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D3 여당 “특별사면더미뤄선안 돼”$ 공정훼손 우려신중론도 이명박 전대통령에대한 형집행정지 가 28일 결정되면서 국민의힘안에서 이전 대통령특별사면을 더는 미뤄선 안된다는요구가재부상하고있다.건 강 문제로 수형생활을 지속하기어렵 다는게확인된만큼 8·15 광복절특사 에포함되지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사면반대여론이여전히높고 윤 석열정부가 내세우고있는 ‘공정의가 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여 전하다. 대선직후 ‘윤핵관’ ( 윤석열핵심관계 자 ) 은물론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나 서사면필요성을공개적으로언급했던 대선후윤핵관등사면공개언급 국민의힘내부적으로공감대형성 이재용·김경수등특사에포함하는 정치·경제계포괄‘대사면’도거론 사면땐‘광복절특사’포함가능성 일각선“국민공감대가우선”우려 만큼당내에‘이전대통령사면’에대한 공감대는어느정도형성돼있다. 이런상황에서이전대통령이병원입· 퇴원을반복할정도로건강이나빠져형 집행정지결정을받자특사를미뤄선안 된다는주장이더힘을받고있다.일각 에선박근혜전대통령이형집행정지후 사면을 받은 전례를 따르지않겠냐는 전망도나온다.현재로선사면이이뤄진 다면통상 8·15 광복절에실시돼온특사 에포함될가능성이가장높다. 국민의힘에선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위해정치·경제계를포괄하는대 사면을하는시나리오도거론된다.김경 수전경남지사와이재용삼성전자부회 장등도특사에포함하자는것이다. 특 히MB계인사들은이전대통령이재임 하던 2010년 8·15 광복절과G20 ( 주요 20개국 ) 정상회의개최를앞두고서청원 전친박연대대표와노무현전대통령의 친형노건평씨,이학수전삼성그룹부회 장을 사면한 선례가있다는 사실을띄 우고있다. 3선중진윤상현의원은“경제위기극 복을위해서라도정치적·경제적사면이 필요하다”며“야권인사는물론문재인 정부의적폐청산으로수형생활을한인 사들에대한 사면도필요하다”고말했 다.윤핵관으로꼽히는한의원은“이부 회장의경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있도록 뒷받침해주는게국가적이 익에도부합한다”며“국민통합 차원에 서가능하다면폭넓은사면이이뤄졌으 면한다”고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국민통합 대사 면에정치인을 포함시킬 경우 자칫 윤 석열정부가 내세우고있는 ‘공정의가 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 민적공감대 형성이먼저라는 얘기다. 권은희의원은 “이부회장 사면은국민 적요구”라면서도“이전대통령이나김 전 지사의경우 국민통합에어떤 방식 으로 기여할지고민이필요하다”고 지 적했다.여권핵심관계자는“사면은대 통령의고유권한이라 언급하는 게 부 적절하다”면서도 “당으로서는 공정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2030세대에서당 지지기반이취약한 상황을 간과할 순 없다”고말을아꼈다. 이동현·박재연기자 김가윤인턴기자 Ӡ 지난해2월10일서울동부구치소수감도중지병 치료를위해50여일간입원한이명박전대통령이서 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뒷문을 통해퇴원하 고있는모습. 연합뉴스 이명박전대통령수사및수감일지 } 2017. 12 검찰,다스자금횡령등수사개시 } 2018.3 구속영장발부돼동부구치소수감 } 2018.4 다스비자금조성등16개혐의로 구속기소 } 2018. 10 1심,징역15년·벌금130억원 추징금82억원선고 } 2019.3 서울고법,보석허가결정 } 2019.6 삼성뇌물액51억원혐의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 2020.2 항소심,징역17년벌금130억원 추징금57억8,000만원선고 ● 보석취소로재구속됐으나 이전대통령측재항고로6일만에석방 } 2020. 10 대법,원심확정 } 2022.6 건강악화사유로형집행정지 ( ) ( ) 윤석열대통령이27일스페인마드리드로향하는공군1호기기내에서부인김건희여사와함께취재진을만나 ‘즉석간담회’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Ԃ 1 졂 ‘ 퓲샎 옇빦 핊헣솚핓 ’ 컪몒콛 ( ) 30 도중지병 대통령이서 해퇴원하 연합뉴스 장마와 함께연일 전국 곳곳에서 강풍이불고있다. 28일기상청에따 르면이날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는 순간풍속 21.6m/s의강한바람이불 었고,강원설악산에는무려37.7m/s 의강풍이몰아쳤다. 지난해 9월 제14호 태풍 ‘찬 투 ’가 제주도를 강 타 했을 당시순간풍속 25m/s 안 팎 의강풍이불었던 점 을 감안하면태풍이 발 생하지않 았 는 데 도이를 능가하는 강한 바람이불고 있는 셈 이다. 28일에만 수도권과전남, 충 남, 강 원,경남,울 릉 도· 독 도등 60곳이 넘 는 지 역 에서강풍주의 보 가 발효됐 다.강 풍주의 보 는 육 상에서풍속 14m/s 이 상 또 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 상될 때발 표된다. 이 번 강풍은 바람이불 때창 문을 조금 만열어두면 좁 은 틈 사이로 강 한 바람이들어오는 현상과 관 련 이 있다. 현재한반도 남동 쪽 에는 고온 다 습 한고기 압 이, 북 서 쪽 에는차고건 조 한 저기 압 이각각 위치해있다. 고 기 압 은 시계방 향 으로, 저기 압 은 시 계반대방 향 으로 바람이부는 데 , 양 쪽 에서부는바람의방 향 이일치한다. 그 래 서한반도의남서 쪽 에서 북 동 쪽 으로강한바람이불고있는것이다. 여기에각각차 갑 고 뜨 거운서로다 른 성 질 을가진두기 단 ( 공기 덩 어리 ) 이가까이 붙 으면서바람이지나는통 로가 좁 아졌다. 같 은 방 향 의바람이 기 단 사이의 좁 은 틈 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빨 라진게이 번 강풍의원인으 로지 목 된다. 기상청은이 같 은강풍이당 분 간이 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풍특 보 가 발효 된 수도권과 충 남서부, 제주도 산지등에는 29일 오전까지순간풍 속 20m/s 이상의강한 바람이불것 으로 예 상 됐 다. 산지지 역 의바람은 25m/s이상으로 예측됐 다. 기상청관계자는 “29일저 녁 무렵 남 쪽 에있는 북 태평 양 고기 압 이확장 하면정 체 전선 ( 장마전선 ) 이 좁 아지면 서강풍이더심해 질 것”이라며“30일 까진강풍이해 소 될기미가없다”고 설명했다. 한 편 115년만에 6월열대야가 발 생했던서울은 27일에도열대야가 발 생했다. 기상청은정 체 전선의 영향 권 에서 벗 어날 때 까지열대야가이어 질 것으로내다 봤 다. 윤한슬기자 바람길좁아진한반도‘태풍급강풍’ 차갑고뜨거운두기단이붙어 좁은틈통과하며풍속빨라져 오늘밤절정$“내일까지지속” 윤석열대통령이27일스페인마드리드로향하는공군1호기기내에서부인김건희여사와함께취재진을만나 ‘즉석간담회’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Ԃ 1 졂 ‘ 퓲샎 옇빦 핊헣솚핓 ’ 컪몒콛 ( ) 킲먾훊졷헏잲쿦않솒 … 맿킮먾헖좉 켆핓핞 “ 킲먾훊먾힡핂졂콞짾캏 ” 푢묺 세입자의권 익 보호 등 을목적으로도 입 된 ‘임대차 3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 애초취 지대로입법효과를거 뒀 다는 평 가도없지않다. 국 토교 통부가법시행 1 년을 맞 아서 울 25개자 치 구의대단지아 파트 1 00 곳 을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결과,임대 차계약갱신 율 은 시행 1 년전 5 7 .2 % 에 서 77%까 지올랐다. 적어도 법시행전 전 · 월세계약을 맺 은이들은 혜 택을 본 셈이다.시민단 체 ‘집 걱 정없는세상’최 광 우 대 표 는 “예전엔 세입자의권리 란 게 없었는데그나마임대차 3 법도입으로 달라진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법안을살 펴 보면 곳곳 에 허술 한부분이많아 ‘법적안정성’은크게 떨 어진다는지적이많다.법안자 체 가일 방 적으로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설 계 됐 다는 것이다. 집주인으로선세를 놓을 때마다상당한리스크에 노출 될수 밖 에 없는구조다.세가지경우를살 펴봤 다. 가 령① “ 더 살지않겠다”는임차인의 말만 듣 고임대인이 3 자에게집을판경 우임차인이 갑 자기계약갱신을요구하 면일이 꼬 일수있다.실제지난해비 슷 한 사례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접수 됐 는데,당시조정위는임차인손 을 들어줬다. 집주인이매매계약만 통 보하고임차인에게갱신여부를 묻 지않 았 다는 것이다. 결국집주인은 매매계 약을무를수없어임차인에게250만원 을주고합의를 봤 다. 애초 임차인이 1 년만 살겠다고 계약 해도개정법 ( 4 조 1 항 ) 은임대차계약기 간을2년으로 봐 야한다고 규 정돼있다. 그 래 서 ②1 년살겠다 던 임차인이 갑 자 기마음을 바꿔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4 년간다른사 람 에게세를 줄 수없다. 반 면임차인은언제 든 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있다. 전 · 월세상한제를통해원 칙 적으로임대 료를5 %까 지올 릴 수있게했지만,이 역 시 상호합의원 칙 이라임차인이받아들이지 않으면결국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과정 을거쳐야한다. ③애초 계약한시세가워 낙낮 아집주인과세입자가서로합의하 에임대료를5 % 넘게올리면어 떻 게될 까 . 개정법은이를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에 따 른계약으로보지않는다.집주인 강 요 로 맺 어진계약이 란취 지인데,이경우임차 인은계약갱신권을다시 쓸 수있다. 총6 년을살수있다는얘기다. 노현 숙건국대 글 로 벌캠퍼 스 교 수는 “임대인으로부 터 임차인을보호하는게 ‘선한’ ‘ 착 한’ 것이 란 전제가 잘못 됐 다” 며“일 방 을 보호 함 으로 써 다른일 방 이 차 별 이나 불이 익 을 받는게 옳 으냐”고 지적했다. 김동욱기자 “임차인보호하려고임대인에불이익,이게옳은가” 6월수도권아파트월세지수가역대최고치를갱신한가운데28일서울강남구한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정보가부착돼있다. 뉴스1 ‘세입자권익보호’입법취지부합 계약갱신율57→77%로올랐지만 집주인리스크 큰 허술한 법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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