는‘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UFL- PA)이이번달부터본격시행되면서중 국산수입이많은한인업체들이바짝긴 장하고있다. 기존관세법307조를통해 외국에서 강제 노동에 의한 제조, 생산 된물품에대한수입금지를해왔지만위 구르 강제노동예방법이 추가되어 수입 금지범위가확대된데다원산지입증책 임까지수입업체의부담이되면서한인 수입업체들의주의가요망되고있다. 8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위구 르강제노동예방법이본격시행되는오 는21일부터중국을비롯해해외에서수 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세관국경보호국 (CBP)의 검사와 단속 강화로 인도보류 명령(WRO)을받아수입이금지되는사 례들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강제노동에의한수입품에대한인도 보류명령건수는연간500여건에달하 고있는데,이중한인의류업체들도상당 수포함된상황에서위구르강제노동예 중국산 수입 멋모르고 하다 큰 코 다친다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 21일부터 시행 들어가 입증 책임 수입업체에… 증명 못하면 ‘압류’ 한미관세무역포럼·LA총영사관 15일 대처 온라인 세미나 방법까지적용되면피해규모가크게늘 어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 한인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이 기존 관세법 307조 에비해강화된것은크게2가지다.기존 관세법은강제노동이개입되었다고판 단되는상품에대해서만미국반입을금 지한반면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은위 구르지역에서생산된모든상품의미국 반입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위구르에 만들어진 수입품은 강제 노 동이개입되었다고‘추정’하고있는셈 이다.원자재와부품을포함해모든생산 과정에서위구르지역내강제노동이개 입되지않았다는것을수입업체가정부 에증명해야한다는것도달라진내용이 다. 한미관세무역포럼의회장인김진정변 호사(ACI 법률그룹 파트너)는“위구르 자치구역은의류원료인면의해외수출 비중이20%이고태양광패널용폴리실 리콘의45%를생산하고있는지역”이라 며“새법의적용으로CBP의단속범위 가더넓어져이에대한대비가요구되고 있다”고지적했다. 21일이후부터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 이적용되면수입품에대해CBP는강제 노동과관련이있다는추정만으로수입 업체‘명확하고설득력있는증거자료’ 제시를요구할수있게된다.수입업체가 명확한증거자료를제출하지못하면새 법에따라수입물품은압류나통관금지 될수있다. 소명기간도기존 9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 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수입물품에대한수입보류조치는수 입업체에게는치명적이다. 소명기간동 안 보관에 따른 물류 비용은 모두 수입 업체의몫일뿐아니라판매시기를놓쳐 발생하는 손해도 수입업체에게로 돌아 가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관세무역포럼은 LA 총영사관과함께오는15일위구르강제 노동예방법시행과관련미국통관시예 상되는문제와대응법에대한온라인세 미나를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진정 변호사가 직 접나와강제노동생산제품에대한미 국 CBP의 지침과 거부 사례와 함께 대 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전등록 (https://bit.ly/UFLPA_seminar)시무료 참석이가능하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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