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D8 고령범죄 처벌 공백 노인범죄느는데노인이라 선처$ “흉악범은다르게 봐야” “폐암걸린장애인그냥내보내 반인권적치료감호전면개선을” 하수처리장27곳서필로폰검출$‘마약동네’추적한다 지난해4월부모님과함께충남태안 군의한식당을찾은A양 ( 3세 ) 에게식당 주인B씨가접근했다. B씨는부모의눈 길이소홀한 틈을 타 A양을 다리에앉 히고“엄마아빠한테말하면안된다”며 신체를만지는등강제추행했다. 올해 4월 대전지법서산지원은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 로기소된B씨에대해징역 3년,집행유 예5년을선고했다.통상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의경우 5년이상 유기징 역에처한다.하지만재판부는피의자가 70대고령이라는이유로실형을부과하 지않았다. 심지어그는 동종 범죄로집 행유예처벌을받은전력도있었다. 지난달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남성에게도법원은고령 을감안,집행유예를선고하고신상정보 공개대상에서도제외했다.문제는최근 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60세이상 노인범죄도빠르게늘고있다는점이다. 바뀐 범죄추세와 양형의괴리를 보완 할판단기준정비가시급하다는지적이 나온다. 23일 대검찰청이펴낸 ‘2021 범죄분 석’ 자료를보면,지난 10년간전체범죄 의연령별발생비 ( 10만명당발생건수 ) 가운데 61세이상 노인범죄자 발생비 가 59.7%로가장 많이증가했다. 2012 년 1,733.5건이었던노인범죄발생비는 2014년1939.1건에서2020년2,218.9건 으로크게늘었다. 특히65세이상 고령층 범죄중 흉악 범죄 ( 살인강도방화성폭력 ) 발생비가 2011년10.2건에서2020년 26.2건으로 꾸준히증가세를 기록한 부분이우려 된다.10년동안증감률만 144.8%에달 했다. 강력범죄 ( 폭력·42.5% ) , 교통범죄 ( 63.1% ) 등다른주요범죄군의증감률 ( 2020년기준 ) 과비교해도월등히높다. 이처럼고령범죄는흉포화하는데,법 은 따라가지못하고있다. 지난해 6월 강원원주시에사는 19세여고생을 “홀 로 살아 외롭다”면서자택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70대 노인에게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5월수원지법도 길을가던 9세초등생을성추행한노인 에게집행유예를선고했다.모두유기징 역이상을형량으로정한범죄유형이나, 고령은곧선처로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이제고령정도에따른 범죄및형벌능력의차이를감안해노인 범죄자의책임능력도 세분화해야 한다 고제언한다. 강동욱동국대법학과교 수는 “과거에는 노인들이주로 생계형 범죄를저질러법도선처하는경우가많 았다”면서“지금은 70대도정신적·신체 적수준이높은 만큼연령대를 나눠개 인의형사책임및교화가능성을고려한 양형기준을새로 만들어야할것”이라 고강조했다. 나주예기자 인간의생활이나경제활동으로 오염 된물은 하수관을 따라 하수처리장으 로 모인다. 불법마약에중독된이들의 소변도 마찬가지다. 전체하수량에비 하면 극 미량이지만하수를분석하면그 속의마약 성분이검 출 된다. 누 가 배출 했는지 알 수 없 고 폐 기한 마약 류 의하 수유 입 가능성등일부한계가있지만, 특정지역의마약 류 사 용 실태추정은 가능하다는 얘 기다.자연상태에서마약 성분이 합 성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하수가 곧 마약 류 사 용 실태를 알 려주 는지 표 인 셈 이다. 식 품 의약 품 안전처는 지난해 4월부 터 올 4월 까 지하수를분석해마약 류 2 차 조사를진행했는데, 전국의27개대 규 모하수처리장에서모두 메트암페 타 민 ( 필 로 폰 ) 이검 출됐 다.이를 토 대로산 출 한 필 로 폰 일 평균 사 용 추정량은1,000 명당약 23 ㎎ 으로1차조사 때 의21 ㎎ 보 다증가했다.식약처는이 같 은 내용 의하 수역학기반마약 류 2차조사 결 과를23일 공개했다.1차 때 는57개대 규 모하수처리 장을연4 회 조사했는데,이 번엔 27개하수 처리장을정기조사하며이가운데산 업 단 지· 항 만· 휴 양지인접13개를 찍 어1주일간 훑 어보는집중조사를 병 행했다. 정기조사에서는 1차 때 처럼모 든 하 수처리장에서 필 로 폰 이검 출됐 고, 엑스 터 시 ( MDM A ) 는 21개처리장에서나 왔 다. 암페 타 민 ( 17개 ) 코카 인 ( 4개 ) 이검 출 된 곳 도있다.집중조사 때 도 필 로 폰 은 모두검 출됐 고, 9 곳 은 엑스터 시, 8 곳 은 암페 타 민 이검 출됐 다. ‘인 구 추산법’으로 계산한 필 로 폰 일 평균 사 용 추정량은1,000명당약 23 ㎎ , 코카 인은약 0.6 ㎎ 이다. 동일지역 필 로 폰 사 용 추정량은1년전보다약 2 ㎎ , 코 카 인은 0.3 ㎎ 늘었다. 필 로 폰 사 용 추정 량은지난해기준 호 주 ( 약 730 ㎎ ) 나유 럽 연 합 ( 약 56 ㎎ ) 보다적다. 코카 인도 호 주 ( 약 400 ㎎ ) 나 유 럽 연 합 ( 약 273 ㎎ ) 과 비교하면 낮 은수준이다. 우리보다 먼 저하수를조사한 호 주는 마약 류 분석 결 과를 △ 불법약물공급차 단 △ 수사·단속대상물질과지역선정등 에적 용 하고있다.유 럽 연 합 은인 구 단위 마약 류 사 용 지 표 로활 용 한다. 식약처도 이 번 조사 결 과를 마약 류 수사·단속기관에제공하기로했다. 보 다 정 확 한 사 용 량 추정을 위해지역별 특성과 시기등을 세분화하고,이를 반 영 한인 구 추산법연 구 도지속할계 획 이 다.식약처관계자는“마약에대한국 민 의경 각 심을높이고관계기관들이단속 및예방정책을수 립 하는데기초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 다. 김창훈기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관계자들이23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당사자를죽음으로내몬무책임한치료감 호종료결정규탄기자회견’을열고치료감호소내의료처우실태점검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촉구하고있다. 뉴시스 “치료감호소실태점검을” 식약처2차하수역학마약류조사 필로폰일평균사용량1000명당23 “단속^예방정책에기초자료활용” 5년6개월간 치 료감 호 소에 갇혔 다가 폐암 진단 후 에야 출 소해 70여일만에 숨 진조 현병환 자오한수 ( 가명·58 ) 씨사 건 ( 본보 6월 14일 1·10면보도) 과 관 련 해, 장 애 인인 권 단체에서국가인 권 위원 회 에진정을제기했다. 장 애 우 권익 문제연 구 소 ( 이하연 구 소 ) 는 23일“장 애 인을 죽음 으로 내 모는 무 책임하고 반인 권 적인 치 료감 호 를전면 개선하라”고 촉구 하며인 권 위에법 무 부 장관을상대로진정서를접수했다. 치 료 감 호 소는범법심신장 애 인 ( 정신질 환 ·발 달장 애 ) 의사 회복귀 를 촉 진하고자 설립 된법 무 부산하기관이다. 오씨는지나가는행인을위 협 해서징 역 6개월에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으 나, 형기의11 배 인 5년 6개월을 치 료감 호 소에서보 냈 다. 폐암 말기로추정되는 상태에서올해1월에야석방 됐 고, 86세 노모와 단 둘 이살다 4월 14일 끝내숨 졌다. 치 료감 호 법제28조는 ‘ 치 료감 호 시 설 에서 치 료하기 곤란 한질 병 에 걸렸 을 때 에는외부의료기관에서 치 료를받 게할수있다’고 돼 있으나,오씨는 치 료 받지못하고집으로보 내 졌다. 노태 호 연 구 소장은 “국가가 고인을 치 료한다며 치 료감 호 를해 놓 고 긴 세월 폐암 이발 병 하고진행되는동안적 절 한 의료적조 치 도 없 었으며,이대로 치 료받 지못하면사 망 한다는 것을 뻔 히 알 면 서도 치 료감 호 를종료시 키 고방 치 한것 은 죽 으려면나가서 죽 으라는의도 밖 에 는 없 다”고비판했다. 연 구 소의임한 결 변 호 사는 “국가가 치 료감 호 를강제해 놓 고서는 폐암 발 병 이 후내 보 내 고방 치 한것은심 각 한생명 권 ·건강 권침 해이자 장 애 인차별행위” 라 규탄 했다. 김 강원연 구 소 정신건강 권 리 옹호센터 장은 2020년12월인 권 위 에진정을제기한‘ 치 료감 호 소 내 장 애 인 처우실태’에대한 직권 조사도아 직 이 뤄 지지못하고있다며, 조속한 조사를 촉 구 했다. 조미연공 익 인 권 법재단 공감 변 호 사 는“피해자의경우고령의어 머니 외에 돌 보며 치 료할 사 람 이 없 다는이유로 법 원에서 치 료감 호 처분이 내 려졌는데, 치 료 필 요성을 마 치돌봄 의 필 요성으 로지나 치 게 넓 게해석한것”이라며“ 치 료감 호 도엄연히자유를 박탈 하는 수 용 인만큼 ‘ 치 료 필 요성’의의미가 보다 엄 격 하게해석 돼 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정 규 경기장 애 우 권익 문제연 구 소 소장 ( 변 호 사 ) 은“ 치 료감 호 종료가 끝 이 아 닌 새로운시 작 이되려면 돌봄 의문제 가해 결돼 야한다”며“ 스스 로 챙 기기어 렵 고가 족 이 돌 보기어려운사 람 은세상 과 평 생 격 리 돼 살아야한다는거 냐 ”고 반문했다. 최나실기자 본보보도한조현병오한수씨사건 장애인인권단체,인권위에진정서 노인범죄자발생비추이 고령범죄중강력범발생비추이 13.4 19.5 23.4 26.5 26.2 1,733.5 1,939.1 2,215.4 2,183.9 2,218.9 ● 자료 2021대검찰청범죄분석 2012년 2014 2016 2018 2020 ● 단위 건,10만명당발생건수 미성년강제추행은유기징역이지만 “70대고령”이유로재범인데도집유 10년간노인범죄발생비60%로급증 살인^강도^성폭력등흉악범죄많아 “연령구분세분화,양형기준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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