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본예산증가율5.2% ‘건전재정’전환 공공형일자리등지출대거구조조정 윤석열정부가내년예산을올해총지 출(추경포함)보다약41조원적은639 조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규모가 감소 한건2010년이후처음이다.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착한 부채론’에 제동을 걸며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수입 증가율을 장밋빛으 로전망한데다,국정과제이행에필요한 약200조원을마련할방법도마땅치않 아시작부터‘재정딜레마’에빠졌다는 지적이나온다. ★관련기사3·4면 정부는30일국무회의를열고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2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639조 원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보다31조4,000억원늘어난역대최대 규모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상당해 본예산규모자체를줄이는건현실적으 로어렵다는게기재부설명이다. 다만 본예산의 증가율(5.2%)은 확장 재정을편문재인정부의연평균증가율 (8.7%)보다 크게 낮아졌고, 예산안 규 모도 2차 추경까지 합한 올해 정부 총 지출(679조5,000억원)과비교해 40조 내년예산639조,허리띠조여도복지엔푼다 ‘긴급조치9호’피해자배상길열렸다 … 양승태판례뒤집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긴급조치 9 호’로수사와재판을받았던국민과그 가족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나왔 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배상 책 임을인정하지않는다는기존판례를 7 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 피해자들의줄소송이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 관)는30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 련) 전사무총장유종성씨등71명이국 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 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유씨등은1978년10월유신헌법과긴 급조치 9호에반대하는광화문학생시 위를주도하고, 관련유인물을작성·배 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유신헌법에따라‘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를발령했으며, 이를위반할경우영 장없이체포·구금등을할수있도록했 다. 대법원은이날긴급조치9호를명백한 위헌·무효인 불법행위로 못 박고, 긴급 조치발령으로부터수사기관의수사및 기소,재판등일련의과정전체를국민의 기본권침해행위로판단했다.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본 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세심하게 따지지 않은다수국가공무원들이객관적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국가배상 법상‘공무원의고의또는과실이인정 되는 불법행위’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대법관들의공통된결론이었다. 문재연기자☞9면에계속 대법“국민기본권침해 … 국가배상” 2015년엔‘발령은정치행위’판단 관련사건피해자들소송이어질듯 5,000억원줄었다. 김완섭기재부예산실장은“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담 아구속력을강화하고,올해정기국회에 서해당법안개정안이통과될수있도록 최대한노력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 세종=변태섭기자☞3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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