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5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가‘보통 월급쟁이’로부터 걷은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1만 원 늘었 다. 월급은 29%늘어난반면소득세가 42%증가한탓이다. 전체증가액은 7조원에달한다. 사실 상 직장인 증세를 일으킨 주범은 10년 넘게묶인과세표준(과표)이다. 현행 중·저소득층 근로소득세(근소 세) 과표 구간인 △1,200만 원 이하 (세율 8%) △4,600만 원이하(15%) △ 8,800만원이하(24%)는 2008년에틀 이잡혔다. ★관련기사5면 15년째‘요지부동 과표’는 명목임금 이올라높은세율을적용받는과표구 간에 진입하면 기계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구조를고착화했다. 실질임금이찔끔올라사는형편은예 년과 비슷한 직장인도 세금을 갈수록 많이내는것이다. 2010 ~ 2020년근소세현황분석 과표8800만원이하중 ㆍ 저소득 1인당세부담5년새21만원껑충 “근소세율과표15년간제자리탓” 정부,소득세과표상향적극검토 임금29%오를때소득세42%뛰었다 이는 한국일보가 14일 국세통계연보 를 활용해 분석한‘2010~2020년 근 소세 납부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과표8,800만원이하중·저소득직장 인의1인당연간근소세(결정세액기준) 는 2015년 180만 원에서 2020년 201 만원으로 21만원증가했다. 같은기간 중·저소득 직장인이 281만 명 늘어난 요인을 제거한 셈법으로 그만큼 세 부 담은커졌다. 2020년 1인당 근소세는 2010년 115 만원에비교하면86만원올랐다. 중·저소득 직장인 증가를 반영한 전 체 근소세 수입은 2020년 23조6,090 억원으로 2015년대비약 7조원늘었 다. 물론근소세증가원인으로물가상승 률 정도로 오르는 임금 인상을 무시할 순없다. 하지만낡은소득세과표도한 몫했다. 2020년중·저소득직장인이낸 전체 근소세는 2015년보다 42.1% 뛴 반면총급여는 28.9%늘어나는데그 쳤다. 2010년과 비교해도 근소세 증가율 124.3%는 총급여 증가율 95.9%를 웃 돈다. 임금보다세금이더빠르게늘어난건 데과표1,200만원, 4,600만원선을넘 어기존보다높은세율을적용받은중· 저소득직장인이많아져서발생한현상 이다. 세금 증가폭이 임금 인상폭을 앞지른 결과, 중·저소득층 직장인 근소세를 총급여로 나눈 실효세율 역시 2010년 3.22%, 2015년3.34%, 2020년3.68% 로높아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만약 소득세 과표가 물가만큼 올랐다 면 직장인 세금은 기존 세율을 유지해 임금과비슷한속도로증가하고실효세 율역시일정했을것”이라며“현소득세 과표는 직장인 세 부담을 키우고 있어 조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문제를 인식하 고기획재정부에“중산층세부담경감 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 기재부는 21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 두고소득세과표상향을적극검토하고 있다. 세종=박경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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