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일당에구인업체수수료 10%가 포함? 알려준 적없다” 철거일하고받은일당‘10%떼기’신고했더니$ 대학생장상민 ( 26 ) 씨는지난 4월 27 일, 직업소개소 ( 인력사무소 ) 를 통해서 하루약 7시간을일하고 14만4,000원 을입금받았다.일당16만원의10%인1 만6,000원은직업소개소가떼갔다. 상민씨는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이 섭외한일꾼이다.한국일보는그와함께 ‘10%떼기’라는 ‘불법’을신고해봤다.결 과는어땠을까. 애초근로계약서작성절차는가뿐하 게생략됐다.법적으로는일용직도근로 조건에대한 ‘서면합의’ 과정을반드시 거쳐야하는데말이다. 모델하우스철거현장에서부순자재 를옮기는잡부역할이었다.‘죽겠다싶 으면담배피우러가라’는게몇차례반 복된뒤에야, 녹초가 돼오후 4시 30분 작업이끝났다. 이후상민씨는인력사무소소재구청 에신고했다.구청직원은“10%를뗀게 맞나조사해보고,늦어도내일까지회신 을주겠다”고했다.구청보다먼저연락 이온건‘○○인력’이었다.신고후1시간 여만이었다.인력사무소대표가직접전 화를걸어,친절한말씨로 ‘오해’라고해 명했다. “원래는 상민씨에게저희가 1%를 받 고,업체에서10%를받고총11%를받게 돼있는데, 금액을따로따로받을수있 는게아니다 보니통으로 들어오게돼 요. 저희가 노임을 16만 원이라고안내 를해드리긴했는데,여기에이미업체수 수료랑 상민씨수수료가 포함된거예 요.보통여기일오시는분들은다들알 고있는내용이라저희가자세히설명드 리지못했어요.” 고용부고시엔건설일용의경우구인 자 ( 사용자 ) 에게는 10%이하의소개요 금을뗄수있게돼있고,직업소개소가 노동자 ( 구직자 ) 와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를작성하면구인자수수료까지 노동자가 한꺼번에받아직업소개사업 자에게전달할수있게돼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작성도 대리수령 동의서작성도없었다는것이다.더구나 구인업체가 16만 원과 별도로 구인자 몫 수수료를 냈는지여부는알 방도가 없다. 구청은 2주가지나도연락이없었다. 결국 먼저전화를걸었다. 허무한 대화 였다. “2주 전에수수료 때문에전화한 사 람인데요.연락이없으셔서,어떻게되는 건지궁금해서연락드렸어요.” ( 상민 ) “아, 인력사무소에서직접통화해서 설명을 다 드렸다고 해서요. 이해하셨 을거라고생각을해서따로연락안드 렸어요. 공고상에있던일금이라는 게 사실업체 ( 구인자 ) 몫의수수료 ( 10% ) 까지다포함된금액이었던거예요.인력 사무소실수라면실수랄게, 수수료제 외한금액을급여로기재했어야했는데, 포함한거죠.” ( 직원 ) “음,네.” ( 상민 ) “그부분은제가구두로시정요구를 했고요. 별도로행정처분을할 만한 문 제점은없는것으로보여서요.” ( 직원 ) “근데고지가제대로안된건미숙해 서라고해도, ( 대리수령 ) 동의서는원래 꼭작성해야하는거아녔나요?” ( 상민 ) “하면 좋은데…동의서자체를 작성 하지않았다 해서문제가있는것같지 는않아요.” ( 직원 ) “아,작성을해도되고안해도되는건 가요?” ( 상민 ) “…원래하는게맞겠죠.지금처럼이 렇게오해를 하실수있는 소지가있어 서사전안내를 드려야되는건데, 그게 누락된거같습니다.” ( 직원 ) “그럼그것때문에제가수수료를돌 려받거나,업체 측 에과 태 료를부과하거 나할수있는상 황 은아니라는말 씀 이 시죠?” ( 상민 ) “네…” ( 직원 ) ‘불법’은 가 볍 게 ‘실수’가 됐고, ‘구두 경고’로 마무리됐다. 떼인 돈 을 돌려받 을수도없었다.그렇게직업안정법상의 ‘1%수수료’상한조 항 은현실에서 완벽 하게무력화됐다. 올 해4월기 준 국내 등 록유 료직업소개소는 1만4,404개.‘ 중 간 착취 시장’이성 황 을이루는이 유 를알 수있었다. 글^사진최나실기자 1시간만에직업소개소사장전화 “업체^인부수수료함께뗀것”설명 대리수령동의서작성도안했는데 구청“소개소실수”구두경고만 일용노동현장에가기전인근에서잠시대기중인 대학생장상민씨옆에각종인력사무소홍보스티 커가보인다. Ԃ 1 졂펞컪몒콛 직업소개소에서는 “일당에구인요금 이포함된것”이라고 항변 한다. 직업안 정법과 관련 고시에는 구인자 ( 사용자 ) 에게는10%의소개요금을받을수있게 돼있다. 즉권 씨에게서뗀수수료 10% 는 구인자에게받을것을 합쳐서뗀것 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이는근로계약서에임금지급 액수가 명 확 하게적 혀 있고, 수수료설 명이제대로이 뤄졌 을때에한정한다. 권 씨가 다 닌 직업소개소에서노동자 들에게임금을 주면서‘건설일용 및 간 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동의서’를 받기는했다.이동의서에는 ‘1일금액은 하기와같이구직자의임금과구인자의 소개요금을합 산 한금액으로구성되어 있음을설명받아구직자 본 인이알고있 다’라는 문구가있다. 그러나일일임금 과소개요금은 빈칸 인 채 였다. 고용부의 관련 고시에는 ‘구직자에게 서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사전에구 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근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지 키 지않 았을경우처 벌규 정이따로없어이처럼 눈 가 림 으로이 뤄 지 곤 한다. 권 씨는 “ 첫날 직업소개소에가면정 신이하나도없다.설명도없이이 런 저 런 서 류 를 주면서표시된 곳 에사인을 하 라고하기에무 슨 내용인지도모 르 지만 서명을해야일을받을수있어서 덮 어고 이 름 을 썼 다”고말했다. ‘ 깜깜 이수수료’의문제는여러차례 지적됐다. 201 8년 ‘서 울 지역건설현장 단 순노무직노동실 태 와 정 책 방안’ 토 론 회에서당시우상 범 한국노동사회연 구소 객 원연구 위 원은“건설업체와 유 료 직업소개소간계약금액을건설노동자 들은정 확 히모 른 다”고 짚 었다. 그러면 서건설업체는수수료 등 을포함직업소 개소에1인당 14 ~ 1 5 만원으로계약하지 만, 노동자에게는 12만 원내외로설명 하고여기서 또 수수료를떼10만원정 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 타 났다고 밝 혔 다. 우연구 위 원은 “결국직업소개소 는 40 ~5 0%이상의이 득 을 취 하는것으 로 법적수수료의 4 ~5 배에해당한다” 고했다. 권 씨는 올 해1월경기고용노동지청을 찾 아, 중 간 착취 금액2,300만원을어떻 게돌려받을수있는지를 묻 는 진 정서를 넣 었다.고용부는 관 할이아니라 며 해당 지역의지자체로이 송 하겠다고 답 했다. “이건행정처분 밖 에안돼요.사업정지 나허가 취 소같은.” 올 해2월 진 정을건 네받은구청담당자는조사하겠다면서 도,이렇게말했다. 직업안정법 ( 제 5 0조 ) 은 ‘고용부 장 관 이고시한 요금외의금 품 수수’의경우 1,000만 원이하의과 태 료를 부과하도 록 했다. 또등록· 허가 취 소를 규 정한 36 조의시행 규칙 에서소개료기 준 을 위 반 하면 △ 1차 위 반시사업정지1개월 △ 2 차 위 반시사업정지2개월 △ 3차 위 반시 등록취 소처분을 받도 록 했다. 그러나 받은 금 품 을 돌려주도 록 하는 규 정은 별도로없다. 권 씨는 허 탈 한 웃 음이나 왔 다고 했 다. 직업소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 진 대도 중 간 착취 를 당한 노동자의피해 는회복되지않는다. 그는 “ 영 업정지를 한다면 다 른 사람이 다시 문을 열 수 소개요금대리수령동의서받아도 일일임금^요금내역은빈칸인채로 안지켜도처벌규정없어‘눈가림’ 환불문의에소송하라는고용부 “매일 10만원받고일하는사람이 변호사비수백만원소송하겠나” 무법지대직업소개소 1%룰의농간 중간착취의 그후 지난 14일경북포항의한아파트공사현장에서추락사고가발생해고용노동부관계자들이현장을둘러 보고있다.건설노동자들은산업재해뿐만아니라일상적인중간착취에도시달린다. 뉴시스 도있고, 무허가로도 얼 마 든 지 영 업할 수도있는데처 벌 이 될 지도 의문”이라 고했다. 권 씨는 재차 중 간 착취 금액을 돌려 받을수있는지를 물 었다.‘고용노동부 에서는 소개요금에 대한 분 쟁 이나 환 불은 당사자간계약에따 른 부분으로 서민사상절차에따라해결해야 할 사 항 이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또 한, 이 와 관련 된내용이법령에 규 정되어있지 않기에지자체에서는별도의처분을부 과할 수없다는 점알려드리 며 이에대 한 양 해를 부 탁 드 립 니다.’ 구청의 답변 이었다. 고용부의담당 부서에도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 역시“현행법이나 규 정으 로는 해결이안 된다. 받아내려면민사 소 송 을하시라”였다. 권 씨는“ 매 일10만원 씩 받고일다니 는 사람들이수수료 받자고 수 백 만 원 의 변호 사 비 를 내가면서소 송 을 하겠 나”라고한 숨 을내 쉬 었다. 청와대에도 호 소해봤다. 올 해2월국 민청원게시 판 에 글 을 올 려자신이 겪 은 건설현장의 중 간 착취 를고 발 하고,과다 징 수된 중 간 소개료를정부가일 단 노 동자에게내주고구상 권 을청구하는방 식 을제안했다.임금체불의경우이 런 내 용의제도를 시행하고있다. 그러나 청 원은 공개요건인 100명의사전동의를 채 우지못해청와대국민청원 홈페 이지 에 올 라가지도못했다. 권 씨의사건은현재 진 행 형 이다. 해당 직업소개소는아무 런 제재없이 영 업 중 이다.구청에서는구인자, 즉 건설사에서 직업소개소에소개요금을따로주지않 고 권 씨임금만 줬 을 경우, 직업소개소 가 떼는 10%수수료가 ‘임금체불’에해 당할 수있어이부분을 살펴 보고있다 는입장을전했다. 임금체불로인정되면정부가대신받 아 낼 수있지만,이미사업장이없어 진 경 우도적지않은데다임금 채권 소 멸 시 효 에따라 3 년 안에받아내야 한다. 201 5 년 부 터 일을시작한 권 씨는 201 9 , 2020 년 의임금 채권 만 남 아있다. 권 씨는 “법이그렇다 하고 공무원들 도의지가없다”고한 탄 했다.그는기자 와 헤 어지 며 “노동자들 머릿속 에10%를 소개료로내야한다는생각이없어 졌 으 면좋겠다”는소 망 을이야기했다. 그래 야만부당한 중 간 착취 가사라 질 여건이 조성되리라는희 망 에서다. 건설일용노동자권기무(가명)씨가자신이엑셀파일로정리한직업소개소의중간착취피해내역을짚어보 고있다. 전혼잎기자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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