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1면‘보폭넓히는사정정국’에서계속 팀장에는 역시 참여정부 청와대 파 견근무경험이있는조남관검사 ( 전대 검차장검사 ) 를임명했다. 윤석열대통 령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전서울고 검차장검사가지난달국정원기조실장 에기용된것과겹치는대목이다. 5년전 국정원적폐청산TF의수사의뢰를받아 검찰 수사를이끈 것이윤석열 당시서 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점도공교롭다. 정치적중립이생명인정보기관이정권 이바뀔때마다사정의소용돌이에휘말 리는것을놓고우려가적지않다. 특히 국정원이전직원장을동시다발로겨냥 해검찰에고발하는건전례가없다.전직 외교안보당국관계자는“정권교체에따 른국정원간부물갈이는늘있었지만,내 부적으로전방위고발까지하는것을보 고는놀랐다”며“실무진입장에선앞으 로어떤일도하기부담스러워질것이란 걱정이많을것”이라고말했다. 국정원뿐만아니다.고발사건을처리 할검찰은물론, 해경과국방부를상대 로 고강도감사를벌이는감사원도 마 찬가지다.감사시작에맞춰2년전이대 준씨의월북판단을내렸던해경수사책 임간부4명이일괄대기발령됐다. 특히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 주 도로강도높은내부감찰을벌이고있 다. 지난해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당시실무진의판단이적절치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또한권력기관의과거정 부흔적을지우려는시도로해석되는부 분이다. 다만 감사원은 “‘사정감사’에 나선것은아니다”라며정치적중립논 란에선을그었다. 않고의무없는일을하도록하거나권 리행사를방해하는것이다. 박전원장 에게적용될것으로보이는주된혐의는 국정원이대북 특수정보 ( SI ) 를기반으 로만든서해공무원피격사건첩보관 련보고서를직원에게무단으로삭제하 라고지시했다는것이다.해당보고서는 국정원자체문건으로,이씨의월북의사 관련정황 등민감한 내용이담긴초기 보고서로알려졌다. 공안수사 경험이풍부한 한 부장검 사는“국정원장직권으로내부문건관 리지침에어긋나는지시를했는지가혐 의여부를 판단하는기준이될것”이라 며“문건이초안인지완성본인지,사건에 미친영향력등문건의중요도와성격도 쟁점이될수있다”고봤다. 서전원장의경우탈북어민강제북송 사건당시귀순여부 등을 파악하기위 한국정원의어선현장조사계획이진행 되던중, 허위공문서를 작성해합동조 사를강제로조기종료시켰다는의심을 받고있다. 국정원사정에밝은정부관 계자는“저정도사건이 면 통상한달정 도 조사가 필 요한 데 , 당시현장조사를 준 비 하던중 2, 3 일만에조사가종료됐 다”고 설 명했다. 서전원장이부당하게조사에 개 입했 다 면 형 사처벌을 피할 수없을 전 망 이 다.검찰은사건발생이 틀뒤 청와대대 책 회 의가열렸고, 그직 후 조사가 조기 종료됐다는 의 혹 도 살펴볼 것으로 보 인다. 경우에따라 노 영민전 비 서실장 을 비롯 해청와대안보라인 쪽 으로 수 사가 확 대될가 능 성도있는 셈 이다. 검찰 출신 의한 변 호사는“이 번 수사는 사실상 결 론을정해놓고돌입했기때문 에기소여부보다는수사 확 대여부가관 심사”라고말했다. 이유지·김영훈기자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 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지목 해전직수장인박지원 · 서 훈 전원장을 고발하 면 서검찰수사에이목이 집 중되 고있다. 윤석열대통령이 두 사건을 언급 한직 후 국정원이이례적으로전직수장 들 을 고발한점을감안하 면 , 두 사 람 의 법 정 행은정해진수순으로받아 들 여지고있 다. 검찰이이 번 사건을 매개 로 문 재 인 정부청와대로수사를 확 대할가 능 성도 점 쳐 지고있다. 서울중앙지검은 7 일박전원장사건 은 공공수사 1 부 ( 부장이 희 동 ) 에, 서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 3 부 ( 부장 이준 범 ) 에 배 당했다.공공수사 1 부는이미피 격공무원인이대준씨유 족 이청와대와 해경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 이다. 국정원은전 날 2 0 2 0 년서해공무 원피격사건의첩보 관련내부 보고서 등을무단삭제했다며국정원 법 상직권 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 상 혐의로 박전원장을고발했다.서전원장의경 우 2 019 년탈북어민강제북송 사건당 시합동조사를 조기종료시 킨 혐의 ( 국 정원 법 상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 가적용됐다. 검찰안 팎 에선국정원이진상조사 태 스 크포 스 ( TF ) 를 구 성해내부 자료와 관련자진 술 을 토 대로고발한 만 큼 사 실관계는 비 교적명 확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조계에선윤대통령이직 접재 조 사를지시한사안이라검찰이해당사실 관계에대해 범죄 혐의가있다고보고기 소할것으로전 망 하고있다. 향 후 수사과정에선전직원장 2명을 고발하 면 서공통적으로적용한직권남 용혐의를 두 고검찰과박전원장등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 상 된다. 검찰은 ‘적폐수사’ 당시직권남용 죄 를이미전가의보도처 럼활 용한전례 가있다. 반 면 전직원장 들 은 법 원에서 잇 따라무 죄 가나 왔 기때문에이를방어 논리로내 세 울것으로보인다. 국정원 법 상직권남용은원장등이직 권을남용해 법률 에따른절차를거치지 검찰로넘어간박지원·서훈운명$ ‘직권남용’ 고리로타깃늘수도 군“SI 원본남아있다”정보차단의혹남긴해명 대통령실“혐의사실일땐중대한범죄”검찰수사예의주시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3부배당 윤대통령이재조사지시한만큼 법조계에선기소가능성높다고봐 두전원장공통적용직권남용혐의 박지원은피격보고서삭제지시여부 서훈은조사종료개입했는지관건 문정부청와대로수사확대할수도 서울중앙지검이박지원·서훈전국정원장사건수사에착수한가운데,7일서초동서울중앙지검로비에서 관계자들이오가고있다. 뉴스1 해경과국방부가 2 0 2 0 년 9 월해수부 공무원이대준씨의‘월북’을 추 정한 근 거는대북특수정보 ( SI ) 였 다.하지만 같 은SI를놓고지난달에는월북이아니라 고입장을 번복 했다. 이 후 논란이 커 지 자사건당시합동참 모 본부가 SI를삭 제했다는의 혹 이제기됐다. 급 기 야 국정 원은 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련첩보 보고서를무단으로삭제했다며박지원 전원장을 고발했다. ‘첩보 → 정보 → 판 단’으로이어지는의사 결 정과정이심 각 하게 왜곡돼 문 재 인정부가이씨를제때 구 조하지않았다는것이다. 합참은 해명에나 섰 다. 김 준 락 공보 실장은 7 일 브 리 핑 에서“ ( 정보 ) 원본은 삭제되지않았다”고말했다. 김 실장은 “ 밈 스 ( M I M S ) 를관리하는측 면 에서 필 요한 조치가이 뤄 진것”이라며“민감한 정보가직 접 적으로 업 무와관계없는부 대까지전파되지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 밈 스’는합참정보본부가 운 영하고국 정원과한미 연 합사,작전사령부등이 연 결돼 있는사단 급 이상제대간‘ 군 사정보 관리시스 템 ’을말한다.한미 양 국이감청 등으로수 집 한첩보를판단해 버릴 건 버 리고 쓸 만한내용을 추 려정보로가공한 것 들 을 올 려놓는일종의 플랫폼 이다. 밈 스자체가 2 급비밀 로지정 돼 있다. 더불 어민주당서해공무원사 망 사건 태 스 크 포 스 ( TF ) 단장인 김 병주의원은이 날 국 방부에서기자 들 과만나“ ( 밈 스 ) 문서삭 제여부등이외부에유 출 된것자체가 광 범 위한보안사고”라고지적했다. 과거국정원은 연락 관이합참을 찾 아 가 밈 스정보를열 람 해내용을공유했다. 번 거롭던이과정이문 재 인정부 들 어달 라졌다. 군 소 식 통은 “합참과국정원이 함께 관여하는시스 템 으로바 꾸 었다”고 말했다.국정원이실시간으로합참의 군 사기 밀 을공유할수있는 셈 이다. 하지만 국정원도 원본을 지울 수없 기는 매 한가지다. 박전원장은“국정원 에서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 면 원장 이삭제지시를한다고해도국정원 메 인 서 버 에남는다”고 말했다. 김 병주의원 역시“국정원에나가있는 밈 스체계도 국방부가 운 영하는것”이라며“국정원 은이를삭제할수없다”고말했다. 합참관계자도정보삭제논란에대해 “사안과 관계없는 곳 이정보를열 람 할 필 요가없다는판단이내려지 면 정보를 내 릴 수있다”고말하 면 서“원본이사라 진것은아니다”라고 재 차강조했다.정 보 유통이차단된것이지정보 자체는 남아있다는 의미다. 그 렇 다 면애 당초 삭제의 혹 은 설득 력이 떨 어지는 셈 이다. 군 당국의해명에도 불구 하고 뒷맛 은 개운 치않다.‘정보삭제’가아니라정보 공유를 차단한 것이라지만 누 가, 언 제, 어떤정보를리스 트 에서지 웠 는지에대 해서는입을 다물고있다. 한 관계자는 “관리책임이 누구 에게있는지는정해 져 있다” 면 서도“ 군 사보안상밝히기조심 스 럽 다”고말했다. SI 보고체계는합참상황실 → 합참정 보본부장 → 합참의장 · 국방부장관 → 청 와대국가안보실로 알려 져 있다. 이와 관련 사건경위를 듣 고자이영 철 당시 합참정보본부장, 서 욱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통 화 를시도했지만 연락 이 닿 지 않았다.다른 군 관계자는“감사원감사 가한 창 인시점에서입장을발 표 하는것 자체가 ( 감사에 ) 영향을 미 칠 수있다” 고말을아 꼈 다. 전직국방부고위당국자는“ ( 정보 ) 무 단삭제는 구 조적으로 쉽 지않다”며“관 계장관 회 의까지열 린 시점에서인위적으 로삭제를지시하는것은 불 가 능 하다”고 단 언 했다. 하지만삭제가아 닌 ‘공유차 단’의경우라 면 상황은달라질수있다. 민감한정보의유 출 을 꺼 리는상부의지 시에따라조치를 취 했을가 능 성은여전 히남아있다.진상 규 명의책임을 떠 안은 감사원이밝 혀야 할부분이다. 한 편 국정원은이 날 입장자료를내고 “박전원장을 밈 스에 탑재돼 있거나이 를 통해관리 · 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아니며, 고발 내용 은이와전 혀 무관하다”고밝 혔 다.다만 어 느 문건을삭제한것인지에대해서는 함구 했다. 김진욱기자 월북근거대북특수정보삭제의혹 합참“관련없는부대공유막은것” 관리주체대해선보안이유로함구 상부지시따라조치했을여지남아 ‘국정원,박지원·서훈고발’ 검찰투트랙수사 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 서해공무원피살사건 고발 대상 서훈 전국정원장 (임기:2017년6월~ 2020년7월5일) 박지원 전국정원장 (2020년7월29일~ 2022년5월11일) 사건 2019년11월북한선원2명이동료16명을 살해하고탈북해귀순의사를밝혔으나 판문점통해북한으로 추방한사건 2020년9월21일해수부공무원이대준씨가서해 소연평도해상어업지도선에타고있다실종된후 북한군에의해사살되고불태워진사건 고발 혐의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및허위 공문서작성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및공용전자기록 등손상죄 수사 배당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공공수사1부(이희동부장검사) 수사 내용 탈북민합동조사를3~4일만에끝낸배경, 귀순의사관련진술조서조작여부및 선원들의귀순의사관련진정성등 문재인정부가이씨를 '월북자'라고발표한경위, 사건당일정부대응의적절성,해양경찰청이2년 만에종전수사결과를번복한이유등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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