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D5 사회 사회 10 2022년8월11일목요일 ‘기록적폭우’라도$ 관리부실입증 땐 지자체^업체에손배책임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폭우로 인 명과재산피해가 속출하면서‘호우피 해의책임여부’를 따지기위한 법적공 방이예상된다. 법원은 그간 유사한 사 례에서‘예상 가능한 재해였는지’와 ‘충 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지 방자치단체와 국가의책임여부를 판 단해왔다. 법조계에선이번과 같은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배상책임을처음 인정한 판결로 ‘망원동 수재사건 ( 1990 년확정 ) ’을 꼽는다. 1984년 9월 330㎜ 가 넘는 폭우로 망원동 유수지펌프장 수문이 무너지면서 1만800여 가구가 침수된 사건이었는데, 당시 대법원은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와 시공 관 리를잘못해발생한인재 ( 人災 ) 라는점 을분명히했다. 이후 법원은 2001년 집중호우로 건 물 지하에근무하다익사한 경비원 유 족이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011년 18명의사망자가 발 생한 우면산 산사태피해자가 서초구 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등에서지자 체의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결을잇따 라내렸다.집중호우로인한피해를예 견할 수있었고 그에따른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않았다면 관리주체인지자 체가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우면산 사태의경 우 법원은 산사태경보와 주의보를 발 령한 구로구와 금천구와 달리서초구 청이적절한대피조치를하지않았다는 점을꼬집기도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1998년 발생한 집중호우와 2011년경 기광주시성종동에서발생한 수해피 해에서는 지자체의배상책임이대체로 인정되지않았다. 광주시수해의경우 “원고들이주장한 지자체와 시공사가 배수펌프장 보수조치를 했더라도 ( 예 상치못한 ) 피해를막기어려웠을것”이 라는게판결이유였다. 기록적폭우로 인근 하천이범람하면서발생한 침수 사고에대해 ‘하천범람과침수를예상 하기어려웠다’며지자체에책임을묻지 않은사례도있었다. 법원은 지자체와 정부뿐 아니라 건 물 등의관리업체에책임을 묻기도 했 다. 이역시 ‘예측 가능했는지’와 ‘적절 한예방 혹은 사후 조치를취했는지’가 핵심이었다.부산지법은지난해폭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침수된 사고에 대해 ‘차수문을 제대로 관리하지않았 다’며관리업체에책임을 물었다. 시간 당 강우량과 현장 상황을 확인해침수 를막을수있는조치를취했어야하는 데,이를게을리했다고판단한것이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현장 근무 자들의업무를 중단시키지않은 업체 에도 형사·민사상 책임이지워진다. 서 울중앙지법은 2017년 경남 창원시양 덕천보수공사중급류에작업자 3명이 쓸려가 숨진 사고에서건설사와 하청 업체,지자체의배상책임을인정했다.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책임규명이쉽지는않을것”이라고 관 측했다. 다만 “우면산 산사태당시판 결이중요한기준이될것”이라며“기록 적인 폭우라는 점에서책임을 묻기어 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가 주민들 에게 적절한 대피명령 또는 안전안내 를했는지에따라결과는달라질수있 다”고분석했다. 문재연기자 판례로본 ‘피해보상’ 예측가능성·대응수준따라갈려 서초구‘18명사망’우면산산사태 다른구와달리대피조치안해배상 작년부산지하주차장침수차량 차수문관리부실관리업체에책임 그동안 옥외장소에만 적용됐던 ‘폭염시근로자 휴식제공 의무’가 실내작업장까지확대된다. 최근급 속도로늘어난물류센터등실내근 로 공간에서도 열사병위험이커졌 기때문이다. 그러나 실내작업장에 대한 냉방장치설치권고 등이가이 드라인으로제시 돼 강제 력 이 없 다는 한계는있다. 10 일 고용 노 동부는 산업안전보 건법하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 에관한 규 칙 ’ 제 566 조를 개 정해이 날 부터시 행 한다고 밝혔 다. 해당 규 칙 은 사용자에게근로자 에대한 휴식제공의무를부여했는 데, 기 존 ‘폭염에 직접노 출되는 옥 외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로한 정됐던휴식제공의무를 ‘폭염에 노 출되는 장소에서작업해열사병등 질병이발생할 우려가있는경우’까 지 넓혔 다. 여 름철 실외 온 도와 비 슷 하 거 나 더 높 은 온 도에서 일 하 는실내작업근로자에게휴식을부 여할 수 있는 법적 근 거 를 마련 한 것이다. 이번조치는 코 로나19 이후 크 게 늘어난 물류센터근무자와 택 배 노 동자 등이 폭염 속에서열사병 위 험에 노 출 돼 있다는 지적이 꾸 준히 나 온 데따른 것이다. 앞 서공공 운 수 노 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 물 류센터지 회 노 동자들은 “한 물류 센터에서만 7월 한 달간 노 동자 3 명이 온 열질 환 으로 병원에이송됐 다”며에어 컨 등냉방시설을제대로 갖춰 달라고 회 사 측에 요구하기 도했다. 고용부는 근로 현장에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제작·배 포 하며 폭 염시휴게시간제공의무를홍보하 고 있다. 그러나 지침이 강제성 없 는 ‘가이드라인’에 불 과해 실제 현 장에선 100 % 지 켜 지기어 렵 다는것 이문제다. 대 표 적으로 쿠팡 의경우 노 동자들이에어 컨 설치를 요구하 고 있고 고용부도 ‘작업장 내냉방 장치를 설치하라’고안내하고있지 만,창고로지어진임대물류센터건 물에에어 컨 을 설치하는 것이현실 적으로 어려워 노 사 갈 등이이어지 고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업종 별 로 상황 이달라 일률 적인규제는어 렵 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현장 권고와 현 장 지도 등을 통 해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되, 노 사 협 의를 통 해적절한 휴게시간을정하도록 하 고있다. 지난달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점 검 에나선이정식고용부장관 은“ 뒤늦 은 감 은있지만,근로자들은 폭염때 일 하는장소와관계 없 이현 장위험으로부터건강권을보호 받 아 야한다”고강조했다. 곽주현기자 경 찰 이 2, 5 00 억 원대사 모펀 드 환매 중단 사태를야기한 디스 커 버 리자산 운 용에 투 자해특 혜 의혹을 받 아 온 장하 성 ( 사진 ) 전주중대사를조사한 뒤투 자 피해자라고 잠 정결 론 내 린 것으로 확 인됐다. 10 일 사정당국에 따 르 면 서울경 찰 청금 융 범 죄 수사대는지난달 디스 커 버 리의혹과 관 련 해장전대사를 서면조 사했다.경 찰 은장전대사부부가 2017 년 7월 친 동생장하원 대 표 가설 립 한 디스 커 버 리에 6 0 억 원을 투 자한 경위와 환매 과 정에특 혜 가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 으로 알 려졌다. 장전대사부부는 ‘ 개 방형’ 사 모펀 드 에 투 자한 것으로 전해져특 혜 의혹에 휩싸 였다. 사 모펀 드는 만기전 환매 가 능한 ‘ 개 방형’과 환매 할 수 없 는 ‘ 폐쇄 형’으로 구분하는데, 폐쇄 형 펀 드에만 가입할 수있는 일반 투 자자와 달리이 들 부부는 개 방형 펀 드에 투 자했기때 문이다. 하지만 경 찰 은 장 전대사를 조사한 결과, 투 자전 반 에특 혜 는 없 었고 오 히 려 손 실을 봤 다고판단했다. 해당 펀 드 에 투 자한 김 상조전청와대정책실장과 채 이배전의원도서면조사를 통 해특 혜 와 무관하다고 보고 투 자피해자로결 론 낸것으로 알 려졌다. 세 사람은 앞 서특 혜 의혹을전면부 인했다. 장 전대사는 “ 펀 드 사고 발생 전후로 일 체의 환매 를 신 청하지않았 다”며“ 환매 금을 받 은 적도 없 는 만 큼 특 혜 는 전 혀 사실이아니다”라고 부인 했다. 김 전실장도“공 직 자재산등록을 할때 투 자내역을성실히 신 고하고, 관 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하지않았다”고 해명했고, 채 전의원역시“ 손 해를고 스 란 히입고있다”고 말 했다. 장대 표 는지난달 4 일 부실가능성을 숨기고 펀 드상 품 을출시해 투 자자들에 게피해를준 혐 의 (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 벌 법 및 자 본 시장법위 반 ,사기등 ) 로구 속기소 돼 재판을 받 고있다. 검찰 은경 찰 로부터송치 받 은장전대사등의서 면조사결과를 토 대로사실관계를확인 하고있다. 경 찰 은장대 표 의 추 가적인자 본 시장 법위 반혐 의를수사하는한 편 , 펀 드판 매 사인 IBK 기업은 행 측에‘ 직 권남용권리 행 사방해’ 혐 의적용이가능한지도수사중 이다.공무원의제적용을 받 는기업은 행 측고위인사가판 매 하지 말 았어야하는 펀 드를 팔 도록은 행 원에게외 압 을 행 사 했는지여부가관건이다. 박지영기자 교통 사고범 죄 로유 죄 가확정된 뒤 특 별 사면을 받 았더라도체 육 지도자자 격 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나왔다. 사면으로 선고의법 률 적 효 과가사라진것 일 뿐,선고된사실 자체는변하지않기때문에자 격 을취소 할사유가된다는취지다. 10 일 법조계에따 르 면,대법원3부 ( 주 심이 흥 구대법관 ) 는전 직 체 육 지도자 A 씨 가문체부장관을상대로낸자 격 취 소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 승 소판결한 원심을 깨 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 돌 려 보 냈 다. 체 육 지도자 2급 자 격증 을 보유한 A 씨 는 2019년 교통 사고로 사람을 숨지 게해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 반 등 혐 의로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 월금고 1년 6개 월에집 행 유예3년을확정 받 았 지만 같은해12월특 별 사면으로 복 권 됐다. 하지만 이 듬 해 6 월 문체부는 A 씨 가 금고 이상 형의집 행 유예를 선고 받 은 사실이인정된다며국민체 육 진 흥 법에 따라 A씨 의체 육 지도자 자 격 을 취소했다. A씨 는이에 불복 해소송을 냈 다. 옛 국민체 육 진 흥 법은 ‘금고이상형의집 행 유예를 선고 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있 는 사람’ 등에해당하면체 육 지도자가 될수 없 다고규정하고있다. A씨 측은 사면으로결 격 사유가사라져자 격 취소 가부당하다고주장했다. 1심과 항 소심은 A씨손 을 들어 줬 다. 그러나대법원은사면여부와상관 없 이 국민체 육 진 흥 법이규정한 결 격 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로 자 격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 다. 대법원은“결 격 사유 가해소됐다는이유로자 격 취소처분을 할 수 없 다고하면자 격 재취 득 제한도 받 지않게 돼 입법 목 적에 반 하는결과가 초 래 된다”고 밝혔 다. 문재연기자 교통사고치사사면받아도$대법“체육지도자자격취소정당” 실내물류센터도폭염땐‘쉰다’ 이틀전내린폭우로침수피해를입은차량이10일오전까지도서울강남역인근인도에걸쳐진채방치돼있다. 배우한기자 10일서울동작구남성사계시장에서혼수용품점을운영하는상인이침수로물에젖은이불등을정리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정신과약먹는다고실손보험가입거부는차별” 만기전환매가능‘개방형’에 60억투자했지만환매안해 경찰“특혜없었다”잠정판단 김상조·채이배도투자손해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개정 옥외로한정된휴식의무확대 에어컨없는찜통작업장쿠팡등 강제력없는권고그쳐한계도 경찰, 장하성은디스커버리펀드‘피해자’결론 ‘정 신 과 약 물’을 복 용하고있다는이 유로보험사가실 손 의 료 보험가입을 거 부하는것은차 별 에해당한다는국가인 권위권고가나왔다. 10 일 인권위에따 르 면진정인 A씨 는 보험 회 사 2 곳 으로부터실 손 의 료 보험 가입을 위한 상 담 을 받 았지만,업체측 은 그가 가 벼운 우울 감 등으로정 신 과 약 을 복 용하고있다며실 손 보험가입을 받 아들이지않았다. A씨 는상 담 과정에 서 약 물 복 용사실을 직접알 렸는데, 보 험 회 사가 가입을 거 부하자지난해 3월 인권위에진정을 냈 다. 보험사들은실 손 보험은우울 증 치 료 종결후최소1년에서최대 5 년이지나야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를 검토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우울 증 환 자의요양급여 비 총액 이 증 가하고있고, 주요질병발 생 률 과사망 률 이상대적으로 높 다는점 을가입 거 부사유로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 별 시정위원 회 는 2018년부터당 뇨 , 고 혈압 등 만성질 환 자도 유병자 실 손 보험가입이가능한 상황에서정 신 질 환 자에게만 가입을제 한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봤 다. 여기 에다른 진 료 과 목 에서도 수면제, 항 우 울제등을처방한다는점에서 A씨 에게 일 관된기준을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보험사측에가입자질 환 의 경중과구체적사정을고려하고정 신 질 환 자의가입기준보 완 을권고했다.인권 위관계자는 “ 항 우울제 복 용을 앞세 워 보험가입을 거 부한것은 평 등권을침해 하는차 별행 위에해당한다”며“보험사들 은 ‘정 신및행 동장 애 ’ 관 련 인수기준을 보 완 할 필 요가있다”고 말 했다. 김재현기자 인권위,보험사에보완^재심사권고 생활터전어쩌나… 강남역방치된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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