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D4 세제 개편안 Ԃ 1 졂 ‘ 퓲헣쭎맞켆슪않핂쯚 ’ 펞컪몒콛 소득세에도 칼을 댄다. 임금 인상에 도소득세과표구간이10년넘게제자리 에머물면서직장인의유리지갑을턴다 는비판을받아왔다.이에따라세율 6% 를적용하는과표구간을기존 1,200만 원이하에서1,400만원이하로확대한다. 15%로소득세를계산하는구간도1,200 만~4,600만원에서1,400만~5,000만원 으로상향조정한다.연봉이5,000만원 이라면소득세는170만원에서152만원 으로18만원줄게된다. 다주택자에대한 징벌 과세를 상당 부분축소한점도이번개정안의특징이 다.이전정부에서주택공시가격이급등 한 점을 감안해다주택자에대한 종합 부동산세 ( 종부세 )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올린다.1주택자 ( 0.6~3.0% ) 의2배수준으로부과했던다주택자중 과세율 ( 1.2~6.0% ) 은폐지하고,주택수 와 상관없이동일한 세율 ( 0.5~2.7% ) 로 종부세를산정한다. 정부의대규모 감세정책에는 세부 담을 낮추면기업투자와 민간 소비가 늘어경제가 되살아날 거란 기대가 깔 려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복지수요 증가, 경 기둔화에따른 취약계층지원등정부 지원확대필요성이점차커지는상황에 서약 13조 원의대규모 감세안이재정 여력을 떨어트려부실지원으로이어질 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하준경한양 대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유럽에서도 증세논의가이뤄지는마당에이윤을많 이내는대기업에혜택을주는정책을최 우선순위과제로 시행하는 게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이번개편 으로대기업 ( 4조1,000억원 ) 은중소·중 견기업 ( 2조4,000억원 ) 의1.7배에달하 는세수혜택을받게된다. 내년부터소득세부과기준인과세표 준 ( 과표 ) 구간상향으로직장인과자영 업자의연간 세금이최대 54만 원줄어 든다. 경기침체기에납세자 세부담을 덜어주기엔감세효과가약하다는지적 이나온다.세금을한푼도내지않는면 세자비율확대도뼈아픈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2022년세제개편 안’을내놓으면서소득세과표8구간중 하위두 개구간인 1,200만 원이하 ( 세 율 6% ) , 4,600만 원이하 ( 15% ) 를각각 1,400만 원이하, 5,000만 원이하로 높 이기로했다. △8,800만원이하 ( 24% ) △1억5,000 만 원이하 ( 35% ) △3억원이하 ( 38% ) △5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이하 ( 42% ) △10억원초과 ( 45% ) 등나머지 구간은현행대로유지한다. 기재부는 2008년이후 물가 상승률 을반영하지못한채요지부동인소득세 하위과표구간이‘소리없는증세’를일 으킨다는지적을반영해개편에나섰다. 현체계는실질임금은찔끔올라도명목 임금이많이증가했다면세금을더걷는 구조다. 과표 상향에 따라 납세자는 소득 이 증가해도 더 낮은 세율의 과표 구 간에 머물러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 급여별 세부담은△3,000만 원, 30만 →22만 원△5,000만 원, 170만→152 만 원△7,800만 원, 530만→476만 원 으로줄어든다. 세금감소율만보면급 여 3,000만 원이 27.0%로 7,800만 원 ( 5.9% ) 보다크다. 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한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50만 원에 서 20만 원으로 낮아진다. 고소득층 이과표상향으로감세혜택을더누릴 수있어소득세감면액을 축소한 것이 다. 이번조치로 세금이줄어드는 직장 인·자영업자는 약 1,000만 명으로 추 산된다. 소득세감세인원은 폭넓지만 세금 인하 수준은 경기불황을 견디기에크 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과표 를각각 17%, 9%높였다. 소득세과표 가묶인 2008년과비교한물가상승률 31.7%에버금가도록올렸다면소득세 감면폭은더컸을것이란분 석 이다. 면세자증가를제어 할 각종공제제도 축소는 사 실상없 었 다. 과표상향으로 면세자비율이약1% 포 인트늘어 난 다는 게기재부 예측 인 데월 세세액공제확대, 영화관 람료 의문화비공제추가등공 제제도는 오히 려늘 었 다. 2020년직장인기준 면세자는 전체 의37.2%로미국 31.5% ( 2019년 ) ,일 본 15.1% ( 2020년 ) 등 주요국보다 높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나 눠 낸 다는 ‘국 민개세주의’와 한 참 동떨어진 원 칙 인 셈 이다. 다만 소득세를더 깎 기위한 큰 폭의 과표 상향과 면세자억제를 동시추진 하 긴쉽 지않다는 반 론 도있다. 면세자 를 늘리고 줄이는 상반된정책을 함께 구 사 하는 셈 이기 때 문이다. 김 우 철 서 울 시 립 대 세 무 학과 교수 는 “현소득세체계는연봉이 똑같 더라 도 누구는 세금을 내지만 누구는 공제 제도로 면세자인 수 평 적불 평 등을 낳 고있다” 며 “이번에공제제도정비를 외 면하면서 앞 으로 큰숙 제로 남았 다”고 말 했다. 기재부는 또 일하는 저 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근로장려금 ( EITC ) 가구별최 대지급액을△ 단독 150만→165만 원 △ 홑 벌이 260만→285만 원 △맞벌 이 300만→330만 원으로 약 10% 올 렸다. EITC 자격의 재산 요 건 은 2억 원미만에서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 화했다. 세종=박경담기자 내년부터실거 래 가 2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주택보유자와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내 야 할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가 많게는 80%가 까 이줄어 들걸 로 추산된다. 정부가 윤 석열 대 통령 공 약에따라 고가 부동산에물리는 종부 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 향으로 ‘과 세체계’를 싹 바꾸 기로했기 때 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이 런 내용을 담은 ‘2022년세 법 개정안’을 발 표했다. 집 이 나 토 지 같 은 부동산 보유자에 겐 특정 세금을 물리는 데 , 바 로 재산세와 종부 세다. 다만재산세와 달리종부세는조 세 형평 차원에서고액의부동산 보유 자에게만 부과해‘부자만 내는 세금’으 로 통 한다. 정부는우선종부세과세체계부터고 쳐 세부담을줄여주기로했다.이를위 해도 입 한 방식 은 3가지다. ① 2주택이 상 ( 조정대상지 역 )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② 종부세율 단 일화 및 세율인하 ③ 기 본 공제금액상향이다. ① 종부세과세체계를주택수기준에 서주택가격기준으로 바꾼 다. 현재다 주택자 ( 조정대상지 역 2주택이상·3주택 이상 ) 에게적용되는 세율은 1.2~6%로 1주택기 본 세율 ( 0.6~3% ) 보다 배이상 높다. 다주택자를 투기 꾼 으로 보고징 벌과세한다는취지인 데 , 오히 려과세 형 평 성을떨어 뜨 린다는지적이많 았 다.이 런 기준대로면서 울 에수 십 억원 짜 리아 파 트한채를보유한 사람 보다수억대 아 파 트두채를보유한 사람 이더높은 세율을적용받기 때 문이다. 하지만 새 기준을 따 르 면 앞 으로 종 부세를 매길때 주택수를 따지지않기 때 문에, 가 령집 을 10채 갖 고있어도소 액주택이라 과세표준이 3억원아 래 면 최 저 세율 ( 0.5%·지금은 1.2%중과세율 ) 을적용받는다. ② 1주택자 ( 0.6~3% ) 와 다주택자 ( 1.2~6% ) 를 구분해적용하던 종부세 율은 내년부터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7%의 단 일세율로 바뀐 다.종부세 율 역 시2019년수준으로낮 췄 다. 다만 2018년이전인보수정부 때 ( 0.5~2% ) 보 다는높은수준이다. ③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공제금액 을 뺀뒤 공정시장가액비율 ( 할 인율 ) 을 곱 해나온과세표준 ( 과표 ) 에종부세율 을적용해산 출 한다. 정부는이번에과 표를 낮 춰 주는 핵심항 목인기 본 공제 금액을높이기로했다.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는 11 억원에서12억원으로상향한다. ④ 여기에정부는 1주택자 ( 150% ) 와 연봉 7800만원직장인, 연간 소득세 54만원덜낸다 3주택자 37억집종부세, 1억3200만원→2100만원으로줄듯 소득세과표하위2개구간상향 1200만원·4600만원이하조정 1000만명에감세폭넓은혜택 물가상승비해‘찔끔감면’지적 37%넘는면세자비율1%p증가 문화비등공제제도오히려늘어 다주택자세금부담낮춘다 과세기준,주택수아닌가격으로 2주택이상다주택자중과제폐지 주택수상관없이0.5~2.7%세율 고가주택보유자일수록혜택받아 ‘1주택자 12억’기본공제금액상향 급여별소득세감소효과 ● 단위 원 ● 자료 기획재정부 급여(과표) 세금 현행 개정안 증감 3,000만 (1,400만) 30 만 22 만 -8 만 5,000만 (2,650만) 170 만 152 만 -18 만 7,800만 (5,000만) 530 만 476 만 -54 만 1.5억 (1.2억) 2,430 만 2,406 만 -24 만 3억 (2.7억) 7,740 만 7,716 만 -24 만 다주택자 ( 300% ) 에게달리적용하는세 부담상한도 150%로 단 일화한다. ①+ ②+③+④ 효과로 종부세대상자의세 부담은대체로줄어드는 데 ,세부적으로 따지면고가 주택를여러채보유한 사 람 일수록세금인하폭이커지는구조다. 이 때 문에‘부동산 세제정상화’라는정 부 입 장과달리정부가대규모 ‘부자감 세’를해 줬 다는비판도나온다. 한국일보가우 병탁신 한은행부동산 팀 장에게의 뢰 해종부세부담이 얼 마나 줄어드는지시 뮬레 이 션 한 결 과에서도 이 런 경향이두드러진다.가 령 서 울 과대 전에 집 을 세채 ( 총 공시가 37억원 ) 보 유한 A씨 의경우현행기준대로면다주 택자 중과에 걸 려내년에종부세로 1억 3,200만원을내 야 하는 데 ,정부계획대 로 세제개편이이뤄지면고지서에 찍히 는종부세는 2,100만원으로 84%줄어 든다. 주택수와 상관없이공시가 37억 원을기준으로만세금을 매긴결 과다. 오히 려1가구1주택자는내년종부세 가 오 를여지도있다.1주택자에게주는 특별공제 3억원 ( 기 본 공제 총 14억원 ) 혜택이올해만 한시로 시행되기 때 문이 다. 가 령 실거 래 가 23억원인마 포래 미 안 푸르 지 오 ( 전용 84 ㎡ ) 의경우공시가 가 15억원수준이라올해부과되는종 부세는 0원이지만 내년엔 171만 원정 도부과 될 수있다.다만기 본 공제금상 향으로 내년부터공시가 ‘12억원’ 집 ( 1 주택자기준 ) 까 지는종부세가부과되지 않는다. 김동욱기자 연합뉴스 대규모감세, 재정여력타격불가피 불황속취약계층부실지원우려도 세목 합계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증권 거래세 +기타 합계 -13.1 -2.5 -6.8 -1.7 -2.1 2023 -6.4 -3.5 -0.6 -1.3 -1.0 2024 -7.3 -0.5 -6.4 -0.4 0.0 2025 0.0 0.8 0.3 - -1.1 2026 0.5 0.7 -0.1 - -0.1 연도별세수효과 ● 단위 조원,전년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세율어떻게바뀌나 (단위:%) 과세표준 2018년이전 2019년 2020년 개편안 일반 다주택 일반 다주택 3억이하 0.5 0.5 0.6 0.6 1.2 0.5 3억~6억 0.7 0.9 0.8 1.6 0.7 6억~12억 0.75 1.0 1.3 1.2 2.2 1.0 12억~25억 1.0 1.4 1.8 1.6 3.6 1.3 (구간신설) 25억~50억 1.5 50억~94억 1.5 2.0 2.5 2.2 5.0 2.0 94억초과 2.0 2.7 3.2 3.0 6.0 2.7 3주택보유자 (공시가합37억원) 2주택보유자 (공시가합23억원) 1주택보유자 (공시가합19억원) 주택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금상향 (단위:원) 종합부동산세내년얼마나줄어드나 (단위:원) 6 억 11 억 9 억 12 억 다주택자 1주택자 1 억 3,200 만 2,100 만 3,600 만 424 만 262 만 171 만 개편전 개편후 자료:기획재정부 자료:신한은행우병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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