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경찰청 “역사 역행” 권고안 수용 거부$일선경찰 “정권노비” 격앙 21일행정안전부장관직속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 자문위 ) 의경찰 통제 안이모습을드러내자경찰은거세게반 발했다.경찰청은즉각 “권고안은역사 적발전과정에역행한다”며수용 불가 입장을냈고,일선경찰관들도 “빅브러 더행안부””정권노비” 등잔뜩날을세 워정부를 규탄했다. 권고안 추진과정 에서경찰과행안부간 극한 갈등을예 고하는대목이다. 경찰청은이날김창룡청장주재로전 국지휘부회의를마친뒤입장문을내어 “권고안에담긴구체적방안에대해경 찰을 둘러싼 그간역사적교훈과, 현행 경찰법의정신에비춰적지않은우려를 표한다”고밝혔다.행안부내경찰을관 리·감독하는 ‘경찰지원조직’을 만드는 통제안이경찰의정치적중립보장을위 해외청으로분리시킨1991년경찰법제 정취지를거스른다는것이다.경찰청은 전문가와 국민, 경찰 등이참여하는 범 사회적협의체를만들어권고안을놓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안은 절대 받아들일수없다는의미다. 일선경찰들도 들고 일어섰다. 경찰 노조격인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 은권고안발표직후정부서울청사앞에 서연기자회견을 통해“행안부의독단 적경찰 통제는 시대흐름에역행한다” 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 찰지부도 “비대해진경찰 권력을 통제 하기위해또 다른 비대권력‘빅브러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일차원적발상” 이라고직격했다.경찰내부게시판에는 “경찰을정권의노비로부리려는수작”, “이정권은초장부터왜경찰을짓밟는 가”등의격문이다수올라왔다. 특히현장에서는“총경이상행안부장 관의인사제청권을정상화하겠다”는권 고안내용을가장문제삼았다.행안부가 경찰청장이올린인사안을재검증하는 방식으로,인사권을무기로경찰을쥐락 펴락할수있는길이열린셈이다.일선서 수사간부A씨는“경찰은하위직은많고 고위직으로갈수록인원이확줄어드는 ‘첨탑형’구조라인사가특히중요하다” 며“앞으로고위직인사거부권을지닌행 안부장관이‘킹핀’이돼정권입맛에맞는 정책·수사를주문할것”이라고걱정했다. 경정급간부B씨도“경찰업무에전문성 이없는정치인장관이실질적인사권을 쥐기시작하면조직의정치색이더욱짙어 질것”이라고했다. 일각에서는내달 23일임기가만료되 는 김청장이항의표시로 거취표명을 하는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김청 장은이미16일“직 ( 職 ) 에연연하지않겠 다”는입장을냈었다.다만이날회의에서 는거취관련언급은하지않은것으로전 해 졌 다.한경찰관은이날내부게시판에 “전국의모 든 경무관부터모 두 직을 던 져 라.지휘관들이 던 지면우리도 던 지겠 다”면서지휘부 집 단 사 퇴 를 촉 구하기 도했다. 박준석^나주예^김재현기자 추진과정극심한갈등예고 김창룡청장등지휘부반대입장문 경찰내부게시판에도잇단반발글 현장선장관인사제청권에큰우려 “정권입맛에맞는수사주문할것” 황정근(가운데) 행안부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이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자문위권고안을발표한뒤취재 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이21일정부서울청사정문앞에서행안부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권고안에대한입장을밝 히고있다. 홍인기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직속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 자문위 ) 가 21일경찰 직 접 통제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 위는 권고안 마련 배 경에대해“장관의 실질적권한행사를위한것”이라고밝 혔다.경찰의정치적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권한이 늘 어날수록 견제와 균 형의원리가작동돼 야 하고책임도 따 른 다”고했다.수사권확대에 따 른경찰권 남 용 우려를 의식했다는 얘 기다. 경찰 내부반발에대해서도“권고안이경찰법 정신에거의맞게돼있다”면서“ 오늘 발 표내용이 알 려지면일선경찰의우려나 반발은없어질것”이라고 강 조했다. 다 음 은자문위원일문일 답 . - 묻많몋 퓒풞많핖쁢섾뭁핂캖옪풂 혾힏픒컲 퍊쁢핂퓮많핖빦 . “경찰청법과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 법, 헌 법에서행안부장관에게부여 된 권 한을실질적으로행사하고책임도질수 있도록해 야 한다.이를위해 당 연히있어 야 하는행안부장관보조조직이있어 야 하는 데 없었다.이 런 문제의식에서권고 안을마련했다.” ( 한창 섭 행안부차관 ) -1991 뼒헣쭎혾힏쩣맪헣팖샇킪팖쭎 핳뫎펓줂펞컪 ‘ 팖 ’ 핂찮힎몮몋 핂 푆 핂쇪핂퓮많핖픒 섾 . “경찰이지 난 해 수사권을 처음 으로 획득 했다. 굉 장히 혁 명적 변 화다. 권한 이 늘 어날수록권한행사에책임이 따 른 다. 그리고 모 든 국가기관의 운영 원 칙 은견제와 균 형이다.이를 벗 어나 완 전히 독립 된 기구는이세상에없다. 자 율 성 이보장 된 것과 독립을 혼 동하면안 된 다.경찰이독립기관이라고하면 헌 법에 나 오 는 부 령 을 발 령 할 수있는경찰부 가돼 야 하는것이다. 하지만지금경찰 은행안부 소 속외청이다.” ( 황 정 근 자문 위원장 ) - 팖쭎핳뫎픦몋 핳펞샎힎뭚 졓줆많 쿦칺힎뭚밚힎쭎펺삲쁢 픦짆핆많 . “형사 소송 법에서규정하는수사지휘외 에는지휘가있을수없다.검사에대해법 무부장관이수사지휘를하는것은아주 예외적이지않나.그러나정부조직법 7 조 4 항에서중요정책에대해장관이외청을직 접 지휘할수있게보장돼있다.” ( 한차관 ) - 헣쭎혾힏쩣픒숞몮샎 옇옇픊옪혾힏 픒킮컲쁢멚봊쿦않쁢힎헏핂핖삲 . “행안부하부조직신 설 은대통 령령 으 로 가 능 하다. 지휘규 칙 은행안부 부 령 으로 발 령 이가 능 하다. 정부 조직관리 기 준 으로 보면법 령 에 근 거를 두 고 그 업무 량 이나독자성, 계 속성이있을 때 하 부조직을 두 고 운영 할수있다.그 런 차 원으로 생 각하면 된 다.” ( 한차관 ) - 몋 뺂쭎짦짪핂먾켆삲 . 푾엲읊콚 믾퓒펂썲뽆엳픒몒핆많 . “권고안에는경찰통제나민주적관리 방안만있는게아니고하위직들이가장 관 심 을 갖 는 복 수직제개선이나 순 경등 일반 출 신의고위직 승 직확대,교 육강 화 와 처 우개선도상 당 부분할 애 돼있다. 비공식적으로이 런저런얘 기가나가서 오 해가있는것 같 다. 오늘 발표내용이 알 려지면우려나반발은없어질것이라 생 각한다.” ( 윤 석대자문위원 ) 원다라기자 “장관의권한행사 보조할조직필요성 견제^균형원칙벗어난독립기관없다” 자문위일문일답 “행안부장관의경찰청장지휘권 형소법규정이외의지휘는없어” “승직확대^교육강화^처우개선등 권고안내용보면반발없어질것” “경찰통제할기구필요” “정권하수인전락우려” 전방위경찰통제시스템$시행령개정등으로‘입법회피’ ☞ 1면’경찰관리권고안발표’에서계속 후보추 천 위원회또는 제청자문위원 회를 설 치해행안부가 옥 석을가리겠다 는것이다. 자문위는이모 두 를입법이아닌시행 령 개정이나행안부부 령 으로시행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창 섭 행안부 차관 은“경찰공무원법에는총경이상임용제 칙 이있고,임명제청권은행안부장관에 게있다”면서“그제청권을행사하는 건 너 무 당 연한일”이라고 말 했다. 야 권과 시민단체‘입법회 피 ’ 꼼 수 비판에‘법대 로’를외친셈이다. 행안부장관의경찰청장지휘권한을 구체화하기위해‘행안부장관의 소 속청 장에대한지휘규 칙 ’ ( 부 령 ) 을제정· 운영 하는안도 건 의 됐 다. 소 속청을 두 고있 는 7 개정부부 처 전부지휘규 칙 을 운영 하나, 행안부만 없어부 령 으로 충 분히 통제 논 리를만들수있다는 얘 기다. 자 문위는 ‘감찰 및징계 제도개선’도권고 해인사·감찰· 징계 를 망 라한 전방위경 찰통제시스 템 을구 축 했다. 자문위가이상민행안부장관지시로 만들어진만 큼 권고안은그대로시행 될 가 능 성이 크 다. 자문위는 대통 령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 치하자는제 안도내 놨 다. 행안부의경찰 사무를 구 체화하고,인사후보추 천 위원회 처럼 입 법이 필 요한사항을여기서 논 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즉시시행이가 능 한사안만 봐 도독 소 요 소 는여 럿눈 에 띈 다.가 령 지 휘규 칙 제정구상의경우1991년경찰청 이외청으로분리 될당 시사라진행안부 장관의‘치안’ 사무를 부 활 시 키 는 근 거 가 될 수있다.이 렇 게되면권고안에서 빠 진 ‘마지 막 보 루 ’ 수사지휘도행안부 장관이 충 분히행사할수있다. 무 엇 보다행안부가경찰인사를전부 틀 어쥐면서‘줄세우기’‘정치경찰’ 논란 이수면위로드러날것으로보인다. 경 찰간부들이정부와정치권 눈 치보기에 급급해경찰수장은 ‘식 물 청장’으로위 상이 쪼 그라들 것이 란 우려다. 곽 대경 동국대경찰사법대 학 교수는 “과거내 무부 때 치안 본 부는부정선거개입,민주 화 시위탄 압 등정권하수인이었다”며 “자문위권고도정권 눈 치를보게하는 안”이라고비판했다.이 웅혁건 국대경 찰 학 과 교수역시“ 필 요하면법에규정 된 국가경찰위원회를통해 야 지,행안부 가없는 규정을 만들어서나 설 일이아 니다”라고비판했다. 반면‘공룡경찰’을적절히통제할세력 은 필 요하다는주장도있다. 최 진 녕변호 사는“검수 완박 ( 검찰수사권 완 전 박탈 ) 에 따 라경찰의권한이지나치게 커져 민 주적통제는불가 피 하다”면서“각기관 의견제와관리는 필 수”라고 옹호 했다. D4 행안부 경찰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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