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9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대통령이일시석방됐다. 대법원에서 징역17년이확정되고재수감된지1년 7개월만이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 홍승욱수원지 검장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이전대통령의형집행정지신청의 결내용을받아들여3개월간석방을허 가했다. 수원지검관계자는“신청인의건강상 태등을고려할때‘형의집행으로현저 히건강을해할염려가있다’는심의결 과를따른것”이라고말했다. 이날 심의위는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인사를포함해10명이내로꾸려졌 다. 안양지청에 석방 결정이 통보됨에 따 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해온 안 양교도소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았 다. ★관련기사3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교도소 내 짐을 정 리한뒤, 병원등에서치료를받을예정 이다. 이전대통령은지난주부터서울종로 구서울대병원에입원중인것으로전해 졌다. 그는 당뇨 합병증과 신경계 마비 증상 등으로 수감 중에도 입원과 퇴원 을반복했으며,이달3일건강악화를이 유로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 다. 형사소송법에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해치거나생명을보전하지못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 인때등7가지사유가형집행정지요건 으로규정돼있다. 이전대통령은자신이실소유한자동 차 부품업체 다스(DAS) 비자금 339억 원을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 판을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돼 1 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선고받아보석결정이취소되면 서재수감됐다. 하지만이전대통령측 이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 항고하면서불과엿새만에다시풀려났 다. 2020년 10월대법원이형을확정하면 서 이 전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서울동 부구치소에수감됐다. 이듬해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 태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했다. 그는동부구치소수감중인 2020년 12 월에도코로나19감염우려를이유로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이 정지되면서 광복절특별사면논의가재차수면위로 떠오를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출근길에이전대통령사면론 과관련한질문을받자“이십몇년간수 감생활을하게하는건안맞지않느냐. 전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혀, 광복절 특 사가능성이제기됐다. 앞서문재인전대통령은지난해말건 강 문제를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탄절특별사면대상으로결정했다. 손현성기자 이명박전대통령 ‘형집행정지’결정 검찰“형의집행으로건강을해할염려” 당뇨병합병증등으로입원 ㆍ 퇴원반복 “석방절차거쳐병원서치료받을예정” MB일시석방,다시떠오르는사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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