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A6 특파원 24시 치솟는 미국 기름값,70년 ‘셀프주유 금지’ 전통 뉴저지 흔들다 지난해 여름 뉴욕에서 워싱턴으 로이동하던중95번프리웨이에서 낭패를당한일이있다. 운전하던 차량 기름이 떨어져 뉴 저지주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를 하는데1시간넘게소요돼일정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이유는 하나, 주유원 부족이었다. 기름을 넣는 주유기는 6대가 있었지만 종업원 은단1명.그가여기저기줄을옮겨 가며기름을넣어줬지만시간은하 염없이늘어졌다. 미국의다른주유소처럼빈주유 기에서직접기름을넣고싶었지만 그럴수도없었다. 뉴저지에선‘셀프서비스주유’가 불법이다. 벌금이 최대 500달러나 된다. 미국의 개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 를기록하면서뉴저지주유소의70 년넘는셀프주유금지전통이흔 들리고 있다. 기름값을 한 푼이라 도 낮추기 위해 셀프 주유를 허용 해야한다는주장과원칙을바꿔서 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 이다. 18일 CNN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유소가 등장한 것은 1900년대 초다. 이후 셀프 주유기 는 1915년쯤 처음 설치됐는데 주 로 비상시나 주유소가 문을 닫은 뒤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 람들은동전을넣고선결제를한뒤 셀프주유를할수있었다. 하지만주유와함께차량정비서 비스등을함께제공하던‘풀서비 스’주유소업계의반발이거셌다. 이들은“훈련을 받지 않은 운전 자들이탱크를가득채우다화재를 일으킬 것”이라며 셀프 서비스 안 전위험을제기했다. 결국1968년까지미국23개주에 서셀프주유가금지됐다. 이후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에 서 셀프 주유가 주유원 인건비 절 약등비용측면에서효과적이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다시 셀프 주유소가 확산됐다. 차 량정비를주유소정비업체가아닌 차량판매딜러숍에서하도록하는 보증제도도풀서비스주유소쇠락 에영향을미쳤다. 이렇게해서 1992년까지미국주 유소의 80%가 셀프 주유 형태로 바뀌었다. 1972년8%에불과했던 게20년사이10배이상늘어난것 이다. 지금은 주유를 대신 해주는 곳을찾기힘들다. 미국에서 셀프 주유가 허용되지 않는 주는 뉴저지와 오리건 2곳뿐 이다. 오리건의 경우 2018년 금지령이 완화돼인구4만명이하시골카운 티에서는셀프주유가허용됐다. 1949년부터 셀프 주유를 금지한 뉴저지는다르다. CNN은“주 상원의장은 셀프 주 유금지를끝내자는법안에반대하 고 있다”며“뉴저지가 운전자들이 스스로기름을넣을수있게할것 같지는않다”라고전했다. 지난 3월여론조사에서도뉴저지 주민의73%가주유원이기름을넣 는방식을선호한다고답했다. 다만 기록적인 기름 가격 상승과 주유원부족때문에뉴저지주유소 업계는셀프주유금지령해제시도 를하고있다. 지난달 13일뉴저지주 75개주유 소는휘발유를 1갤런당 15센트씩 낮춰 판매했다. 셀프 주유를 하게 되면 이처럼 주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상징적인조치였다. 이날 현재 휘발유 평균 가격은 1 갤런에 4.989달러이고, 뉴저지는 5.010달러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뉴저지서 셀프 주유하면 벌금 500달러 1949년부터 주유원 주유 의무화… 오리건도 휘발윳값 상승·주유원 구인난에 전통 흔들 뉴저지주엣지워터에있는한주유소에휘발유가격이게시돼있다. <로이터> 2020년중국우한에서폐렴이처 음으로확산됐을때제정된야생동 물 거래 금지법의 시행이 2년 4개 월만에중단됐다.중국당국은“다 른야생동물관련법이개정돼거래 금지법의쓸모가없어졌다”고설명 했지만,‘코로나19중국기원설’을 의식한조치라는지적도나온다. 우한폐렴과코로나19는한때사 실상 같은 용어로 사용됐으나, 세 계보건기구(WHO)는“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못박음으로 써 중국·아시아 혐오를 부채질한 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의 용어 통일을권고했다. 펑파이와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매체에따르면중국시장감독총국 과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임업조치 국등3개부처는지난17일야생동 물거래금지법의시행을중단한다 고 발표했다. 법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이부처들은“당국이야생 동물 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야 생동물’과‘가축류’라는 법적 용 어의 구분이 명확해진 만큼 2020 년도입한법은존재이유가없어졌 다”고설명했다. 중국은 2020년 2월야생동물거 래금지법을공포했다. 농수산물시 장이나 마트, 식당, 인터넷 등에서 야생동물을 거래할 수 없으며, 야 생동물을사육하거나운반하는행 위까지모두범법행위로규정한다 는내용이었다. 당시 의학계는 박쥐와 천갑산 등 을코로나19바이러스의매개체또 는 숙주로 지목했다. 실제 우한의 화난 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박쥐, 늑대, 사향고양이, 악어, 여우등각 종야생동물이식용으로팔리고있 었고, 각국은 야생동물을 음식과 약재로섭식하는중국을코로나19 발병의진원지로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포 함한미국정부인사들은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라고부르며중국을몰아세웠다.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식재료화 에뜨끔했던중국정부가야생동물 거래를엄단하기위해부랴부랴마 련한게이법이었다. 2년4개월만에법을무효화한배 경에는 중국이“야생동물 섭식 문 화가팬데믹의시작”이라는국제사 회의시선을피하겠다는의도가깔 려있다. 우한에서 폐렴이 번지기 시작했 을때만든법이존재하는한중국 이코로나19의발원지라는의심을 살수밖에없기때문이다. 중국은“미군이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주장하는등코로나의중 국기원설을강하게부인해왔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코로나 중국 기원설’ 지우기? 야생동물 거래금지법 폐기 ‘우한 폐렴’ 도입 2년 만에 중단 ‘야생동물 섭취시 팬데믹’ 의식 중국 우한의 화난 농수산물시장에서 사용됐던 차림표. 각종 야생동물 고기의 가격이 적혀있다. <웨이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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